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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계획을 물어보면 막연하게 대답하는 한인들이 많다. 재산 없는데 무슨 유산 계획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유산 계획은 재산이 많아서 하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 주택, 부동산 등 소유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보험, 펜션, 귀중품, 심지어는 부채까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 놓는 작업이다. 특히 중병에 걸렸을 때 어떤 치료까지 만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의료 의향서를 작성 해 둬야 남아 있는 가족의 심리적 고통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유산 계획을 세워 두지 않으면 재산은 법원으로 넘어가 정리되는 ‘프로베이트’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은 복잡한데다가 해결 기간도 길고 비용도 많이 들어 유족들이 큰 어려움을 겪곤 한다.

 

재산 많지 않아도 유산 계획 세워야

유산계획 없으면‘프로베이트’거칠 수도

의료 의향서, 재정 위임권 등 미리 정해라

자주 업데이트 해야 혼선 없앨 수 있어

 

재산 목록 정리 해보기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무슨 상속 계획이냐”고 반문하는 한인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곰곰이 주의를 둘러보면 그래도 크고 작은 유·무형 소지품들이 있게 마련이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반지가 될 수 있고 몰래 숨겨둔 현금이 될 수 있다.

일단 유형과 무형의 두가지로 분류해 보자.

주택, 땅 또는 기타 부동산부터 자동차, 모토사이클, 보트 그리고 동전 수집, 우표수집, 고물품, 예술품과 기타 개인 소지품 등등이 유형 재산이 될 수 있다. 또 은행 체킹 구좌, 저축 구좌, CD, 주식, 채권, 뮤추얼펀드, 생명보험, 401(k), IRA등 개인 은퇴 플랜, 건강 저축 플랜, 비즈니스 소유권 등이 무형 재산으로 분류된다.

일단 재산 목록을 적고 나면 각 재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값을 메긴다는 말이다. 주택이나 부동산은 스스로 시세를 파악하기 힘드므로 전문가의 시세 평가를 받는 것도 좋다. 

이렇게 재산을 종합하면 누구에게 얼마를 줄 수 있을 것인지 정확하게 답할 수 있다.

가족에게 넘겨줄 것들 정리

일단 재산이 정리되면 사후 가족들과 재산 관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충분한 생명보험에 가입해 있는가 등등. 결혼을 했고 가족이 있다면 매우 중요한 상속 계획 중 하나다.

특히 장애 자녀를 두고 있다면 더욱 필요하다. 나이가 젊다면 생명보험 정도는 가입해 놓는 것도 가족에 대한 예의다.

자녀들이 어리다면 유서를 작성할 때 자녀들을 보살펴줄 가디언(보호자)을 선정하고 만일을 대비해 또다른 가디언을 추가로 선정한다. 이런 과정이 없다면 고인의 재산이 불필요하게 법원으로 넘어가 정리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다.

 

지침서 만들기

유산 계획에는 합법적 지침이 포함돼야 한다.

대표적 서류가 트러스트(신탁)다. 생전에 작성하는 ‘리빙 트러스트’로 재산의 처리 지침을 세워둔다. 병을 얻었거나 판단 불능 상태에 빠진 다면 미리 지정해 둔 신탁 관리인이 권한을 이어받는다. 이후 사망하면 신탁 재산은 법원의 자산 분배 과정(프로베이트)을 거치지 않고 정해 둔 수혜자에게 넘겨 진다. 참고로 캘리포니아의 경우 자산 규모 16만6,500달러 미만은 유언이 없어도 프로베이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유족에게 넘겨 진다.

의학 의향서, 즉 생명 선택 의향서(living will)을 작성한다. 스스로 생명에 관련된 결정을 내릴 능력이 없어 질 때, 치료 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지침서다. 또 의향서 대신 극한 상황에서 자신의 평소지론을 대신해 줄 의학 대리인(power of attorney)을 지정한다. 둘을 묶어 ‘리빙 윌’을 만들 수도 있다.

재정 위임장도 필요하다. 신체 불능일 때 재정 문제를 대신 처리해준다. 유틸리티 비용부터 세금, 자산 관리 등 다양한 일을 해 줄 것이다. 제한적 재정 위임권을 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주택 판매 때 대신 서명할 수 있게 위임 할 수도 있고 특별 주식을 판매 하는 권한을 넘길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위임권을 누구에게 주는 냐다. 재산이나 생명 권한까지도 넘겨주는 것이므로 진심으로 믿을 만한 사람을 정해야 한다.

 

재산 수혜자를 정한다

은퇴 구좌나 보험이 유언장과 기타 서류에 누락 될 수 도 있다.

은퇴 플랜과 보험 상품은 보통 수혜자(beneficiary)를 두게 돼 있다. 지정된 수혜자는 유언장보다 우선이다.

따라서 올바르게 수혜자를 지정했는지 자주 점검해 보는 것이 좋다. 수십여년 전 누구를 지정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예를 들어 이혼 한 배우자의 이름이 그대로 수혜자로 지정돼 있다면 이들 재산은 이혼 배우자에게 모두 갈 것이다. 그렇다고 수혜자 지정란을 공백으로 둬서도 안된다. 정해지지 않은 구좌는 프로베이트 법정으로 가게 되고 주법에 의해 분배되게 된다.

2차 수혜자도 지정해 놓는다. 만약 1차 수혜자가 죽는 다면 다음 2차 수혜자가 재산을 이어받는다.

 

주 상속세법 숙지하기

유산 상속 계획에는 상속세 대처 방안도 포함된다. 하지만 거부가 아닌 이상 미국인 대부분은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연방 법으로 2021년 기준 상속세는 개인 1,170만달러 이상 재산에만 해당된다. 부부라면 금액이 2,340만달러 이상이므로 세금을 낼 만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워싱턴 DC를 포함해 하와이, 워싱턴, 오리건, 매사추세츠 등 12개주는 부동산 상속세를 부과하고 매릴랜드 등 6개주는 동산도 상속세를 받는다. 캘리포니아는 다행히 주 상속세가 없다.

 

전문가 조언받기

재산 정도나 상황에 따라 전문 변호사 또는 상속세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도 좋다.

재산이 적고 유언도 간단하다면 요즘 인터넷 온라인 또는 패키지 유언장 쓰기 프로그램을 이용해도 된다. 또 집에서 작성한 유언장을 최신으로 업데이트 할 수도 있다.

 

자주 점검한다

인생은 변하게 돼 있다. 상속 계획도 바꿀 필요가 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주변 상황이 바뀌면 유산 계획도 재 점검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재혼을 했거나 이혼, 또는 직장을 그만 두거나 누군가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등의 상황이 올 수 있다.

또 주변이 바뀌지 않더라고 법이 바뀔 수 있으로 잘 파악해 두는 것이 좋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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