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 2022.04.16 / 조회수: 237 2018년 세금 환급분 있다면 4월 18일까지 보고해야 표준공제 이하 수입도 세금 보고하면 직장서 뗀 선 세금 돌려받아 1인당 약 800달러 메일로만 신청 가능 3년 지나면 모두 국고 환수 2018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 IRS에 잠겨 있는 돈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IRS는 4월 18일까지 2018년 세금 보고를 해... |
일자: 2022.04.16 / 조회수: 237 2018년 세금 환급분 있다면 4월 18일까지 보고해야 표준공제 이하 수입도 세금 보고하면 직장서 뗀 선 세금 돌려받아 1인당 약 800달러 메일로만 신청 가능 3년 지나면 모두 국고 환수 2018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 IRS에 잠겨 있는 돈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IRS는 4월 18일까지 2018년 세금 보고를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