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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가입 기간 어기면 평생 벌금

처방전 파트 D는 월 보험료 1%씩 추가

파트 B는 12개월마다 10%씩 평생 내야

 

메디케어는 제때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 벌금도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입하고 있는 동안 평생 내야 한다. 따라서 가입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65세 첫 가입 기간을 잊기도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회사에서 건강보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근무하는 동안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직장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이 있다면 메디케어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직장 제공 건강보험이 연방정부가 정해 놓은 건강 보험 기준에 맞을 정도로 충분한 보험 혜택을 제공해야 된다. 정부 기준에 미달하는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65세 첫 가입 기간에 가입해야 한다. 

메디케어 벌금은 파트 A, 파트 B, 그리고 처방전 플랜인 파트 D 모두에 해당된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65세 이하라도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제공되는 연방 정부 건강보험이다. 파트 A는 병원 입원비를 커버해 주고 파트 B는 의사 진료비, 파트 D는 처방전 약품을 커버해주는 플랜이다. 

그렇다면 왜 연방 정부는 메디케어를 제때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할까. 

만약 건강보험이 필요한 사람은 제때 가입하고 건강한 사람은 가입하지 않고 미룬다면 메디케어에는 건강이 나쁜 사람만 가입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모든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야 운영되는 건강 보험 특성상, 건강한 사람이 가입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필요할 때만 가입한다면 건강보험의 운영은 어렵게 된다.  

따라서 연방정부는 건강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가입 기간을 준수하도록 강제한다. 

그러나 메디케어를 가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사람들에게 벌금 통지서를 보내지는 않는다. 메디케어를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가입하면 가입하지 않고 미뤘던 기간 만큼 벌금을 부과해 매달 평생 벌금이 추가된 보험료를 내게 된다. 평생 메디케어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벌금도 평생 낼 필요는 없다. 

 

파트 A

소셜 시큐리티 연금(소셜연금) 또는 철도은퇴위원회 연금을 받는 사람은 65세 되는 달부터 파트 A에 자동적으로 가입된다. 그런데 아직 이들 연금을 받지 않고 있다면 65세가 되기 전 반드시 신청해 가입해야 한다. 

파트 A는 부부인 경우 둘 중 하나가 메디케어 세금을 10년 이상 냈다면 월 페이먼트 없이 가입할 수 있다. 무료라는 말이다. 만약 본인 또는 배우자가 10년 40 크레딧을 획득하지 못했다면 돈을 내고 가입해야 한다. 그런데 65세가 됐을 때 돈을 내고 가입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가입할 때 벌금을 내야 한다. 참고로 근로 크레딧이 30 미만이면 471달러, 30~39 크레딧이면 259달러를 내고 구입하면 된다.  

하지만 가입 시기를 놓쳤다면 가입하지 않은 12개월마다 10%씩 월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이 벌금은 가입하지 않은 해의 두 배 동안 계속된다. 

예를 들어, 파트 A에 가입해야 하는데도 2년 동안 가입하지 않았다면 4년 동안 벌금이 추가된 보험료를 내게 된다. 

하지만 수입이 낮고 여유 재산이 없다면 극빈자 지원용 메디케이드(메디칼)에서 파트 A, B 보험료를 대신 지급해 주고 파트 D 역시 ‘엑스트라 헬프’라는 이름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는 벌금을 내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인정해 주는 직장 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벌금 없이 특별 가입 기간을 이용해 가입하면 된다. 

 

파트 B

파트 A 가입과 동시에 파트 B에 가입할 수 있다. 65세가 되는 달 3개월 전부터 생일 달을 지난 3개월까지 총 7개월 이내에 가입하면 벌금을 내지 않는다. 

이 기간중 파트 B에 가입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은 매 12개월마다 10%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입 또한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일반 가입 기간에만 할 수 있으며 혜택도 그해 7월부터 시작되므로 가입 후 4개월 이상 공백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대로 당사자 또는 배우자의 직장이나 노조 건강 보험에 가입해 있거나 장애 보험이 있다면 보험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직장 보험이 연방 정부가 승인하는 1차 보험인가를 확인해 봐야 한다. 

하지만 직장 보험을 잃었다면 잃은 달부터 8개월 이내에 메디케어에 가입해야 벌금을 내지 않고 가입 할 수 있다.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직장을 그만둔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COBRA 보험은 직장 보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메디케어에 반드시 가입해야 나중에 벌금을 내지 않는다. 

 

파트 D

파트 B와 같이 첫 가입 기간에 받드시 파트 D에 가입해야 한다. 첫 가입 기간 7개월 내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가입하지 않은 매 1개월 전국 평균 보험료 당 1%씩 벌금으로 가산된다. 

예를 들어 보험료가 월 40달러인데 15개월 동안 파트 D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매달 6달러씩 벌금이 추가된다. 따라서 매달 46달러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 

이 벌금은 메디케어 파트 D가 포함된 파트 C(주치의 제도-MAPD) 플랜에 가입해도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파트 D 역시 직장이나 노조에서 제공하는 처방전 플랜이 있다면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이런 보험이 끝났거나 첫 가입 기간을 지나 63일 동안 정부 인정 처방전 플랜이 없다면 그 이후부터 벌금이 부과된다. 

자넷 김 기자 janet@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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