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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4.04.05 / 조회수: 206

집에 자녀 타이틀 올려줄 때 주택 판매세 달라져

공동 재산권 인정주와 일반법 주 다르게 적용 세금 혜택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독신 25만달러, 부부 50만달러까지 판매세 면제 타이틀에 이름 올리기보다 트러스트 개설을 <질문> 수년전 집 타이틀에 자녀 2명의 이름을 올려 놓았다. 집 모기지를 다 갚아 빚이 없다. 그런데...

일자: 2021.05.05 / 조회수: 138

주택을 팔려면 요즘이 가장 좋다

팬더믹으로 세상이 어수선하지만 주택 시장은 아직 활황세를 이어가고 있다. 집을 팔 적기라는 말이다. 집을 사려는 바이어 역시 역대 최저 수준의 모기지 이자율로 주택 구입의 호기를 맞고 있다. 이자율이 언제 올라갈지 모른다. 따라서 이자율이 오르기 전에 대출을 받자는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