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enu

구독신청: 323-620-6717

PPO.jpg

 

많은 한인들이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PPO라고 부른다. 하지만 잘못된 말이다.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주치의 없이 원하는 곳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다는 의미로 PPO라고 생각하지만 의미가 전혀 다르다. 

얼마 전 한 지인이 자신은 PPO를 가지고 있는데 전국으로 돌아다니며 진료를 할 수 있고 치료비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PPO인데 치료비를 한 푼도 안낸다고? 혹시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말하느냐”고 물었지만 계속 PPO라고 주장한다. 차분하게 알아봤더니 PPO 플랜이 아니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오리지널 메디케어에 메디갭(보충보험 또는 서프리먼트라고 부름)에 가입한 것이다.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고 디덕터블과 코페이먼트를 모두 메디갭에서 지불하므로 본인이 진료나 병원에 다닐 때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말이다. 
물론 재산이 없다면 모를까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유지하려면 보험료 부담이 만만치는 않다. 
그러면 이 지인은 왜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PPO로 착각하고 있을까. 아마도 주치의 없이도 원하는 병원을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뜻으로 PPO 보험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두 가지 보험은 완전히 다르고 보험료 부담도 매우 다르다. 
 

HMO와 같은 메디케어 파트 C 보험

오리지널은 정부 지급 파트 A, B 보험

파트 C는 메디 갭 보험과 함께 가입 안 돼

 
 
메디케어 PPO
메디케어 PPO는 ‘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의 약자로 우리 말로는 ‘선호 의료진 단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다. PPO는 오리지널 메디케어와는 달리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일반 건강보험회사가 판매하는 파트 C 즉,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보험이다. 주치의 제도로 주치의가 속해 있는 지역 네트웍(메디컬 그룹)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HMO와 함께 대표적인 파트 C 보험의 중추를 이룬다. PFFS,  MSA 등도 있지만 지역과 서비스가 한정돼 일반적인 보험은 아니다.   
HMO와 같이 의사와 병원 네트웍으로 운영된다. 이 네트웍에서 진료를 받으면 저렴한 가격으로 검진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네트웍에 가입돼 있지 않은 타 지역 의사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네트웍 내에서의 진료비보다 훨씬 비싼 코페이먼트와 코인슈런스 등을 내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라는 메디컬 그룹의 네트웍에 가입했다면 네트웍 그룹 내 의사나 전문의, 그리고 연계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면 낮은 비용으로 진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네트웍을 벗어난 B 메디컬 그룹에서 진료를 받았다면 A 메디컬 그룹에서 받는 진료비보다 훨씬 더 비쌀 수 있다는 것이다. 
HMO와는 달리 주치의를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많은 메디케어 파트 C 보험사가 주치의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선정한 주치의가 소속된 지역 그룹이 자신이 선택한 PPO 보험의 네트웍이 되기 때문이다. 
PPO는 주치의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원하는 의사와 병원을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네트웍 밖에서 원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진료를 받을 수는 없다. 
네트웍 이외의 진료 기구나 계약을 맺지 않은 의사들이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PPO 환자를 꼭 진료해 줘야 하는 의무는 없다. 따라서 이들 의사를 방문하기전에 가지고 있는 보험회사에 문의하거나 보험회사에서 주는 ‘플랜 혜택 설명서’(Evidence of Coverage)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특히 네트웍 이외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경우 자신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확인해야 한다. 
PPO 플랜 보험료는 HMO 플랜 비용보다 비싸다. 또 디덕터블도 HMO보다 매우 높으며 1년에 내야 하는 자기 분담금(out of pocket)도 상당히 많다. 따라서 PPO 보험을 원한다면 가입 전 정확한 보험료와 코페이먼트, 코인슈런스, 디덕터블 등 세부 사항을 확실히 알고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 
 
오리지널 메디케어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파트 A(병원)와 파트 B(진료)로 구분된다. 주치의를 선정하지 않아도 되고 미국 내 어느 곳에서도 자유롭게 의사나 병원을 찾아 진료할 수 있다. 모두 정부에서 돈을 내준다. 
네트웍 제도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메디케어 보험을 받는 의사나 병원이라면 미국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비용 부담이 적지 않다. 
파트 A와 파트 B의 디덕터블 부담이 만만치 않은 데다가 처방전 플랜인 파트 D를 별도로 구입해야 한다. 극빈자를 제외하고는 파트 D에 가입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가입하면 가입하지 않고 있던 기간 만큼 벌금을 평생 내야 한다.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모든 의료 비용을 정부에서 커버해주지 않는다. 20%는 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 20% 자기 부담금과 디덕터블 등 의료 비용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메디케어 보충보험(메디갭)에 가입하게 되는데 보험료가 200달러에 근접하므로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유지하려면 한 달에 400달러는 족히 지불해야 된다. 
또 한 가지 단점은 자신의 건강 기록을 스스로 챙겨야 한다. 주치의 없이 여러 의사를 방문하면 의료 기록을 종합해 환자의 건강을 챙겨줄 의사를 찾기 힘들 것이다. 많은 메디케어 가입자들이 파트 C HMO 플랜에 가입하는 이유 중 하나다. 주치의에게 건강 관리를 맡길 수 있다는 점이 최대의 장점이 될 수 있다. 
자넷 김 기자 contact@usmetronews.com
 

일자: 2021.10.07 / 조회수: 950

“메디케어 이번에 바꿔볼까”

<Cover story> 10월 15~12월 7일 7주간, 연례 변경 기간 시작 오리지널, 파트 C, 파트 D 마음대로 변경 다양한 플랜 비교해 자신에 적합한 것 찾기 1년간 사용할 보험, 내용 충분히 숙지해야 메디케어 연례 변경 기간이 시작됐다. 기간은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7주간이다. ...

일자: 2021.09.12 / 조회수: 1788

해외 장기체류 해도 파트 B 보험 유지 바람직

메디케어는 국외 진료 커버 안돼 일부 파트 C는 응급 상황에서 사용 가능 해외 체류 증명하면 벌금 없이 파트 D 가입 해외에 살려고 하는데 메디케어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기본적으로 메디케어는 미국 또는 미국령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한국 등 해외...

일자: 2021.09.03 / 조회수: 1543

“PPO를 오리지널과 혼동하는 한인 많아”

많은 한인들이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PPO라고 부른다. 하지만 잘못된 말이다.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주치의 없이 원하는 곳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다는 의미로 PPO라고 생각하지만 의미가 전혀 다르다. 얼마 전 한 지인이 자신은 PPO를 가지고 있는데 전국으로 돌아다니며 진료를 할...

일자: 2021.08.20 / 조회수: 866

65세 전 직장 그만둔다면 오바마케어로 옮겨라

예비 은퇴 직장인 최대 고민은 건강 보험 연방 보조금 확대로 보험료 더 적을 수도 빈곤선 150%까지 보험료‘0’로 가입 가능 팬더믹이 끝나면서 직장으로 복귀하는 직장인들이 많아졌지만 적지 않은 이들이 고민에 빠져 있다. 팬더믹 기간 중 깎였던 급여를 ‘고...

일자: 2021.08.13 / 조회수: 1411

파트 A 제때 가입하지 않으면 10% 벌금

메디케어 가입 기간 어기면 평생 벌금 처방전 파트 D는 월 보험료 1%씩 추가 파트 B는 12개월마다 10%씩 평생 내야 메디케어는 제때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 벌금도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입하고 있는 동안 평생 내야 한다. 따라서 가입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

일자: 2021.08.06 / 조회수: 373

메디케어 가입자 15%, 치아 모두 상실

바이든, 유급 병가등 3.5조 예산안 공개 “오리지널도 안경, 보청기, 치과 포함” “처방 약값 인하 협상권 연방정부에 권한”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안경과 보청기, 치과를 커버해 주지 않는다.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메디케어 어드밴...

일자: 2021.07.07 / 조회수: 1615

연 소득 많다면 파트 B, 파트 D 보험료에 ‘부자세’ 추가

많은 한인들이 65세 이상 미국인들에게 제공되는 메디케어가 공짜로 알고 있다. 잘못된 생각이다. 메디케어 파트 C 보험료가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일 것이다. 재산이 없고 수입이 극빈 수준에 머물러 의료비 지불 능력이 없다면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는 메디칼)라는...

일자: 2021.06.08 / 조회수: 269

직장 건강 보험 끊겼다면 8개월이내 파트 B 가입해야

메디케어는 65세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을 하지 않으면 늦게 가입한 기간 만큼에 해당하는 추가 보험료를 평생 내야 한다. 게으른 데 대한 벌금이다. 그런데 65세가 되어도 메디케어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다. 그중에서도 직장에서 제공하는 직장 보험이 있다...

일자: 2021.05.25 / 조회수: 751

파트 A는 병원, 파트 B는 진료, 파트 D는 처방전

“아무리 설명해도 지나치지 않다.” 메디케어를 두고 하는 말이다. 많은 사람이 질문을 던지고 수없이 많은 대답이 오고 가지만 정확히 의미를 알고 있는 한인들은 그리 많지 않다. 보험 에이전트에게 알아서 해 달라는 한인들이 많은데 잘못된 생각이다. 가입자가 정확...

일자: 2021.05.25 / 조회수: 3593

IRA·401(k) 등 은퇴 구좌, 메디케이드에 영향 줄 수 있어

IRA나 직장 펜션, 401(k) 같은 개인 은퇴 플랜이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는 메디칼) 자격에 영향을 주는지를 궁금해하는 한인들이 많다. ‘메디케이드’(medicaid)는 극빈자에게 주는 연방 및 주정부 의료 지원 프로그램으로 많은 한인들이 이를 이용해 의...

일자: 2021.05.05 / 조회수: 735

메디케어 플랜이 마음에 안든다면 지금 바꿔라

현재 가입해 있는 메디케어 플랜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올해 연말에 시작되는 정기 변경 기간(AEP)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진행되는 ‘오픈 인롤먼트 피리어드’(OEP∙Open Enrollment Period)를 이용하면 된다. 이 기간동안 메디케어 파트 C(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