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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에게 재산 주기 싫다면‘혈통 트러스트’개설

유언장만으로는 프로베이트 절차 못 피해

믿을 수 있는 재산 집행인, 자녀 보호자 지정도

 

유언장은 사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서류로 남겨 높은 마지막 편지다. 

오하이오 데이톤의 숀 앤더슨 공인 재정 플래너는 “유언장은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주변 사람을 명확하게 정해 주고 법원 공증 절차의 비용과 기간을 단축시켜주며 모든 상속 절차를 진행해줄 믿을 만한 사람을 지정해 가족을 보호해주는 절차”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유언장조차 만들어 놓지 않아 가족 간의 다툼은 물론이고 유산이 공증 법원(probate court)으로 넘어가 장기간의 법정 절차를 거쳐 유족에게 분배되는 실수를 저지른다. 

뉴욕 프레인뷰의 공인 재정 플래너 데이비드 실버스미스는 “가장 큰 실수는 아예 유언조차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언장을 만들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죽음에 대해 생각하기에는 너무 젊다거나 물려줄 재산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작성 과정이 너무 복잡할 것이다 또는 겁이 난다는 이유들로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는 실수를 저지르곤 한다. 

실버스미스 플래너는 “유언을 남기지 않아 재산이 정부로 넘어가 유족에게 상속되기까지 수개월 또는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많이 봤다”고 유산 계획을 세울 것을 적극 권장했다.  

 

다음은 유언장을 작성할 때 알아둬야 할 이들을 정리한 것이다. 

▧ 유언장보다 생명보험, 은퇴플랜 등의 수혜자 이름이 우선이다. 

유언장에 이름을 적었다고 해서 모든 재산이 유언장대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다. 투자 구좌, 은퇴플랜, 생명보험은 유언장 보다 우선이다. 

예를 들어 은행 구좌를 자녀 한 명 이름으로 작성했고 유언장에는 3명의 이름을 넣어도 구좌는 구좌에 있는 한 자녀에게 넘어간다. 따라서 이들 구좌의 수혜자 이름을 항상 업데이트해 두는 것이 좋다. 

실제 이혼을 했다거나 첫 번째 배우자가 죽었을 때 또는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항상 수혜자 이름을 최신 것으로 업데이트 해 두는 것이 좋다. 유언장에 이들의 이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해도 구좌에 적힌 수혜자에게로 모든 권리가 상속되기 때문이다. 

▧ 제대로 된 유산 집행자를 선정한다.

유산을 누가 성실하게 책임을 가지고 유언장대로 집행해 줄 수 있을 것인가를 신중하게 생각한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는 사람이 좋다. 

버지니아 페어팩스의 공인 재정 플래너 조지 레일리는 “다른 가족원을 위해 트러스트를 설립해 놓았고 친척 중 한 명이 이를 관리하고 있다면 가족 일원은 집행자로서의 좋은 선택이 될 수 없다”고 조언했다. 어떤 경우에는 유언장 집행을 맡아 달라고 부탁해도 거부할 수 있음으로 상의하는 것이 좋다. 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추가로 집행자를 선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재산을 퍼센테이지로 나눈다. 

“현금 얼마를 준다”고 적은 유언장은 피상속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 금액을 지정하는 것보다는 재산의 비율을 정해 둔다면 원하는 후손들에게 공평하게 유산이 분배될 수 있다.

▧ 동산도 정리해 둔다.

유언에는 부동산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 소지품도 포함돼야 나중에 가족 간 말썽의 소지를 막아줄 수 있다. 개인 소지품이란 옷가지, 가구, 보석류 등을 말한다. 이를 공평하게 나누어 두는 것이 좋다. 

꼭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건만 말하는 것은 아니다. 추억이 곁들어진 사진, 가보 등등 다양한 고인의 물건도 원하는 자손들에게 선택해 가져갈 수 있도록 사전에 정리해 두는 일도 필요하다. 

▧ ‘블러드라인 트러스트’(bloodline trust)를 설립한다. 

한가지 원치 않는 시나리오를 생각해보자. 피상속인이 죽은 후 모든 재산이 딸과 함께 결코 좋아하지 않은 딸의 남편에게 유산될 수 있다. 수년 후 이들이 이혼을 했다면 고인이 열심히 벌어 모은 돈의 절반을 딸의 남편이 가져가게 된다. ‘블러드라인 트러스트’가 없다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블러드 라인 트러스트’는 자녀와 손주 등 자신의 직계 혈통에게만 유산을 넘겨주는 트러스트다. 좋아하지 않은 사위나 며느리에게는 재산이 넘어가지 않게 하는 방법이다. 

▧ 사소한 것도 잊지 않는다.

유언장을 작성할 때 날짜와 서명을 했던 증인의 비용 지불과 같은 매우 간단한 내용이 빠져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유산을 물려받는 지분과 관련이 있다면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 유언장을 어디에 보관해 뒀는지 잊지 않는다. 

유언장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를 배우자나 자녀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 혼자만 알고 있는 곳에 보관했다가 치매 또는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가족들이 이를 찾지 못한다면 유언장이 없는 것과 같아 복잡한 유산 상속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문가들은 은행 세이프 디파짓 박스에 보관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자칫 피상속인이 죽은 후 디파짓 박스를 여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집안에 보관하고 가족들에게 알리는 것이 좋다. 

▧ 공증 법원(프로베이트 법원)을 피하는 방법을 찾는다.

유언장 만으로는 법원의 공증(프로베이트) 절차를 피할 수 없다. 어떤 주에서는 법원 공증 철차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다. 공증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기록이다. 다시 말해 누구라도 공증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트러스트 등 기타 공증 절차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둔다. 

만약 타주에 재산이 있다면 ‘번복 가능한 트러스트’를 설립해 두는 것도 좋다. 이런 절차가 없다면 재산이 있는 주마다 프로베이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자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이들을 보호해주고 재산을 대신 관리해줄 보호자를 지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법원이 생명 부지의 사람을 지정해 줄 수도 있다. 

만약 미성년자 자녀들이 18세가 될 때 너무 큰 재산을 물려받는 것은 원치 않는다면 ‘유언장에 의한 트러스트’(testamentary trust)를 만들어 언제 얼마의 재산을 물려준다는 내용을 넣을 수 있다. 보통 프로베이트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존 김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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