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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2.04.15 / 조회수: 426

팬더믹 현금 지원, 자녀 양육수당은 세금 내지 않아

<2021년 택스 보고 4월 18일 마감> 실직 수당은 수입으로 계산 세금 내야 주 정부 따라 과세하는 주 있어 자녀 양육수당은 크레딧이므로 세금 없어 기타 극빈 보조 지원도 과세 대상 아냐 개인 세금 보고가 4월 18일까지 마감이다. 미국인 대부분이 지난 2년간 팬더믹 관련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