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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교직에 몸담고 있었던 영희씨는 올해 74세로 그동안 ‘세금 유예 은퇴 플랜’에 많을 돈을 적립해 놓았다. 영희씨 자신의 은퇴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노후를 돌봐 줄 자녀에게 물려줄 생각으로 저축했다. 자녀들이 물려받은 재산으로 인해 세금을 많이 내는 것도 원치 않는다. 그래서 13년 전부터 ‘세금 유예 은퇴 저축 플랜’에서 매년 돈을 꺼내, 찾아 쓸 때 세금을 내지 않는 ‘로스 IRA’로 옮겨 놓기 시작했다. 지금은 영희씨가 모아둔 돈의 2/3가 로스 IRA 어카운트로 이체돼 있다. 영희씨가 죽은 후, 적립금이 자녀에게 가게 되면 자녀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돈을 찾아 쓸 수 있게 된다.

 

은퇴 후 소득세율 줄이기 

영희씨가 세금 유예 플랜에서 돈을 찾아 로스 IRA로 옮겨 놓는 것을 ‘로스 IRA로의 전환’(Roth IRA Conversion)이라고 부른다. 은퇴 플랜에 넣어둔 돈을 꺼내 ‘로스 IRA’로 옮겨 놓는 주된 이유는 세금 때문이다. 은퇴 후 수입이 많아 지면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 등급이 높아 진다. 그러면 정부에서 받는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이하 소셜 연금)에 대한 과세율도 높아 지고 고소득자들은 메디케어 ‘파트 B’와 메디케어 ‘파트 D’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한다.    

따라서 찾아 쓸 때 과세 소득으로 잡혀 세금을 내야 하는 은퇴 플랜을 은퇴 초기 수입이 줄어들어 과세율이 낮아 졌을 때 일찌감치 세금 없는 은퇴 플랜으로 바꿔 놓고 이를 물려 받는 자손들에게도 면세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세전 수입 vs 세후 수입

은퇴 플랜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세금을 내지 않은 근로소득에서 적립하는 플랜과 세금을 낸 순 수입에서 적립하는 플랜이다. 세전 수입 적립 플랜은 나중에 찾아 쓸 때 밀렸던 세금을 내야 하므로 ‘세금 유예 은퇴 플랜’이라고 부르며 우리가 많이 드는 ‘전통 IRA’(traditional IRA)나 직장 은퇴 플랜인 401(k)가 이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세후 수입 적립 플랜은 이미 세금을 낸 후의 수입으로 돈을 적립했기 때문에 은퇴 후 찾아 쓸 때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 플랜을 제안했던 연방 의원의 이름을 따 ‘로스’(ROTH) 플랜이라고 부른다. ‘로스 IRA’나 ‘로스 401(k)’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만일 전통 IRA 또는 401(k) 등 세금 유예 은퇴 플랜을 가지고 있다면 만 72세가 되는 해부터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돈을 의무적으로 찾아야 한다. 이를 ‘최소 배분금’(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이라고 부른다. 만일 찾아야 할 최소 배분금을 찾지 않으면 금액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동안 내지 않았던 세금을 받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통 IRA나 401(k)에서 돈을 찾아 쓰지 않을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일단 돈을 인출하기 시작하면 수입으로 잡혀 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 이외 다른 수입이 있다면 그것들과 합해져 과세 소득이 높아지므로 세금을 더 많이 낸다. 

반대로 세금을 낸 후 수입으로 적립하는 ‘로스 IRA’는 RMD 규정도 없어 죽을 때까지 찾지 않아도 되며 또 찾아 쓴다고 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유산 은퇴 플랜 규정 강화

월스트릿 저널은 팬더믹으로 시장이 불안했던 지난해 전통 플랜을 ‘로스’로 전환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주식시장이 가라 앉자 자산이 떨어져 로스로 전환할 때 내야하는 세금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방 의회가 유산으로 물려준 세금 유예 적립 플랜(inherited traditional IRA)에 대해, 배우자가 아니면 10년 이내에 모두 찾아 써야 하도록 법을 강화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금도 내지 않고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로스’로의 전환을 선호하고 있는 것도 한가지 이유다. 

영희씨의 경우, 세금 유예 플랜에 들어 있는 자금의 80%는 안전한 채권 펀드에 옮겨 놓았지만 ‘로스’로 전환해 놓은 돈의 80%는 주식형 뮤추얼 펀드에 공격적으로 투자했다. 

영희씨의 투자를 조언해준 알리시아 셔 어드바이저는 “이 돈을 영희씨가 죽을 때까지 쓰지 않을 돈”이라고 말했다. 

 

세전 자금을 세후 자금으로

로스 전환은 간단하다. ‘세전’ 자금을 ‘세후’ 자금으로 바꾸는 것이다. 

은퇴 자금을 관리하는 회사에게, 예를 들어 세금 유예 플랜에 있는 5만달러 어치의 S&P 500 인덱스 펀드를 ‘로스’ 어카운트로 옮겨 달라고 주문하면 된다. 그리고 다음해 세금 보고 때 전환시킨 5만 달러는 일반 소득으로 계산돼 상응하는 소득세를 내면 된다.

노스캐롤라이나 트리아드 파이넌셜의 패트릭 러시(44)는 지난해 초 팬더믹 우려로 주식 시장의 가치가 1/3 하락하자 상당수 고객들이 전통 IRA등 세금 유예 플랜을 로스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러시 대표 자신도 주식형 뮤추얼 펀드 20만 달러를 로스로 전환하면서 과세율이 37%로 높아졌다. 연방 및 주 소득세 8만5,000달러를 내게 됐지만 지금은 시장이 회복돼 전환해 놓은 펀드가 무려 40만 달러로 뛰어올랐다. 러시 대표가 이 돈을 전환하지 않고 그대로 세금유예 플랜에 넣어 뒀었다면 미래에 찾아 쓴다면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특히 전환한 로스 어카운트를 자손에게 물려줘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과세 비율 주의해야

마켓 상황에 관계없이 로스 전환은 특정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예를 들어, 수입이 낮았던 은퇴자들이 72세부터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최소 분배금’ RMD를 받게 되면 수입이 올라가 소셜 연금 과세 비율이 높아지고 전체적인 과세 비율도 높아진다.  

따라서 전통 IRA등 세금 유예 은퇴 플랜에 대한 조기 인출 벌금이 적용되지 않는 59.5세 이후부터 로스로 전환하면 된다. 물론 기타 수입이 많다면 세율이 높아져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므로 계산을 잘 해야 한다.  특히 소셜 연금을 받을 때, 로스로 전환하는 자금이 많으면 금액에 따라 소셜 연금의 50% 또는 85%가 과세 대상이 된다. 

영희씨가 세금 유예 은퇴 플랜을 세금을 내서까지 로스로 전환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자신의 노후를 돌봐 줄 자녀에게 세금 없이 보상을 해주고 싶어서다.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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