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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배우자 부채>

부채 청구 공소시효는 사망 1년 이내

결혼 전 부채는 죽음과 동시에 소멸

유산 적다면 생존 배우자 재산 청구 가능

 

 

“남편이 빚을 지고 숨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남편의 빚을 갚아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중 하나다. 배우자를 잃으면 더할 수 없는 슬픔이다. 또 재정적으로 여러가지 정리할 것이 많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빚을 갚으라는 독촉 전화에 시달릴 수 있다.  

 

하지만 당황할 필요는 없다. 갚아야 할 빚이 있고 또 살아 있는 배우자에게까지 책임이 떠넘겨지지 않는 부채도 있다.  

기본적으로 배우자의 부채를 개인적으로 갚아야 할 의무는 없다. 부채는 배우자가 죽으면서 상속되는 재산에서 보통 갚게 되기 때문이다. 크레딧 카드 부채나 학자금 융자, 자동차 융자, 모기지 및 비즈니스 대출금 등이다. 하지만 결혼 전 부채는 배우자에게 변재 의무는 없다. 

 

마이클 짐머만 변호사 사무실의 트러스트 및 유산 상속 전문 변호사에 따르면 “죽은 남편이 갚아야 할 부채는 남편이 죽었다고 해서 없어지지는 않는다”면서 “일반적으로 남편 또는 배우자의 빚은 남은 유산에서 갚게 돼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유산 집행 대리인이나 공증 법원에서 남은 유산에 있는 돈으로 부채를 청산한다.  

그러나 살아 있는 배우자가 조인트 어카운트 소유주 또는 재산 수혜자로 죽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받은 유산으로는 부채를 갚을 만큼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라면 채권자는 공증 법원 절차에 들어간 유산 이외에도 배우자 수혜자 자격으로 물려 받은재산을 추적해 돈을 받으려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공동으로 갚을 의무가 있는 부채 또는 공동으로 빌린 대출은 계속 빚을 갚아 나가야 한다. 대부분의 크레딧 카드, 자동차 대출, 모기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어떤 주에서는 배우자가 생전에 밀린 의료비용이 있다면 이 또한 살아 있는 배우자가 갚도록 한다. 캘리포니아는 부부 공동 재산을 인정하므로(커뮤니티 프로퍼티) 배우자의 의료비용이 있다면 갚아야 한다.

 

주별로 규정 달라

우선 살고 있는 주의 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부부 공동 재산을 인정하는 일부 주 즉, ‘커뮤니티 프로퍼티’(community property) 주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부채가 아니더라도 배우자의 부채는 부부 공동 책임을 묻는다. 결혼을 한 후에 발생하는 부채는 배우자 모두가 이에 대한 변재 책임을 공동으로 지게 된다. 

부부 공동 재산 ‘커뮤니티 프로퍼티’를 인정하는 주는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아이다호, 루이지애나, 네바다, 뉴멕시코, 텍사스, 워싱턴, 위스콘신 등 9개 주다. 

어떤 사람들은 부부 공동 재산을 인정하는 주에 사는 것이 불만스러울 수도 있다. 죽은 남편 또는 부인이 진 빚을 갚아야 한다는 데 대한 불만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주에서는 또 다른 혜택을 볼 수 있다. 배우자가 죽으면 남은 배우자가 자동으로 재산을 인계 받으며 주택 판매 등 다양한 세금 혜택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크레딧 카드 부채

우선 공동 구좌 소유 인지 아니면 크레딧 카드 사용을 허가받은 사용자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동 소유(joint account holder)라면 살아 있는 배우자가 계속 카드 빚을 갚아야 한다. 크레딧 카드 소유가 부부 공동으로 되기 때문이다. 거주하는 주와 관계없다. 카드에 대한 모든 사용 금액은 부부가 똑같이 갚아야 한다. 

반대로 부부 중 한 사람의 이름으로 된 크레딧 카드인데 카드 소유자로부터 사용 권한을 받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사용 권한을 받지만 실제 소유주는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배우자가 죽으면 사용 권한을 받은 배우자는 실제 소유주인 죽은 배우자의 카드빚은 갚을 의무는 없다. 

다만 캘리포니아 같은 부부 공동 재산을 인정하는 주에 산다면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된 카드라도 살아있는 배우자가 모두 갚아야 한다. 

 

죽은 남편의 빚을 갚지 않으면 크레딧 점수에 영향을 받나

이 또한 캘리포니아와 같은 부부 공동 재산을 인정하는 9개 주와 ‘관습법’(common law)를 따르는 여타 주가 다르다. 

‘관습법’을 따르는 주에서는 일반적으로 죽은 배우자가 진 빚은 살아 있는 배우자가 갚지 않아도 되며 크레딧 점수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부채 즉, 채무자의 이름이 죽은 남편으로 되어 있다면 채권자는 크레딧 점수 회사 즉, 신용조사회사에 연체 또는 체납을 보고할 수 없다. 

하지만 부채에 공동으로 이름이 올려져 있거나 공동명의로 된 경우, 또는 앞서 말한 부부 공동 재산권을 인정하는 9개 주에서는 크레딧 점수에 영향을 받는다. 

 

캘리포니아 예외 조항

▲채권자는 죽은 채무자의 결혼 전 부채(학자금 대출금 또는 자녀 부양금 등등)를 살아 있는 배우자에게 받을 수 없다. 이런 부채들은 배우자가 죽으면 함께 소멸된다. 

▲살아 있는 부인(배우자)이 남편이 죽은 후 번 수입이나 이 수입으로 구입한 재산 등 부부 공동 수입 및 재산이 아닌 별도 재산은 죽은 남편 부채 의무에서 제외된다. 다시 말해 살아 있는 배우자의 별도 재산은 채무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만약 부부가 결혼 전 합의를 했다면 죽은 배우자의 채무 의무는 없다. 재산이 결혼 생활 동안 모은 것이어서 부부 공동 재산으로 생각된다고 해도 공동 책임이 안된다는 의미다. 결혼 전 합의서를 통해, 예를 들어 한 배우자가 비즈니스를 시작해도 별도의 재산이며 부채 또한 별개라는 계약을 맺었다면 부부 공동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채권자와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죽은 배우자의 부채를 갚을 의무는 없다. 예를 들어 특정 가게, 대출회사 또는 비즈니스 물품 납품 업체와 배우자 중 한 명이 계약을 맺을 때 계약하는 배우자의 별도 재산에서만 부채를 갚는다고 동의했을 때이다. 

▲마지막으로 채권자가 죽은 배우자의 채무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기한(공시시효)은 배우자의 사망 후 

1년 이내이다. 1년이 지난 후에는 부채를 갚으라고 소송할 수 없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재정 전문가 또는 변호사와 상의할 것은 조언한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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