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가 첫 주택구입자에게 제공하는 다운페이먼트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요즘 부동산 시세에 맞도록 현실화한 것이어서 수혜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간 새크라멘토 비는 캘리포니아주가 첫 주택 구입자의 다운페이먼트를 지원해 주는 ‘Dream For All Shared Appreciation Loan’ 프로그램을 확대했다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주택 재정국이 첫 주택구입자의 다운페이먼트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집을 팔거나 양도할 경우에만 다운페이먼트를 되갚으면 된다.
캘리포니아 도시연맹에 따르면 5억달러의 지원 재정이 확보됐지만 개빈 뉴섬 주지사는 올해 예산에 3억달러만 배정했다.
지난 3년간 소유하지 않았던 첫 주택 구입자여야 한다. 또 구입자의 주 거주 주택이어야 하며 주택에 살지 않는 공동 구매자는 안된다.
2단계 주택구입자 교육 카운셀링을 이수해야 하며 이수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교육은 주택구입자 카운셀링 단체체서 받을 수 있다.
연수입 한계는 카운티별로 조금씩 다르다. 15만9,000달러에서 30만달러까지가 한계 수입이다.
대상 주택
1유닛 단독 주택이어야 한다. 콘도도 가능하고 현재 건축 주택도 허용된다.
게스트 하우스, 별채도 가능할 수 있다.
또 조립식 주택도 가능하며 콘도는 첫 모기지 가이드라인에 부합돼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택 교육 카운셀링
캘리포니아 주택 재정국의 교육이며 한명만 이수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또는 대면으로 받을 수 있다.
‘eHome’의 8시간 주택 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비용은 99달러다.
‘NeighborWorks America’ 또는 연방 주택국이 허용하는 주택 카운슬링 에이전시에서도 온라인과 대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어떻게 신청하나
주택 재정국(CalHFA)은 융자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CalHFA 웹사이트에서 거주지 인근의 융자 전문가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급여 명세서, 은행 내역서, 직장 기록, 세금보고서 등이 필요하다. <김정섭 기자>
Comment 0
일자: 2023.03.28 / 조회수: 420 캘리포니아가 첫 주택구입자에게 제공하는 다운페이먼트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요즘 부동산 시세에 맞도록 현실화한 것이어서 수혜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간 새크라멘토 비는 캘리포니아주가 첫 주택 구입자의 다운페이먼트를 지원해 주는 ‘Dream For 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