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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맡기는 비용 너무 올라

연방정부“보육비 수입의 7% 합당”

실제는 이보다 훨씬 더 높게 부담

정부와 고용주의 지원 정책 필요 지적도

 

미국 부모들이 또 다른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다. 어린이 학교나 베이비 시터 등 자녀를 맡기는 보육비용이다. 

‘케어 닷컴’이 올 3월 실시한 자녀 보육비 관련 설문에 따르면 부모의 63%는 지난해 자녀를 맡기는 비용을 더 많이 지불했다고 밝혔다. 비용이 올랐다는 것이다.  

단순하게 자녀 보육비가 오른 것에서 그치는 일은 아니다. 자녀 보육비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이들 부모들이 감당할 수 없는 비용까지 치솟아 이로 인해 자녀를 충분히 돌볼 수 없다는 중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취학 연령을 4세로 낮추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 정부가 비용을 분담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케어 닷컴’의 나탈리 메이슬리치 소비 국장은 “국가적으로 볼 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자녀 양육 비 증가와 아동 물품 비용 상승으로 부모들은 이중고에 시달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팬더믹 기간 중 20% 상승

‘케어 탓 컴’은 자녀 돌봄이나 시설에 자녀를 맡기는 3,003명의 미국 부모를 대상으로 지난 3월 24~30일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집에서 자녀를 돌봐 주는 보모 비용은 팬더믹 중에 20%나 올랐고 베이비시터와 어린이 학교 비용도 5~15% 상승했다. 

또 설문에 참여한 부모 절반(51%)은 수입의 20% 이상을 보육 비용으로 지출한다고 밝혔고 또 10% 이상이라고 밝힌 부모도 72%에 달한다.  그런데 미국 보건후생부에 따르면 보통 자녀를 맡기는 비용이 가족 수입의 7%가 넘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것이 현실이다. 

“허리가 휜다”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토리 스나이더는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매우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그는 6월 중순 연방하원 세입 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하면서 연방정부의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공익 단체 ‘맘스라이징’(MomsRising)의 회원이기도 한 스나이더(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 거주)는 “정말 지키고 힘들며 과로에 시달려 버티기가 힘들 지경”이라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먹여야 할 식품 가격도 너무 올라 더더욱 힘들게 살아가야 한다”고 발언했다. 

 

폐업 어린이 학교 많아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물가가 원인지만 코비드 19 팬더믹으로 인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어린이 양육 문제 옹호 단체인 ‘차일드 케어 어워드’(ChildCare Award)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3월 사이 미국에서 거의 9,000개의 어린이 시설이 문을 닫았다. 

자녀를 맡기고 싶어도 최소 2년을 대기자 명단에 올려 놓고 기다려야 하는 부모들도 많다. 

또 입주 보모나 베이비시터 수요도 늘어나 결국 일을 줄이거나 아예 그만두는 부모들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부모들은 늘어나는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다. 

‘케어 닷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31%의 부모는 비용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나 이중 직업을 고려하고 있다. 

또 26%는 근무 시간을 줄이고 있고 25%는 직업을 아예 다른 것으로 바꾼다. 또 21%는 아예 직장을 그만뒀다고 밝혔다. 

인력 부족 현상이 더 심해지는 원인이다.  

‘케어 닷컴’의 나탈리 메이슬리치 소비 국장은 “자녀 맡기는 비용이 올라가면서 가족들의 근로 시간도 줄어들고 있고 그 결과 미래를 위한 저축도 줄고 지출도 감소한다”면서 “전반적인 미국 경제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는 아예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긴다. 설문 참여 부모의 35%는 아이를 더 낳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고 이들 중 43%는 자녀들 맡기는 비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직장이 나서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보육 시설 확대 등의 방안이 필요하지만 직장 고용주들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케어 닷컴’의 미래 혜택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주 56%는 자녀 보육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고용주 차원에서도 더 많은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많은 이익을 내는 중소 업체들 조차도 직원들의 자녀 복지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인사회 비즈니스 중에서 직원 자녀 맡기는 비용을 분담하거나 지원해주는 곳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외형적,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했다고는 하지만 내부의 직원 복지는 아직도 바닥 수준임을 보여준다.  

 

부모들의 대책

사실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비용이 어린이 학교에 보내는 것 보다 훨씬 저렴할 수 있다.  

또 일부 회사가 종업원들에게 제공하는 FSA라는 양육경비 지급구좌를 개설해 세금 전 수입으로 보육비를 마련할 수도 있다.  

연방세법에 따라 13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자녀 1인당 택스 크레딧 혜택을 받는다. 2022년 기준으로 자녀 1명당 2,000달러의 택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세금 보고 때 그만큼의 돈을 돌려받는다는 말이다.  

하지만 세금전 양육경비 지급구좌를 개설해 이미 적립금을 내고 있다면 택스 크레딧을 받을 수는 없다. 하지만 보육 비용이 이 구좌에 적립하는 돈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만큼 택스 크레딧을 받는다.

존 김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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