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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의 신분증, 사망 증명서, 진술서 제출

캘리포니아는 재산 16만6,625달러 이하여야

사전 POA작성해 수혜자 지정 바람직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했다면 은행 잔금이나 주식, 보관 창고 물건 등은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 
금액이 적다면 사망 신고를 한 유족이 자신의 신분증과 사망 증명서, 진술서(affidavit)만 제출하면 쉽게 구좌를 폐쇄하고 잔금을 인출할 수 있다. 은행뿐만 아니다. 주식이나 머니 마켓, 보관 창고 물건 등도 간단히 상속받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부동산과 개인 재산, 수혜자가 불분명한 생명보험 또는 은퇴 구좌 등과 같은 재산 합계가 16만6,6250달러 이하라면 이런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법원 프로베이트(공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산이 상속될 수 있다. 하지만 집이나 땅은 공증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 해도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는 상속이 되지 않고 법원 판사의 서명을 받아야 상속된다. 물론 공증 법원 절차보다는 훨씬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
 
재산 가치를 환산할 때 포함되지 않는 재산들이 있다.  
자동차, 캘리포니아 이외 지역의 부동산, 리빙 트러스트에 포함된 부동산, 조인트 테넌시(공동 재산)에 포함된 재산, 생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넘어가는 재산, 수혜자가 지정돼 프로베이트가 적용되지 않는 생명보험 은퇴 구좌 등, 사망 후 받은 5,000달러 이하의 급여 및 기타 보상금, 고인의 부채 또는 모기지는 재산 합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재산 목록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 가치가 16만6,250달러 이하라면 은행 구좌나 주식 등은 간단하게 상속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할 것을 권한다. 
 
캘리포니아 민사법원 웹사이트에 공지된 ‘쉽게 재산을 상속하는 절차’(Simplified Procedures to Transfer an Estate) 일문일답
-공증 면제 금액 16만6,250달러 이하 가치 평가할 때 개인의 부채를 제외하고 계산할 수 있나
할 수 없다. 고인의 부채를 제외하고 계산할 수 없다. 
-프로베이트 법원에 넘어간 유산은
이 상속 절차로 처리할 수 없다. 
-누구라도 이런 간단한 절차로 유산을 받을 수 있나
고인의 재산을 물려받을 법적 권리가 있다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유서에 수혜자로 지정되거나 유서가 없는 경우 고인의 상속인이어야 한다. 하지만 보호자 또는 유산의 후견인도 가능하다. 
-재산을 내 이름으로 바꾸려면
재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다면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은행이나 회사에 진술서(affidavit)를 제출하면 된다. 
-이름 바꿀 재산이 여러 개라면 
한 진술서에 모든 재산 목록을 작성하거나 각 재산의 진술 서를 따로 작성해도 된다. 
-진술서는 어디에서 구하나
많은 은행 또는 기타 회사에서 자체 진술서를 가지고 있다. 진술서를 비치하지 않고 있다면 
법원에서 제공하는 진술서를 참고하면 된다. 
-물려받을 사람들이 여러 명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진술서에 서명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해당 재산을 물려주는 데 동의 한다는 서명이다. 
-공증이 필요한가
필요 없다. 하지만 많은 은행에서 공증을 요구하므로 미리 공증을 받는 것이 좋다. 
-진술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가 있나 
있다. 사망 증명서, 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은행 통장, 보관 창고 영수증, 주식 증명서 등등), 운전면허 또는 여권 등 신분증명서, 캘리포니아 모든 부동산 목록 및 가치.
-재산 이체에 필요한 시간은
고인의 사망 후 40일이 지나야 한다. 
 
은행 구좌 쉽게 넘겨주려면
은행 구좌 소유주 이름이 한사람으로 돼 있다면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공동 소유 구좌라면 남은 쪽이 은행 구좌 소유권을 모두 갖는다. 다시 말해 구좌의 돈을 마음대로 처리 할 수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평소 은행에 죽은 후 누가 은행 구좌를 가져갈 것인가를 서류로 남겨두는 것이다. 이를 ‘POA’(payable-on-death) 또는 ‘TOA’(transfer-on-death)라고 한다. 
 
이를 통해 수혜자를 정해 놓으면 유서가 없어도 자동 잔금은 수혜자에게로 넘어간다.  
참고로 수혜자가 명확히 명시된 생명보험, 은퇴 플랜 등은 고인의 사망 후 공증 법원으로 넘어가지 않고도 수혜자에게 유산된다. 
다만 수혜자가 이미 사망했거나 소재 불명 등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생명보험사 등에서 수표를 공증 법원으로 보내게 되므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분배된다. 
 
따라서 이런 어카운트는 수혜자를 항상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해 두는 것이 좋다. 
은행 구좌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추가해 급한 사정이 있거나 어카운트 관리를 대신 부탁할 때도 있다. 예를 들어 은행 구좌 이름에 딸을 추가해 수표를 쓰거나 관리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소유주가 죽은 후 가족 간의 분쟁의 소지를 만들 수도 있다. 이런 경우라면 구좌 사용처를 미리 서류로 남겨 놓는 방법도 좋다. 
 
또 이미 생전에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 은행 구좌의 이름이 트러스트로 되어 있다면 법정 공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트러스트는 공증을 요구하지 않음으로 은행 구좌 역시 이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하지만 유족들이 트러스트로 된 은행 구좌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 
이 은행 구좌는 트러스트 재산이므로 서류에 적힌 수혜자에게 넘겨 진다.                   
존 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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