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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한인들이 65세 이상 미국인들에게 제공되는 메디케어가 공짜로 알고 있다. 잘못된 생각이다. 메디케어 파트 C 보험료가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일 것이다. 

재산이 없고 수입이 극빈 수준에 머물러 의료비 지불 능력이 없다면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는 메디칼)라는 극빈자 지원 프로그램으로 거의 공짜에 가까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극빈 수준을 넘는 시니어들은 돈을 내야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다.

그렇다고 메디케어에 가입하지 않을 수는 없다. 메디케어는 강제 가입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제때 가입하지 않으면 의료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과 동시에 다음 가입할 때 가입하지 않은 12개월마다 보험료의 10%씩 평생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미국 메디케어 인구는 2021년 4,400만 명이지만 매일 1만 명씩 베이비부머들이 대거 은퇴 대열에 합류하면서 2030년에는 이 숫자가 7,300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표준 148.50달러부터 504.90달러까지 5개 등급

크레딧 없다면 471달러로 파트 A 가입 가능

2년 전 세금 보고서 MAGI 수입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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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파트 A 보험료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파트 A의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그래서 ‘무료 파트 A’(premium-free Part A)라고도 불린다. 파트 A는 주로 병원 입원비를 제공해준다. 

메디케어를 받으려면 일정 수준의 근로 기록이 있어야 한다. 근로 기록이란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연방정부에 세금을 낸 연수를 말한다. 10년간 일을 해야 정부 혜택에 필요한 근로 기록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40 크레딧이라고 부른다.  

근로자가 1년에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은 4점이다. 따라서 10년은 일을 해서 세금을 냈어야 메디케어 혜택을 받는다는 말이다. 참고로 1 크레딧을 얻으려면 1,470달러를 내면 되는데 1년에 5,880달러만 벌어도 1년에 받을 수 있는 최대 4 크레딧을 획득할 수 있다. 어린 자녀들이 학창 시절 아르바이트만 잘해도 40 크레딧은 쉽게 넘길 수 있는 금액이다. 

집에서 살림을 하느라 일을 하지 못해 크레딧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배우자가 40 크레딧의 근로 기록이 있다면 부인도 함께 배우자의 자격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미성년 자녀들도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런데 파트 A를 받으려는데 당사자는 물론, 배우자의 근로 기록이 전혀 없거나 있어도 40 크레딧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장애나 특정 질병을 제외하고는 돈을 내고 가입할 수 있다. 장애나 특정 질병은 무료로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다. 

파트 A 보험료는 2021년 기준으로 월 471달러다. 만약 근로 기록이 30점 미만이라면 이 금액을 내야 하지만 30 크레딧은 넘고 40 크레딧에는 미치지 못한다면 월 259달러를 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파트 B 보험료

파트 B는 의사 진료비를 커버해 준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연속으로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영주권자가 대상이다. 

현재 파트 B 표준 보험료는 148.50달러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이 돈을 내고 파트 B에 가입하는 것은 아니다. 표준 보험료는 개인 연 8만8,000달러, 부부 17만6,000달러 미만의 소득자에 해당된다. 이 수입 한계를 넘기면 개인 50만 달러 이상 부부 75만 달러 이상 소득까지 총 5개 그룹으로 나뉘어 각 그룹마다 보험료가 다르게 적용된다.

연 소득 개인 8만8,000달러를 초과해 11만 달러까지, 부부 17만6,001달러를 초과해 22만2,000달러까지의 소득이라면 207.90달러를 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수입 등급에 따라 최고 504.90달러의 보험료는 낸다. 지불 방법은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나 철도은퇴 연금, 연방정부 공무원 연금에서 자동으로 공제된다. 만일 연금을 받지 않고 있다면 3개월에 한 번씩 청구서를 받게 될 것이고 수표나 크레딧 카드로 금액을 지불하면 된다.  

파트 B 보험료는 2년 전 세금 보고서에 작성된 ‘변경된 조정 후 총수입’(MAGI·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IRS가 소셜시큐리티국에 통보해주는 가장 최근의 수입 기록이기 때문이다.  

만약 세금보고일을 기준으로 1년 전 수입은 낮은데 2년 전 수입은 상당히 높았다면 1년 전 수입이 아니라 2년 전 수입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된다. 

정리하면 2021년 보험료는 2019년 수입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만약 수입이 표준 수준(개인 8만8,000, 부부 17만6,000달러)를 넘으면 앞서 설명한 수입 등급에 따라 IRMAA라고 부르는 ‘수입 관련 월 조정금’(Income Related Monthly Adjustment Amount)이 부과된다. 일종의 메디케어 ‘부자세’로 보면 된다. 이 IRMAA는 처방전 플랜인 파트 D에도 적용된다. 이 IRMAA는 오리지널 메디케어와 함께 가입하는 파트 D 가입자만이 아니라 처방전 혜택을 함께 제공하는 어드벤티지 파트 C 를 선택한 가입자에게도 해당된다. 

간혹 파트 C 에 가입했는데 파트 D 돈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유를 묻는 한인들이 있다. 이는 ‘부자세’ IRMAA가 적용됐지 때문이다. 개인 8만8,000달러 부부 17만6,000달러 이하의 수입이라면 파트 D  ‘부자세’는 해당되지 않는다. 

 

MAGI(수정된 조정 후 총수입)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오바마캐어 보험료를 산정할 때는 AGI로 알려진 ‘조정 후 총수입’이 아니라 MAGI, 즉 ‘수정된 조정 후 총수입’에 따라 계산된다. 

AGI는 총수입에서 IRA, 401(k) 불입금, 학자금 이자, 위자료 등등 다양한 공제금을 빼고 남은 순수입으로 AGI를 기준으로 세금이 책정된다. 

MAGI는 학자금 대출 이자, 학비 공제금, IRA 적립금, 비과세 소셜 연금, 국채 수입, 해외 주거비 공제, 렌트비 손실 등 AGI 계산됐던 공제금 일부를 다시 가산한 수입이다. 공제금 일부를 가산해AGI를 다시 수정한 것이다. 

MAGI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오바마캐어등 의료 보험료 산정뿐만 아니라 로스 IRA 적립금 한계를 정할 때도 사용된다. 

AGI와 MAGI는 거의 비슷하다. 하지만 MAGI가 AGI보다 일반적으로 높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만약 메디케이드(메디칼) 신청을 생각한다면 MAGI가 혜택 한계치를 넘지 않도록 잘 조정해야 한다. 

자넷 김 기자 janet@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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