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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소득 있어야만 IRA 적립 가능

연간 한계 금액 초과하면 6% 벌금

이자, 연금, 실업수당, 렌트 수입도 안 돼

 

 

집을 팔았는데 남은 돈을 은퇴 연금 IRA에 적립하고 싶은데 가능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대답은 ‘노’ 이다. 개인 은퇴 연금 IRA는 근로 소득이 있어야만 적립이 가능하다. 물론 몇 가지 예외는 있지만 질문처럼 집을 판 돈을 IRA에 적립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근로 소득이 있다면 그해 적립 가능한 최대 금액까지는 6,000달러이고 50세 이상이면 7,000달러까지 가능하다. 이 금액은 2022년에도 계속 유지된다. 만약 집을 팔고 남을 수익을 IRA에 적립하고 싶다면 6,000달러 한계 금액(50세 이상은 7,000달러 이상)까지만 가능하다. 부부라면 각 1만2,000 또는 1만4,000달러까지다. 물론 그만큼의 근로 소득은 있어야 한다. 

참고로 IRA 적립은 법이 바뀌어 죽을 때까지 가능하다. 

이 금액을 넘는 돈을 입금시킬 수는 있다. 그러나 연간 적립 가능한 금액을 넘긴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 금액을 꺼낼 때까지 매년 6%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개인 은퇴 연금 구좌(IRA)

IRA는 70년대 중반 처음 시작됐다. 근로자들이 은퇴를 대비해 자금도 모으고 과세 수입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출발했다. 따라서 일을 해서번 수입이 있어야만 적립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세금을 내기 전 수입(세전 수입)으로 적립하는 전통 IRA와 세금을 모두 낸 후의 수입(세후 수입)으로 적립하는 로스 IRA 모두 연방 국세청(IRS)이 정한 ‘근로 소득’(earned income) 또는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 보상금(compensation)만 적립할 수 있다. 그렇다고 근로의 보상금이 단지 급여에만 해당되지는 않는다. 

 

보상 수입이란

꼭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해서만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은 아니다. 스스로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벌 수도 있을 것이다. 근로 보상은 직장에 다니거나 또는 자영업을 해도 받을 수 있다. 

IRA 적립이 가능한 보상으로는 ▲급여, 봉급, 팁 등등 ▲커미션, 전문가 비용(컨설팅 등) ▲자영업 수입 ▲비과세 전투지역 근무 보상금이다. 

IRA 연간 최대 적립 가능한 금액은 6,000달러이다. 50세 이상이면 1,000달러를 추가로 적립할 수 있어 최대 7,000달러까지 가능하다. 이 금액은 2019년 이후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

만약 그해 근로 보상금이 이 한계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최대 보상금까지만 적립이 가능하다. 

 

적립이 불가능한 수입

물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여럿 있다. 따라서 어떤 것이 비 근로 수입인지에 대해 이해라는 것도 중요하다. 

투자해서 번 이자, 배당금, 연금(펜션), 소셜연금, 실업수당, 이혼 수당, 자녀 양육비는 근로 수입이 아니다. 따라서 이런 수입이 있다고 해서 IRA에 적립할 수는 없다.  

IRA 적립 대상이 아닌 수입으로는 ▲렌트 수입, 지적 재산과 같은 재산으로 번 소득 및 수입 ▲이자, 배당금 수입 ▲연금 및 어누이티 수입 ▲실업수당 ▲소셜 연금 ▲특정 파트너십에서 받은 수입 ▲수입에서 제외시킨 돈이다. 이런 돈으로는 적립이 불가능하다. 

 

배우자 IRA(spousal IRA) 예외 

다행하게도 결혼한 부부는 부부 중 한 명이 근로소득이 있다면 일을 하지 않은 배우자의 이름으로 전통 또는 로스 IRA에 적립할 수 있다. 이를 ‘스파우절 IRA’ 즉, 배우자 IRA라고 부른다. 

이 배우자 IRA는 일을 하는 배우자가 일을 하지 않는 배우자의 이름으로 된 구좌에 은퇴 자금을 적립해 줄 수 있도록 설계됐다.  

현행법상 부부 공동 세금 보고를 한다면 각자 그해 적립 가능한 최대 금액을 적립할 수 있다. 물론 부부 중 한 명은 근로 소득이 있어야 한다. 

 

만약 50세 이상이라면 각자 IRA에 연간 7,000달러씩 총 1만4,000달러를 적립할 수 있다. 

배우자 로스 IRA 적립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수입이 많으면 로스  IRA에 적립할 수 없다. 적립금에 대한 이자까지 세금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일정 수입 이하의 소득자들에게만 로스  IRA  적립을 허용한다. 

2021년 기준으로 수입(변경된 조종 후 총수입·MAGI) 한계는 부부 19만8,000달러까지만 최대 7,000달러까지만 적립할 수 있고 이후 수입부터 적립 가능한 금액이 줄어들어 20만8,000달러가 넘으면 더 이상 적립하지 못한다. 

 

허용 한계 이상 적립했을 때

계산이 다소 복잡할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영희 씨는 지난해 전통 IRA에 3,000달러를 적립했다. 세금 보고를 할 때 적립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2,000달러임을 알게 됐다. 영희 씨가 지난해 번 수입이 2,000달러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초과로 적립된 1,000달러를 빼려고 한다. 

3,000달러를 적립할 때 영희 씨의 IRA 구좌에는 1만2,000달러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잔고는 1만8,000로 불어났다. 

영희씨가 3,000달러를 적립하기 전 밸런스는 1만2,000달러였지만 3,000달러가 추가돼 시작 밸런스는 1만5,000달러가 됐다. 이어 투자 사정이 좋아져 밸런스가 1만8,000달러로 늘어나 있었다.

 

일반적으로 영희 씨가 초과로 적립한 1,000달러만 빼내면 될 것 아닌가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동안 초과된 1,000달러에 대한 수익도 함께 계산해 빼야 하기 때문이다. 

IRS는 불어난 이익금을 원래 밸런스로 나누고 이를 초과 금액으로 곱하는 공식을 적용한다. 

(18,000달러-15,000달러)/15,000달러×1,000달러=200달러. 이 200달러는 1,000달러에 대한 투자 수익이다.  

따라서 영희 씨가 빼야 할 돈은 1,000달러가 아니라 200달러가 추가된 1,200달러다. 

한가지 알아야 될 점은 이 초과 적립금과 수익금은 세금 보고 전까지 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6%에 해당하는 벌금이 가산된다. 또 세금 보고 때 수익금을 보고해야 하며 59.5세가 되지 않았다면 조기 인출에 따라 10% 페널티도 내야 한다. 

존 김 기자 contact@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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