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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남았다. 2021년의 저녁 말이다.

한해를 정리하는 귀중한 시간이지만 그동안 안보이는 곳에서 나를 위해 봉사해 준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중요한 순간이다.

그러면 어떻게 고마음을 표시해야 할까.

우리가 식당에서 식사를 한다면 반드시 봉사료를 내야 한다. 바로 팁이다. 어떤 경우에는 억울 할 때도 있다. 특히 한국 식당에서 많이 경험하는 일이다. 주문을 받고 식사를 가져다주고는 끝이다. 물을 주지도 않고 혼자 허둥지둥 홀을 뛰어다니는 종업원을 본다면 봉사가 부족하다고 팁을 안줄 수도 없다.

사실 한인 식당의 많은 곳은 팁을 전재로 최저 임금, 심지어는 바쁜 시간대에만 잠시 고용하는 편법 운영을 한다. 종업원 에게는 팁이 생명줄 일지도 모른다.

 

일각에서는 팁이 많은 식당은 웨이트레스 자리가 권리금 까지 오가는 일종의 재산인 경우도 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나를 위해 봉사해준 도우미에게는 어떻게 감사의 표시를 해야 하나.

간단하다 팁으로 표시하면 된다.

평소 자주가는 미장원 또는 이발관, 개인 피트니스 트레이너 등등. 연말이면 이들에게 고마움을 전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물론 정상 봉사료 이외의 팁을 말한다.

미국인들의 정상적인 연말 팁은 50~100달러다. 우리 한인들의 정서로서는 쉽지 않은 팁이다. 하지만 한해 봉사해준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라고 생각하자. 주는 만큼 받는 다고 하지 않는가.

 

누가에게 줘야 하나

미용사, 정원사, 배달원 등등 평소 우리 곁에서 늘 보아 왔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라. 고마움을 표시할 곳이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팁은 합법적인가. 예를 들어 연방 공무원은 보통 어떤 종류이던 현금으로 받는 선물을 불법이다. 우체부는 법적으로 현금을 제외한 20달러 미만 상당을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얼마가 적당한가

미국인들을 기준으로 해 보자. 1년에 3~4번 찾는 미용실이라면 연말에 주는 팁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방문할 때마다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정기적 서비스 업체가 아니라 꾸준히 뒤에서 봉사를 하는 서비스라면 비용의 10~15%면 적당하다. 정기적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이발을 하는데 20달러 라면 2달러의 팁이 적정하다는 것이다. 과유불급이다.

식당이라면 요즘 18~20%면 족하다. 연말이라면 조금 더 생각할 수도 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식당 등 부정기적 서비스가 아니라 고정적으로 서비스를 받았다면 지난해와 비교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개 돌봄 서비스로 지난해 연말 50달러를 줬는데 올해 20달러를 줬다면 받는 입장에서는 오해를 할 수 있다. “내가 올해 뭘 잘못했나?” 팁도 생각하며 줘야 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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