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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P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 방법은 65세 때와 동일한 절차

파트 B 월 10%, 파트 D 월 1% 벌금 

등록한 다음 달부터 보험 혜택 시작 

 

Q: 미국 시민권자로 70세다. 미국에서 20년간 일해 근로 기록은 충분하다. 한국에 나가 살다가 지난달 미국에 다시 들어와 살고 있다. 65세가 됐을 때 메디케어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메디케어에 등록할 수 있나. 

A: 근로 기록이 충분하다면 메디케어 파트 A는 무료로 받을 수 있을 것이고 파트 B는 5년 동안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월 보험료의 10%씩 벌금을 합산(50%)해 평생 내야 한다. 

 

그런데 메디케어는 아무 때가 가입할 수 없다. 정부가 정한 기간에만 가입해야 한다. 

메디케어는 65세 되는 달 전후 3개월씩 총 7개월 동안 가입한다. 이를 첫 가입 기간 (IEP, Initial Enrollment Period)이라고 부른다. 이 기간을 놓치면 직장 보험 가입자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벌금을 내고 가입해야 한다. 

벌금을 내겠다고 해서 마음먹을 때마다 가입하지 못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이를 메디케어 ‘일반가입기간’(General Enrollment Period) 또는 GEP라고 부른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의 경우 1~3월 GEP 기간에만 등록해야 한다. 올해 이 GEP 기간을 놓친다면 내년 GEP 기간까지 기다려야 하며 벌금도 더 늘어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GEP 기간에 가입하는 ‘늦깎이’가입자는 7월 1일부터 혜택이 시작됐다. 벌금도 물고 혜택도 늦게 주는 일종의 제재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 규정이 바뀌었다. GEP 기간 내 가입했다면 가입 신청을 낸 날 다음 달부터 곧바로 혜택이 시작된다. 의료 공백을 줄여 가입 다음 달부터 즉시 의료 혜택을 받을 있게 한 것이다. 또 늦게 가입한 데 따른 벌금도 줄여주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일반 가입 기간 GEP

GEP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이 기간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MA) 가입자들이 AEP(10월 15~12월 7일) 기간 이외에 한 차례 더 플랜을 변경할 수 있는 MA OEP와 동일하다. 하지만 GEP와 OEP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등록 신청 다음 달부터 유효

IEP 기간에 메디케어 보험을 가입하지 못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GEP 기간에만 가입할 수 있다. 

GEP 기간 중 등록했다면 가입한 날 다음 달부터 혜택이 시작된다. 예를 들어 2월 12일 가입했다면 3월 1일부터 유효하다. 

등록 절차는 IEP에 했던 메디케어 등록과 동일하다. 

온라인을 통해 직접 등록 신청할 수도 있고 또 소셜 시큐리티국과 전화를 통해 등록할 수도 있다. 

메디케어에 등록하면 연방정부는 메디케어 카드를 발송한다. 이 카드에는 이름과 메디케어 번호, 그리고 파트 A, 파트 B 유효기간이 적혀 있다. 이를 원래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보험이라는 뜻으로 ‘오리지널’ 메디케어라고 부른다.  

이 카드를 가지고 원하는 의사나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진료비의 20%와 디덕터블, 코인슈런스, 코페이 등의 자기 부담금이 발생한다. 

 

따라서 자기 부담금을 지불해 주는 메디케어 보충보험에 가입하던지 아니면 가격이 저렴한 ‘원스톱’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MA)에 가입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된다. 

늦게 가입하는 것이지만 첫 등록 기간 때와 동일하게 메디케어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침술이나 안경, 치과, 보청기 등 ‘오리지널’ 메디케어에서 제공하지 않은 추가 혜택을 주는 어드밴티지 플랜이 인기를 끌면서 가입자의 48%가 어드밴티지를 선택하고 있다. 

다만 전국 어디에서도 주치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오리지널’ 메디케어와는 달리 주치의가 소속된 의료 네트워크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할 수 있는 HMO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PPO 플랜의 어드밴티지 플랜도 판매되지만 주치의 네트워크를 벗어난 지역에서 사용할 경우 의료비가 매우 높아 질 수 있다. 

 

처방전 파트 D 가입

만약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처방전 플랜인 파트 D에 가입하면 된다. 하지만 첫 메디케어 가입 기간에 파트 D 플랜에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늦게 가입한 데에 따른 벌금을 평생 내야 한다. 

파트 D를 IEP 기간에 등록하지 않고 나중에 가입할 경우 매달 전국 기본 파트 D 보험료(2023년 32.74달러)의 1% 즉 1년 12%의 벌금이 보험료에 가산된다. 

만약 23개월 동안 파트 D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전국 기본 보험료의 25%를 벌금으로 평생 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물론 파트 D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벌금을 낼 필요도 없다. 하지만 저소득층으로 메디케이드(메디칼)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미국의 비싼 약값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파트 D에 별도로 등록하면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과 같다. 따라서 나중에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변경하려면 정부가 정해 놓은 AEP 또는 SEP 기간에만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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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P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사유 관계없이 한 차례 더 변경 가능

어드밴티지 가입자만 플랜 선택

전문 에이전트와 상의해 결정

 

Q: 지난 AEP 기간 중에 HMO 제도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변경했다.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 플랜을 다시 바꾸려면 연말에 있을 AEP 기간까지 기다려야 하나.

A: 아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연방정부는 주치의 제도인 파트 C 즉,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MA 플랜)에 가입자에게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 번 더 보험을 플랜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MA 변경 기간 즉 MAOEP(MA Open Enrollment Period)라고 부른다.

플랜을 바꿔야 할 사유가 없어도 된다. 그냥 바꾸고 싶다면 다른 플랜으로 바꾸면 된다. 하지만 딱 한 차례 변경이 가능하다. 따라서 MAOEP기간중 플랜으로 바꾸려면 플랜을 잘 비교해 선택해야 한다. 

메디케어 전문 에이전트들이 잘 안내해 줄 것이다. 

 

AEP와의 차이

메디케어 가입자는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약 8주간 이듬해 1년간 건강을 책임질 보험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를 ‘연례 등록 기간’(AEP) 라고 부른다. 

이기간 중 10번을 바꿔도 되고 20번을 바꿔도 된다. 맨 마지막에 선택한 플랜이 이듬해 가입자가 사용할 메디케어 보험이 된다.  

AEP 기간 중에는 연방정부의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일반 건강보험회사의 파트 C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MA)으로도 바꿀 수 있다. 

또 MA를 ‘오리지널’ 메디케어로 바꿀 수 있고 MA플랜를 다른 플랜으로 또는 다른 보험회사 플랜으로 마음대로 변경이 가능하다. 또 처방 전 플랜인 파트 D의 플랜 변경도 가능하다.

하지만 AEP 기간이 끝나면 이사를 했거나 직장 보험에 탈퇴 또는 만성 질환 진단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다음 해 10월까지 플랜 변경을 할 수 없다. 

플랜을 변경하지 못하면 1년간 원치 않은 보험을 계속 1년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연방의회는 원치 않은 보험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듬해 1월부터 3월까지 플랜을 변경할 수 있는 한차례의 기회를 더 주도록 했다. 이를 MA OEP 라고 부르는 것이다. 

 

한 차례 더 변경 기회

이 OEP기간은 일반 회사의 파트 C 보험(MA)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   

다만 일반 건강보험사의 파트 C를 연방정부의 ‘오리지널’ 메디케어로 바꿀 수는 있지만 ‘오리지널’ 메디케어 가입자가 파트 C 플랜으로 바꾸지는 못한다. 

OEP기간중에는 MA에서 MA로, MA에서 오리지널 메디케어로만 변경이 가능하다.

만약 MA에서 오리지널 메디케어로 변경하려면 처방전 플랜 파트 D에 가입하면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파트 D에 등록하면 ‘오리지널 메디케어’로 플랜이 바뀌게 된다. 더 이상 주치의가 필요 없이 마음대로 병원과 의사를 선택해 전국 어디에서도 메디케어를 사용할 수 있다. 물론 메디케어를 받는 의사와 병원에서만 진료가 가능하다. 

이럴 경우 의료비의 20%와 디덕터블, 코페이, 코인슈런스 등 의료비 부담이 커진다. 이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면 메디케어 보충보험 즉, 메디갭에 가입해야 한다. 그런데 메디갭은 65세 첫 가입자 또는 직장 보험 탈퇴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병력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메디갭 플랜 판매 회사는 신청자의 병력을 따져 가입을 거부할 수 있고 보험료를 올리거나 일정 기간 가입을 유예할 수도 있다. 따라서 오리지널 메디케어로 되돌아가려면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OEP를 두는 이유

복잡하게 왜 그리 많은 등록 기간을 두느냐고 불평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AEP기간중 새로운 MA 플랜을 선택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약값도 비싸고 또 네트워크에 있는 병원도 거리가 멀어 이용이 몹시 불편할 경우가 생긴다. 

또는 AEP 기간에 바꾸지는 않았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MA 플랜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도 있을 것이다. 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고 처방전이 바뀐 것을 확인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가입자들이 원치 않는 보험을 1년간 유지하고 있다면 지겨운 생각이 들고 매우 큰 심적 부담이 될 것이다. 또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 MA 플랜 가입자들은 첫해 3개월 동안 딱 한 차례만 플랜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만약 OEP기간중 플랜을 변경했다면 플랜 유효일은 신청서를 낸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예를 들어 1월에 바꿨다면 2월부터 시작되며 3월에 변경했다면 4월 1일부터 유효하다. 

자넷 김 기자 janet@usmetronews.com

 

 


 

항상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말이다. 메디케어에 대한 기본 설명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이를 확실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메디케어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병원비를 커버해주는 파트 A와 의사 진료비와 수술비 등을 커버해주는 파트 B, 그리고 처방전 약 혜택을 받는 파트 D,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불리는 파트 C다. 

 

오리지널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는 메디케어의 기본 골격이다. 이를 ‘오리지널’메디케어라고 부르며 연방정부가 직접 관리한다. 

메디케어에 등록하면 메디케어 카드가 집으로 배달된다. 이 카드가 메디케어의 기본 골격인 ‘오리지널’ 메디케어다.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전국 어디에서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주치의를 선정할 필요 없다. 원하는 의사나 병원, 시설을 마음대로 방문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만만치 않다. 

우선 디덕터블이 있고 또 코페이와 코 인슈런스를 내야 한다. 특히 파트 B 비용의 20%는 가입자 부담이다. 이 비용을 대신 내주는 보험도 있다. 이를 ‘메디케어 보충 보험’ 즉, 메디 갭이라고 부른다.  

이 ‘오리지널’ 메디케어에는 처방전 플랜 파트 D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별도의 돈을 내고 가입해야 한다. 또 파트 D는 거주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유지하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다. 파트 B 보험료를 내야 하고 파트 D 보험료 또 메디갭에 보험료 등등. 

처음 메디케어에 가입하는 65세 가입자가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유지하려면 평균 400달러 보험료를 내야 한다. 매년 나이가 들수록 이 보험료는 증가한다.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처방전 플랜과 함께 미국인들이 대표적인 의료비 부채를 양산하는 시니어 의료 보험으로 지목된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MA 플랜)

MA 플랜 또는 일반적으로 파트 C로도 부른다. 

연방정부는 미국 시니어들의 의료비 부담이 높아지자 일반 건강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오리지널’ 메디케어 즉, 파트 A와 파트 B 그리고 경우에 따라 처방전 파트 D, 메디갭까지 포함하는 ‘원스톱’ 메디케어 상품 개발을 의뢰했다. 

이 상품이 MA 플랜 즉,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이다. 처방전이 포함된다면 MAPD라고 부른다. 

MA 플랜은 의료 건강 관리 제도이며 HMO, PPO 또는 PFFS로 운영된다. 

MA 플랜은 오리지널 메디케어에서 제공하지 않는 치과와 침술, 보청기, 안경, 운동 시설 이용, 비 처방 약품, 비상 호출기 등 다양한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특히 경쟁이 심한 대도시에서는 보험료가 ‘0’이며 파트 B 보험료 일부를 돌려주는 플랜도 선보이고 있다. 

하지만 파트 B 보험료를 돌려주는 플랜은 가입자가 연간 지불해야 하는 자기 분담금이 다른 플랜보다 높을 수 있고 또 응급실, 검사 비용도 가입자가 더 많이 지불하도록 하기 때문에 플랜을 선택하기 전,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잘 파악한 후 결정해야 한다. 물론 메디케어 전문 에이전트와 상의해 자신에게 맞는 플랜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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