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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3.10.30 / 조회수: 23

캘리포니아, 내년 부터 유산한 산모 직원에 5일 무급 휴가 – 1년 최대 20일까지

캘리포니아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산모가 유산이나 사산등을 했다면 회사는 산모 보호를 위해 5일간 무급 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SB 848에 따라 회사는 뱃속의 아기를 잃은 산모 직원에게는 5일간의 휴가를 줘야 한다. 유산, 사산, 대리모 실패, 체외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