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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어른이 되어 처음 미국에 와 살면 잘 이해되지 않는 것 중의 하나가 마켓이나 식당에서 넘어지거나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혀 다쳤는데, 대부분 주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귀 뀐 놈이 큰소리친다’고, 분명 잘못은 다친 사람이 한 것 같은데, 되려 주인이 미안하다고 사과하지를 않나, 심지어 소송으로 이어져 엄청난 금액의 돈을 물어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 중년 여성이 주차장 방지턱에 걸려 넘어졌다는 이유로 상가 주인에게 보상받고, 장을 보던 할머니가 마켓 시식 코너 카트에 걸려 넘어졌다는 이유로 거액의 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결론적으로 이것은 미국법과 한국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법에서는 한국법에는 없는 ‘부주의법’ 또는 ‘주의 태만’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Negligence’라고 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미국 사람들의 사고 속에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하고, 더 나아가 예상 가능한 위험이나 사고에 대해서는 미리 예방 조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논리에 의해 마켓이나 식당 주인은 손님이 자신의 가게 안에서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도록 가게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하며, 만약 주인이 가게를 안전하게 유지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주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가게 안에서 누군가가 흘린 물로 인해 바닥이 미끄러워졌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한 손님이 이 물을 밟고 미끄러져 크게 다쳤다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만약 바닥에 물이 있는지가 한참이 됐다면 주인의 책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매장 안을 안전하게 유지해야 하므로 수시로 바닥이 미끄럽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바닥에 물이 떨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주인이 책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바닥에 흘린 물을 주인(또는 종업원)이 그렇게 이른 시간에 발견하여 청소할 가능성은 작기 때문에 주인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꽤 상식적인 것이 같지 않나요?  

아파트 세입자가 아파트 계단에서 떨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 논리에 따라 아파트 주인은 계단에 난간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단에 난간이 없으면 사람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인에게는 계단을 안전하게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나도 모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단에 난간이 없거나, 헐거워져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계단에서 사람이 떨어지면 주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바닥에 흘린 물이나 음료수 ▲왁스 칠을 해 미끄러운 바닥 ▲어두운 주차장이나 계단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계단 ▲찢어진 카펫 ▲헐거운 마루판 ▲살얼음이 언 인도 등에서 넘어져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 주인이 제대로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지 못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때는 피해자들이 주인으로부터 보상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런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병원을 찾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인분들은 무조건 “괜찮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지금은 괜찮지만 언제 어떤 형태로 후유증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둘째, 즉시 가게 주인이나 종업원에게 알리십시오. 셋째, 사고 목격자가 있다면 이름과 연락처를 확보하십시오. 목격자의 결정적인 한마디에 따라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넷째, 사고 원인이 된 상황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십시오. 다섯째, 기록이나 근무 시간 손실 및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자료도 따로 모으고 보관하십시오. 

끝으로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을 받는 과정은 주인이나 보험회사의 노련한 변호사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는 지루한 싸움입니다. 그렇기에 해당 건축 규정이나 법규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가진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문의 (213)700-3159

 


<필자 소개>

정대용 변호사는 고려대 사회학과와 Abraham Lincoln 로스쿨을 나왔으며, 한국의 매일경제와 미주한국일보(LA)에서 자동차 담당 기자로 근무했습니다. 마케팅회사에서 현대자동차/제네시스 등을 홍보했으며, 현재는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LA)에서 교통사고/레몬법 변호사/유산상속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Jungdy1821@gmail.com  

▶문의: 213-700-3159  

 

일자: 2021.11.14 / 조회수: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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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1.10.10 / 조회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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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1.10.05 / 조회수: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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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1.09.30 / 조회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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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1.09.25 / 조회수: 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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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맛 전통 사케 뛰어 넘는 사케 많아 종류도 1,600가지 맛의 세계로… 15년 전쯤인가 LA 일본 총영사관에서 열린 사케 시음회에 참석했다가 사케의 세계에 흠뻑 빠진 적이 있었다. 한국에서 정종이라는 이름으로 ‘화식’집 테이블에 따...

일자: 2021.09.16 / 조회수: 125

코비드 감염됐다면 5~10일이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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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1.09.07 / 조회수: 37

캘리포니아 주민 2/3에 600달러씩 지급

연수입 3만~7만5,000달러 세금 보고자 해당 4,000만 캘리포니아 주민 2/3가량이 9월 600달러의 팬더믹 보조금을 받게 된다. 앞서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코로나바이러스 팬더믹을 극복하기 위한 1,000억 달러에 달하는 ‘캘리포니아 컴백’ 경기 부양 예산안을 통과시켰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