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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타고 1만 불 돌려받는다?

wellbeing 2022.02.09 18:54 Views :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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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한 손님이 필자가 출연한 레몬법에 관한 라디오 방송을 듣고 연락해왔다. 2017년형 현대 쏘나타 하이브리드로, 엔진에 문제가 있어 여러 차례 딜러를 들락날락했다는 것이다. 차가 오래되고(4년), 마일리지가 높아(7만 마일) 레몬법이 적용될까 했지만, 워런티(10년/100,000마일)가 끝나기 전에 발생한 문제라 현대 측과 연락을 취해봤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현대 측에서 처음 7,000달러의 현금 보상을 제안했고, 이후 몇 차례 협상 과정을 거쳐 1만 달러에 최종 합의할 수 있었다. 

 

레몬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증 기간(warranty)’이 남아 있고 ▲결함이 ‘상당하며(substantial)’▲제조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납득할 만큼(reasonable)’ 수리 기회를 가져야 한다. 차에 문제가 있을 때 딜러에서 수리받고 기록으로 남기는 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레몬법에 따라 손님이 누릴 수 있는 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교환(replacement)’이라고 해서 동일한 모델의 새 차로 바꿀 수 있다. 물론 이때 드는 비용(각종 세금과 등록세, 면허세 등)은 전적으로 제조사 부담이다. 하지만 다시 같은 모델로 바꿔 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차에 워낙 데서 다시는 같은 차를 타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제조사에서 차를 되사가는 ‘환매(buyback)’가 있다. 손님이 차량 교환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조사는 돈을 주고 차를 되사간다. 여기에는 계약금, 월 페이먼트 및 남은 대출금 등이 포함된다. 다만 제조사는 고객이 지금까지 운행한 거리 만큼의 비용을 공제한 뒤 고객에게 지급한다. 가령, ‘법적으로(statutory)’ 차의 수명을 12만 마일로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마일리지가 1만2,000마일일 경우, 제조사는 전체 금액의 10%를 뺀 만큼을 고객에게 지급한다(12,000/120,000=10%).   

 

끝으로 제조사는 위에 사례로 든 손님의 경우처럼, 현금 보상을 제안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중고차 가격이 높다 보니, 손님들 가운데 현금 보상을 받고, 차는 그대로 갖고 있길 원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제조사는 차량이 레몬법 적용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거부하기도 한다. 차량 결함이 ‘상당한’ 것이 아니라거나, 딜러 수리를 통해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는 게 제조사가 내세우는 주요 이유다. 이럴 때는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레몬법 적용 시 경험 많은 변호사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요즘 자동차는 점점 첨단 전자 장비, 컴퓨터화되어가고 있다. 반면, 자동차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딜러 서비스 담당자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몇 번 딜러를 들락날락거려도 제대로 수리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만약 차에 문제가 있다면, 더이상 길에서 시간 낭비하며 속 썩이지 말고 레몬법을 통해 해결해보는 것이 좋겠다. 

▶(213)700-3159

 

 

<필자 소개>
정대용 변호사는 고려대 사회학과와 Abraham Lincoln 로스쿨을 나왔으며, 한국의 매일경제와 미주한국일보(LA)에서 자동차 담당 기자로 근무했습니다. 마케팅회사에서 현대자동차/제네시스 등을 홍보했으며, 현재는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LA)에서 교통사고/레몬법 변호사/유산상속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Jungdy1821@gmail.com  
▶문의: 213-700-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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