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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자 연금(survivors benefit) 계산하기

 

FRA 이전에 연금 받았다면 FRA 82.5%까지 

이후 받았다면 숨질 당시 금액 전액 지불

결혼 9개월 넘었다면 생존자 연금 가능

 

 

 

Q: 남편이 숨졌다. 그러면 살아 있는 부인은 죽은 남편이 받던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 사실이라면 얼마를 받게 되나. 

 

A: 이를 생존 배우자 연금이라고 한다.  

우선 숨진 배우자가 연금을 받지 않다가 숨졌다면 살아 있는 배우자의 생존자연금(survivors benefit)은 숨진 배우자가 만기 은퇴연령, 즉 은퇴 정년(FRA)에 받게 될 연금이다. 하지만 소셜연금을 받고 있다가 사망했다면 언제 받았느냐가 생존자 연금의 기준이 된다. 

만약 숨진 배우자가 장애인 소셜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생존자 연금은 그가 받던 장애인 소셜연금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생존자연금 또한 일찍 받으면 그만큼 줄어든 금액을 받는다. 하지만 생존자 연금은 FRA 이후에 신청한다고 해도 불어나지 않는다.  

 

생존자 연금(survivors benefit)

생존자 연금이란 근로기록이 있는 은퇴자가 숨지면 살아있는 배우자 또는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말한다. 

이 생존자 연금은 ▶일을 한번도 한 적이 없는 배우자도 받을 수 있다. 또 ▶현재 배우자가 죽기전 최소 9개월 전에 결혼했다면 받는다.  ▶생존 배우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장애가 있다면 50세) 이어야 한다. 하지만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자녀가 장성할 때까지 나이에 관계 없이 받을 수 있다. 

생존자 연금을 60세(장애인은 50세)부터 신청해 받는다면 은퇴 정년에 받는 금액의 71.5%가 지급된다. 

현 배우자 또는 이혼한 배우자가 고인의 16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인 자녀를 돌보고 있다면 ‘자녀양육 연금’(child-in-care benefit)을 받는다. 이 ‘자녀양육 연금’은 앞서 설명하는 ‘생존자’연금과는 계산법이 다르다. 

생존 배우자가 일을 해 얻은 기록으로 연금을 받는다면 숨진 배우자로부터 받는 생존배우자 연금과 비교해 더 많은 쪽이 지불된다. 

 

일찍 배우자 연금을 받고 있어도 생존 배우자 연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나

일찍 배우자 연금이나 소셜연금을 신청했다면 줄어든 금액을 받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배우자가 죽었고 생존 배우자의 나이가 은퇴 정년(FRA)이 넘었다면 최고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자. 영희 씨는 62세에 소셜 연금을 신청해 받고 있었다. 연금은 줄어든 금액을 받는다. 그런데 영희 씨가 67세 만기 연령이 된 해에 영희 씨 남편 철수 씨가 숨졌다. 영희 씨는 만기 연령이 됐기 때문에 철수 씨가 받는 은퇴 연금의 100%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만약 둘 사이에 16세 미만의 자녀 또는 22세 이전에 장애가 된 자녀가 있고 영희 씨가 이들을 돌보고 있다면 이들 자녀들도 생존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철수 씨의 친자 또는 입양자녀, 경우에 따라서는 의붓 자녀도 해당된다. 

 

배우자가 소셜 연금을 받다가 숨졌다면

생존 배우자 연금은 숨진 배우자가 언제 소셜 연금을 신청해 받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숨진 배우자의 연금이 클수록 생존배우자 연금 역시 커진다. 

■ 만약 숨진 배우자가 만기은퇴정년(FRA) 이전에 은퇴 연금을 신청해 받고 있었다면 숨질 당시에 받고 있던 연금 또는 FRA에 받는 연금의 82.5% 중 더 높은 금액이 생존배우자 연금으로 지급된다. 

■만약 숨진 배우자가 죽기전 은퇴 연금을 FRA이후에 신청해 받고 있었다면 생존자연금은 숨진 배우자가 죽을 당시 받고 있던 연금이 된다. 다만 생존자의 나이가 FRA이전에 조기 생존자연금을 신청한다면 나이만큼 줄어든 금액을 받는다. 

 

배우자가 죽기전 소셜연금을 받지 않았다면

이 또한 FRA 이전에 연금을 받고 있었는지, 아니면 FRA 이후에 연금을 신청해 받았는지에 따라 생존배우자 연금 액수가 달라진다. 

FRA 이전에 연금을 받지 않고 숨졌다면 생존자배우자연금은 숨진 배우자가 FRA에 받는 연금에 따라 계산되며 또 생존 연금을 신청하는 배우자의 연령에 따라 지급금 %가 결정된다. 

그런데 숨진 배우자가 FRA가 지났는데도 연금을 받지 않고 있다가 죽었다면 생존자 배우자연금은 숨진 배우자가 숨질 당시 받게 될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지만 생존 배우자가 조기 신청하면 연금도 줄어든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철수 씨는 소셜 연금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68세 나이에 숨졌다. 이럴 경우 배우자인 영희 씨는 철수 씨가 68세에 받아야 할 소셜 연금으로 생존 배우자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재혼을 한다면 

60세 이전에 재혼을 한다면 숨진 배우자의 소셜 기록으로 받는 생존배우자 연금 자격을 박탈 당한다. 하지만 60세 이후 재혼을 한다면 숨진 전 배우자의 연금으로 계속 생존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생존 배우자는 자신의 근로 기록에 따른 연금이나 숨진 전 배우자로 인한 생존배우자 연금 또는 현재 결혼한 배우자의 기록에 따라 받는 배우자 또는 생존배우자 연금 중 가장 금액이 많은 쪽을 받을 수 있다. 

 

생존자 소셜연금과 생존배우자 연금을 선택할 수 있나

한쪽을 받다가 나중에 다른 것으로 바꿔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별한 영희 씨가 60세에 생존 배우자 연금을 받고 있다가 영희 씨는 62~70세 어느때라도 영희 씨 근로 기록에 의한 소셜 연금으로 바꿀 수 있다. 또 영희 씨가 62세에 자신의 소셜연금을 받고 있다가 나중에 생존 배우자 연금으로 바꿔 받는다. 

이런 경우 SSA에 둘중 하나를 받는다는 신청서를 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둘중 큰 쪽으로 받게 된다. 자세한 문의는 SSA 지역 사무소 또는 1-800-772-1213.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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