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enu

구독신청: 323-620-6717

IRA나 직장 펜션, 401(k) 같은 개인 은퇴 플랜이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는 메디칼) 자격에 영향을 주는지를 궁금해하는 한인들이 많다. ‘메디케이드’(medicaid)는 극빈자에게 주는 연방 및 주정부 의료 지원 프로그램으로 많은 한인들이 이를 이용해 의료 및 ‘장기 간병’(Long Term Care) 혜택을 무료로 받는다.‘메디케이드’는 주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칼’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메디케이드’를 받으려면 우선 재산이 없는 ‘가난한 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은행 잔고가 개인 2,000달러, 부부 3,000달러를 넘지 말아야 하며 거주 주택과 자동차 1대 등을 제외한 기타 재산이 없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수혜자와 배우자가 모두 숨지면 정부에서 그동안 지원해 준 만큼의 의료비를 거주 주택에서 가져간다.  
그렇다면 은퇴를 대비해 모아둔 은퇴 플랜이 메디케이드 자격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한인들이 많다. 안타깝게도 연방법에는 은퇴 플랜과 메디케이드 자격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 라인이 없다. 다만 메디케이드를 집행하는 주정부가 주법에 따라 기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므로 주법을 잘 알아봐야 한다.  
간단히 요약하면 메디케이드 자격은 은퇴 연금 지불금, 기타 수입 및 자산, 결혼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메디케이드 신청자의 IRA 또는 401(k)는 장기 간병 지원에 일정부분 영향을 주게 된다.
미국 주정부 대부분은 메디케이드 신청자의 펜션, 401(k), IRA 또는 기타 은퇴 구좌를 자산이나 수입으로 생각한다. 만일 자산으로 포함시킨다면 분명 신청 자격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정기적으로 배당금을 받는 다면 수입에 포함돼 역시 메디케이드 수입 한계를 넘어 설수 있다. 그렇다고 정부가 단순 이분법적 방법으로 자격을 판단하지는 않는다. 
신청자의 은퇴 구좌가 신청 자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많은 경우 예외조항이 적용돼 자격 심사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계획을 세워 두면 간단히 해결할 수도 있다. 은퇴 구좌 수입과 자산을 배우자에게 주거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자산 구입, 또는 단계적으로 돈을 모두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 이런 방법들은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의해 계획을 세워야 낭패를 보지 않는다. 
 

구좌에서 정기 인출하면 자산으로 인정 안돼

인출금은 수입으로 계산돼 자격 한계 넘을 수도

 
■ 메디케이드 자산 한계
양로원 또는 인홈 케어와 같은 장기 간병 메디케이드는 자산 한계(resource limit)에 따라 자격이 결정된다. 이 한계는 주정부 마다 다르다. 2020년의 경우,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등 많은 주들이 개인 2,000 달러, 부부 3,000달러를 자격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뉴욕의 기준은 예외 조항에 따라 개인 신청자 1만5,750달러, 부부 신청자 2만3,100달러, 미네소타는 개인 3,000달러, 부부 6,000달러를 책정해 두고 있다. 
이외에도 많은 자산들이 예외 조항에 포함돼 자격 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신청자의 거주 주택, 가구, 자동차 1대, 이미 지불된 장례 계약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401(k), IRA, 펜션 등을 자산으로 포함시키는 주가 있는가 하면 제외시키는 주도 있다.  
 
■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주정부마다 은퇴 플랜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 은퇴 자금 지불 상태(Payout Status)
일부 주는 IRA 또는 401(k)에서 돈이 정기 적으로 지불되고 있다면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대표적인 예가 RMD다.  
2019년12월 바뀐 은퇴 개설법(SECURE·Setting Every Community Up for Retirement Enhancement Act)에 따라 72세부터 세금 유예 은퇴 플랜에서 법으로 정한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을 의무적으로 찾아 써야 한다. 이전까지는 70.5세 부터 찾도록 했다. 
매년 이 금액 이상을 찾지 않으면 금액의 전반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를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라고 부른다. 이 RMD는 연방 국세청의 기대수명치 테이블에 의해 계산되는데 펀드가 다 소진될 때까지 매년 동일 한 금액을 가입자들이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플로리다는 주정부 자체적인 기대 수명치 테이블을 사용하고 있어 찾는 금액도 다르다.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플로리다 등 4개 주는 정기적으로 돈을 찾아 쓸 경우, IRA등 은퇴 플랜을 자산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하지만 매달 지불되는 돈은 신청자의 수입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매사추세츠(메디케이드를 ‘매스 헬스’라고 부름), 애리조나(애리조나 헬스케어 코스트 컨테인먼트 시스템), 미주리 등을 포함한 상당수의 주는 IRA, 401(k) 등 은퇴 플랜은 돈이 지불된다고 해도 자산으로 계산해 메디케이드 자격에 영향을 주도록 했다. 
 
▲ 지불되는 금액(Payout Amount)
신청자의 IRA나 401(k)가 자산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들 구좌로부터 돈을 지불 받고 있다면 그 금액은 메디케이드 자격 수입에 영향을 주게 된다. 
대부분의 주는 2020년 기준으로 월 2,349달러를 수입 한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메디케이드 신청자가 이 배당금을 받으면서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나 기타 돈을 받는다면 메디케이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 은퇴 플랜의 종류
‘로스 IRA’는 RMD 의무가 없다. 로스 IRA는 세금을 낸 후의 근로 소득으로 적립된다. 따라서 RMD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RMD가 없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돈을 받는 ‘배분 상태’(payout status)로 바꿀 수도 없다. 또 평생 돈을 찾아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러므로 로스 IRA는 자산으로 포함된다. RMD는 세금을 내기 전 수입으로 적립하는 세금 유예 은퇴 저축 플랜에만 해당된다. 그동안 밀어줬던 세금을 내라는 의미일 것이다. 
 
▲ ‘현금 인출’(cash out) 가능한 플랜
은퇴 플랜에서 몫 돈을 꺼낼 수 있다면 당연히 그 구좌는 개인 저축이나 체킹 어카운트 처럼 판단돼 자산으로 계산될 것이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플랜을 가지고 있다면 메디케이드 자격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지출한다. 예를 들어 미리 돈을 내고 장례 계약을 맺거나(대부분의 주는 액면가 1,500달러까지 인정해 준다) 집안 계단 변형 공사, 휠체어 출입가능 입구 설치, 목욕탕 개조, 손잡이 설치 등 노인 주거 환경에 맞는 주택 개량에 돈을 쓸 수 있다. 또 자동차 구입에도 사용하거나 장기간병 비용으로 지불해도 된다. 
 
▲ 결혼 상태
일반적으로 결혼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유동 동산’(현금으로 쉽게 전환 할 수 있는 자산)은 누구의 이름으로 되어 있던지 관계 없이 공동 소유로 간주 된다. 예를 들어 장기 간병 메디케이드 신청자가 결혼했고 배우자가 배우자의 이름으로만 된 은행 어카운트를 갖고 있다고 해도 이 어카운트는 신청자의 자산이나 마찬가지다. 
은퇴 구좌의 경우, 일부 주는 소유주의 이름에 관계없이 부부 공동 재산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펜실베니아와 캘리포니아는 배우자의 은퇴 플랜은 신청자의 자산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또 뉴욕은 신청자의 배우자 은퇴 구좌를 ‘배당금 지불 상태’가 아닌 한 자산으로 포함시키지 않는다. 콜로라도와 같은 주는 부부 중 한명만 메디케이드를 신청했어도 은퇴 구좌를 무조건 공동 재산으로 간주한다. 
 
▲ 배우자 생활비 보장
만약 배우자중 한명만 메디케이드 장기 간병을 신청한다면 신청하지 않는 배우자가 극빈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규정이 있다. 장기 간병이 필요한 배우자로 인해 나머지 배우자가 가진 돈을 모두 소진해 생활 하기 조차 어렵게 되는 극한 상황을 막아주는 규정이다. 이를 ‘최소 월 기본생활 유지비’(MMMNA·Minimum Monthly Maintenance Needs Allowance)라고 부르는데 메디케이드를 받고 있는 배우자가 자신의 월 수입을 메디케이를 신청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주는 규정이다. 또 ‘부부 재산 할당’(Community Spouse Resource Allowance) 규정 도 있다. 메디케이드 신청 배우자가 비 신청 배우자에게 부부 공동 자산을 할당해줄 수 있는 규정이다. 
 

48311032_xl (1).jpg

 

일자: 2021.10.07 / 조회수: 950

“메디케어 이번에 바꿔볼까”

<Cover story> 10월 15~12월 7일 7주간, 연례 변경 기간 시작 오리지널, 파트 C, 파트 D 마음대로 변경 다양한 플랜 비교해 자신에 적합한 것 찾기 1년간 사용할 보험, 내용 충분히 숙지해야 메디케어 연례 변경 기간이 시작됐다. 기간은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7주간이다. ...

일자: 2021.09.12 / 조회수: 1788

해외 장기체류 해도 파트 B 보험 유지 바람직

메디케어는 국외 진료 커버 안돼 일부 파트 C는 응급 상황에서 사용 가능 해외 체류 증명하면 벌금 없이 파트 D 가입 해외에 살려고 하는데 메디케어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기본적으로 메디케어는 미국 또는 미국령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한국 등 해외...

일자: 2021.09.03 / 조회수: 1543

“PPO를 오리지널과 혼동하는 한인 많아”

많은 한인들이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PPO라고 부른다. 하지만 잘못된 말이다.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주치의 없이 원하는 곳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다는 의미로 PPO라고 생각하지만 의미가 전혀 다르다. 얼마 전 한 지인이 자신은 PPO를 가지고 있는데 전국으로 돌아다니며 진료를 할...

일자: 2021.08.20 / 조회수: 866

65세 전 직장 그만둔다면 오바마케어로 옮겨라

예비 은퇴 직장인 최대 고민은 건강 보험 연방 보조금 확대로 보험료 더 적을 수도 빈곤선 150%까지 보험료‘0’로 가입 가능 팬더믹이 끝나면서 직장으로 복귀하는 직장인들이 많아졌지만 적지 않은 이들이 고민에 빠져 있다. 팬더믹 기간 중 깎였던 급여를 ‘고...

일자: 2021.08.13 / 조회수: 1411

파트 A 제때 가입하지 않으면 10% 벌금

메디케어 가입 기간 어기면 평생 벌금 처방전 파트 D는 월 보험료 1%씩 추가 파트 B는 12개월마다 10%씩 평생 내야 메디케어는 제때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 벌금도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입하고 있는 동안 평생 내야 한다. 따라서 가입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

일자: 2021.08.06 / 조회수: 373

메디케어 가입자 15%, 치아 모두 상실

바이든, 유급 병가등 3.5조 예산안 공개 “오리지널도 안경, 보청기, 치과 포함” “처방 약값 인하 협상권 연방정부에 권한”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안경과 보청기, 치과를 커버해 주지 않는다.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메디케어 어드밴...

일자: 2021.07.07 / 조회수: 1615

연 소득 많다면 파트 B, 파트 D 보험료에 ‘부자세’ 추가

많은 한인들이 65세 이상 미국인들에게 제공되는 메디케어가 공짜로 알고 있다. 잘못된 생각이다. 메디케어 파트 C 보험료가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일 것이다. 재산이 없고 수입이 극빈 수준에 머물러 의료비 지불 능력이 없다면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는 메디칼)라는...

일자: 2021.06.08 / 조회수: 269

직장 건강 보험 끊겼다면 8개월이내 파트 B 가입해야

메디케어는 65세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을 하지 않으면 늦게 가입한 기간 만큼에 해당하는 추가 보험료를 평생 내야 한다. 게으른 데 대한 벌금이다. 그런데 65세가 되어도 메디케어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다. 그중에서도 직장에서 제공하는 직장 보험이 있다...

일자: 2021.05.25 / 조회수: 751

파트 A는 병원, 파트 B는 진료, 파트 D는 처방전

“아무리 설명해도 지나치지 않다.” 메디케어를 두고 하는 말이다. 많은 사람이 질문을 던지고 수없이 많은 대답이 오고 가지만 정확히 의미를 알고 있는 한인들은 그리 많지 않다. 보험 에이전트에게 알아서 해 달라는 한인들이 많은데 잘못된 생각이다. 가입자가 정확...

일자: 2021.05.25 / 조회수: 3593

IRA·401(k) 등 은퇴 구좌, 메디케이드에 영향 줄 수 있어

IRA나 직장 펜션, 401(k) 같은 개인 은퇴 플랜이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는 메디칼) 자격에 영향을 주는지를 궁금해하는 한인들이 많다. ‘메디케이드’(medicaid)는 극빈자에게 주는 연방 및 주정부 의료 지원 프로그램으로 많은 한인들이 이를 이용해 의...

일자: 2021.05.05 / 조회수: 735

메디케어 플랜이 마음에 안든다면 지금 바꿔라

현재 가입해 있는 메디케어 플랜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올해 연말에 시작되는 정기 변경 기간(AEP)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진행되는 ‘오픈 인롤먼트 피리어드’(OEP∙Open Enrollment Period)를 이용하면 된다. 이 기간동안 메디케어 파트 C(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