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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역사가 오래되면서 크고 작은 부를 축적한 한인들이 많다. 집도 있고 또 번듯한 부동산, 은퇴 연금, 생명보험 등등 거부는 아니지만 자손들에게 물려줄 만큼의 쏠쏠한 재산들 말이다. 

“내가 번 돈 내가 쓰고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말만 그렇지 혼자 다 쓰고 가는 사람들은 흔하지 않다. 무언가 자손들에게 남겨 주고 싶은 것이 이민 1세들의 마음일 것이다. 

자손들을 위해 무언가 물려주고 싶다면 어떤 방법으로 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유언장은 작성했는지, 재산을 신탁(트러스트) 구좌에 넣어 법적 절차 없이 물려줄 수 있는지 등등. 미리 알아두고 준비하면 좋을 것이다.

  

미성년자녀 있다면 유언장으로  보호자 지정 

세금, 소송 막으려면‘번복 불가능’트러스트 개설 

재산 많다면 유산 계획 미리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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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will)

유언장은 사망 후 자신의 재산이나 장례 등등 모든 처리 절차를 지시하는 서류다. 유산 정리 서류치고는 상대적으로 매우 간단하다.

자녀들이 어리다면 유언장을 통해 돌봐 줄 보호자를 지정해 둘 수도 있다. 유언대로 재산을 정리해줄 집행인(executor)을 정한다. 또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을 멋지게 탕감해 줄 수도 있고 세금을 내야 할 게 있다면 세금 납부 방법도 지시해 둘 수 있다. 유언장 작성자가 숨지면 집행인이 부채나 세금을 정리해주고 유언장에 따라 재산을 나눠주게 된다. 

그런데 집행인 마음대로 재산을 처리하지 못한다. 유언장은 반드시 법원을 통해 ‘프로베이트’(probate)라고 불리는 유언 공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유언장이 진실인지를 먼저 가리는 작업이다. 시간도 오래 걸리는 데다가 돈도 많이 든다. 

만약 유언장에 집행인이 지정돼 있지 않다면, 또 어린 자녀들을 위한 보호자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법원이 임의로 집행인과 보호자를 정하게 된다. 생면 부지의 사람이 자녀들의 보호자로 나서는, 원치 않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따라서 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잘 숙지해야 한다. 

참고로 캘리포니아에서는 16만6,250달러까지의 재산은 상속인이 프로베이트 절차 없이 간단한 서약서 작성 또는 약식 프로베이트 절차를 통해 상속될 수 있다. 

유언은 구두 작성도 있지만 유언자가 서명한 서류로 해야 말썽의 소지가 없다. 캘리포니아에서는 2명의 증인이 필요하다.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은 증인을 할 수 없다. 만약 유언자가 자필로 유언을 작성했다면 주에 따라 증인 없이도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일부 한인들은 유언장에 공증까지 받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공증이 필요 없고 공증을 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고 ‘앨버튼 데이비슨 법률 그룹’이 조언했다. 

 

생존 신탁(living trust)

글자 그대로 살아 있을 때 개설해 즉시 발효되는 재산 신탁을 말한다.  모든 재산을 신탁할 수 있지만 현금은 신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트러스트는 유언장처럼 재산을 넘겨줄 수혜자(베니피셔리)를 지정하는 서류로 생각하면 된다. 트러스트 재산은 법원의 공증(probate)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법원의 공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속된다는 말이다. 다만 리빙 트러스트 개설 과정이 다소 복잡하고 관리하는 비용도 수월치 않다는 단점은 있다. 

특히 리빙 트러스트에는 재산 집행관을 지정해 둘 수 없다. 또 자녀들을 위한 보호자도 지정할 수 없다. 자녀들을 위한 보호자나 재산 집행관을 두려면 별도의 유언장을 작성해 둬야 한다. 보통 리빙 트러스트를 개설할 때 유언장도 함께 작성해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리빙 트러스트에 미성년 자녀(18세 이하)가 수혜자가 됐다면 성인이 돼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있을 때까지 신탁 관리자(트러스티 매니저)가 맡아 관리한다.

신탁 가능한 재산으로는 ▲집 포함 부동산(갚아야 할 모기지가 있어도 관계없다) ▲주식, 채권, 기타 브로커 관리 투자 계좌 ▲소규모 비즈니스 지분 ▲특허권 및 판권 ▲귀금속 ▲값나가는 미술품, 가구, 골동품 ▲수집 우표, 동전 또는 기타 귀중품 등이다. 

리빙 트러스트는 내용 번복이 가능한 트러스트(revocable)와 번복이 가능하지 않는 트러스트(irrevocable)로 나눌 수 있다. 번복 불가능한 트러스트는 위탁자가 지정한 수혜자의 동의 없이 위탁자 마음대로 내용을 수정, 변경 또는 철회가 불가능하다. 위탁자는 모든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트러스트에 넘겨주고 재산과 트러스트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지 않는다. 따라서 돈이 많은 사람이나 단체 등이 세금과 소송 면피용으로 많이들 사용한다.

 

주요 차이점

트러스트를 보통 상속인이 생존해 있을 때 재산을 신탁한다고 해서 ‘리방 트러스트’라고 부른다. 모든 재산을 트러스트에 맡기면 즉시 트러스트에서 재산을 관리한다. 반대로 유언장은 살아있는 동안은 집행되지 않는다. 유언장 내용은 유언자의 사후에만 집행된다는 말이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대로 유언장은 법원의 실효성 검증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트러스트는 이런 프로베이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신탁 설정자가 죽으면 법원 검증 절차 없이 신탁된 유산은 수혜자에게 분배되거나 관리된다. 

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일정 나이가 될 때까지(예를 들어 25세, 30세 등등) 자녀의 몫을 신탁 어카운트에 그대로 보관해 뒀다가 나중에 분배해 줄 수도 있다. 특히 신탁 재산을 자녀 또는 손주들의 건강, 교육으로만 국한해 사용하게 할 수도 있다. 상속받을 자녀들이 미덥지 못하다면 특정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묶어 둘 수도 있다는 말이다.   

존김 기자 contact@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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