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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4.04.05 / 조회수: 45

1951년 출생이면 올해부터 첫 RMD 시작

세전수입 적립 은퇴 플랜 IRA, 401(k) 등 내년 4월1일까지 RMD 받아야 연말까지 또 RMD 받아야 하므로 미리 받아라 직장 다닌다면 401(k) 은퇴까지 연기 가능 은퇴를 대비해 적립하는 은퇴적립플랜은 일정 나이가 지나면 정부가 정한 비율 이상의 금액을 찾아 써야 한다. 이를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