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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3.08.14 / 조회수: 207

16세미만 자녀 키우면 나이 관계없이 연금 신청

‘차일드-인-케어’(child-in-care) 배우자 연금 근로 크레딧 가진 배우자 먼저 연금 신청해야 이혼 배우자는 자녀 키워도 62세 넘어야 자녀 16세 되면 더 이상의 혜택 중단돼 Q: 이혼했고 내년 1월이 되어야 62세가 된다. 15세 아들을 내가 키우고 있는데 전남편이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