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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0년 이상 유지했다면 가능

이혼 배우자의 은퇴 정년 PIA 받아

60세부터 신청하면 PIA의 71%만

공무원 연금 있다면 연금 액수 깎여

 

 

많은 독자들이 ‘배우자 연금’에 대해 질문을 한다. 그중에서도 이혼한 경우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과 배우자가 죽었을 때 받는 ‘사별 이혼 배우자 연금’에 대해 궁금해하는 질문이 많다. 

 

Q: 20년 살다가 이혼했다. 조만간 전남편 근로 크레딧으로 소셜연금을 신청하려 했다. 그런데 얼마 전 전남편이 죽었다. 그렇다면 전남편 크레딧으로 사별한 이혼 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 있나. 

 

A: 받을 수 있다.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즉,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은 일을 하지 않고 가정을 돌봤던 배우자에게도 은퇴 후 소셜 연금 혜택을 제공한다. 물론 밖에서 일을 해 돈을 번 배우자가 미국 사회보장 혜택에 필요한 10년 이상 세금을 낸 기록 즉, 40 크레딧 이상이 있어야 한다. 

이를 ‘배우자 연금’(spousal benefit)이라고 부른다. 이 배우자 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지급된다. ‘이혼 배우자 연금’(divorced spousal benefit)이라고 한다. 

배우자가 죽었다면 ‘배우자 연금’이 아니라 ‘생존자 연금’(survivor’s benefit)을 받을 수 있으며 남편이 생전에 받던 연금을 그대로 받는다. 따라서 ‘배우자 연금’보다는 금액이 더 많다. 

그런데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 16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다면 이 자녀에게도 ‘생존자 연금’이 지급된다. 

소셜 연금뿐만이 아니다. 65세가 되면 근로 기록 없이도 남편 또는 전남편의 근로 기록으로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다. 

간혹 메디케어는 “반드시 당사자의 근로 크레딧이 있어야 한다”고 잘못된 정보를 받고 은퇴 나이에 근로 크레딧을 채우기 위해 일을 하는 한인 여성들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다. 당사자의 근로 크레딧이 없어도 남편 또는 전남편의 근로 크레딧으로 65세가 되면 충분히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배우자 연금이나 생존자 연금을 받으려면 조건에 맞아야 한다. 

 

이혼한 사별 배우자 연금(divorced survivor’s benefit)

우선 질문한 내용부터 살펴보자. 이혼한 전 남편이 죽었다면 이혼 배우자 연금이 아니라 이혼한 사별 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금액은 더 많아질 것이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최소 60세가 넘어야 한다. 생존자 연금은 60세부터 신청할 수 있다. 또 장애가 있다면 50세부터 가능하고 16세 이하 자녀 또는 22세 이전에 장애가 발생한 자녀가 있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숨진 근로자(근로 크레딧을 가진)와 이혼했어야 한다. 

▶숨진 근로자와 최소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했어야 한다. 

▶신청 당사자의 근로 크레딧으로 받는 소셜 연금 금액보다 사별 배우자 연금이 많아야 받는다. 

▶재혼하지 않았어야 한다(예외도 있음).

그런데 미망인이나 생존 이혼 배우자는 온라인으로 생존자 연금을 신청할 수 없고 1-800-772-1213 (TTY 1-800-325-0778) 전화 또는 지역 소셜시큐리티 오피스로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 

 

얼마나 받나

‘생존자 연금’ 또는 ‘생존 이혼 배우자 연금’은 근로 크레딧을 가진 근로자가 은퇴 정년(FRA)에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은퇴 정년 즉, 만기 은퇴 정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을 PIA라고 부르며 이 연금 액수를 중심으로 생존 배우자가 언제 신청했는지에 따라 연금이 결정된다. 

만약 배우자 또는 이혼 배우자가 만기 은퇴 연령 때 신청한다면 죽은 배우자의 PIA를 100% 받는다. 

하지만 60세부터 받는다면 71%로 줄어들 것이다. 16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고인의 PIA의 75%를 받는다. 또 자녀 역시 고인의 PIA 75%를 받는다. 

그렇다고 모든 자녀들에게 다 연금을 무한정 주는 것은 아니다. 가족 수에 따라 매달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 가족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월 연금은 경우에 따라 고인 PIA의 150~180%이다.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지 않은 직장의 연금(펜션)이 있다면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지 않은 직장 즉, 연방 공무원이나 일부 주 정부, 지방정부 공무원, 학교, 일부 비영리단체 등등에서 연금을 받는다면 생존자 연금을 모두 받지 못하고 일부가 삭감돼 지불된다.  

이를 ‘정부 연금 삭감’(Government Pension Offset)이라고 부른다. 

 

재혼을 했다면

일반적으로 60세 이전에 재혼을 했다면 생존 배우자 연금을 받지 못한다. 장애인은 50세 이전이다. 그러나 60세 이후(장애인은 50세 이후) 재혼을 했다면 이혼 배우자의 근로 크레딧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62세가 넘으면 새로 결혼한 배우자의 근로 크레딧으로 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물론 새로 결혼한 배우자로부터 받는 배우자 연금이 더 높아야 바꾸는 의미가 있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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