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5세 이전에 찾으면 10% 벌금
법 개정 따라 올해부터 벌금 면제 대폭 늘어
실직 수당 12주 연속 받으면 벌금 면제
세후 수입‘로스’구좌는 불어난 이자만 적용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대비해 돈을 모아두는 은퇴 저축플랜을 가지고 있다. 401(k)와 같은 직장 은퇴 저축플랜 또는 개인이 가입하는 IRA가 그것이다.
직장 401(k)에 가입돼 있어도 개인 IRA 구좌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 또 IRA를 여러 구좌 개설해도 된다. 다만 연방정부가 정한 연간 최대 금액만 적립이 가능하다. 특히 이들 은퇴구좌에 적립할 수 있는 돈은 일을 해서 번 돈만 가능하다.
집이나 비즈니스를 팔고 남은 수입이나 이자로는 적립할 수 없다. 순수하게 ‘땀을 흘려 번 근로소득’만 가능하다.
이전까지만 해도 RMD라고 불리는 최소 인출금을 받기 시작하면 더 이상 적립할 수 없었다. 하지만 법이 바뀌어 나이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이 있다면 평생 적립이 가능하다.
조기 인출 벌금
그런데 은퇴 대비 저축구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9.5세 이후부터 찾아야 벌금을 내지 않는다. 은퇴를 대비해서 모아두는 저축 구좌 이므로 꼭 필요할 때 이외에는 은퇴 연령에 진입할 때까지 찾지 말라는 것이다.
만약 59.5세 이전에 돈을 찾으면 찾는 금액의 10%를 벌금으로 내야한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지난 2022년 12월 연방의회가 제정한 ‘은퇴 안정법 2.0버전’에 따라 10%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이 크게 늘었다. 대상은 개인 은퇴플랜 IRA와 401(k)등 직장 은퇴 플랜이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IRA나 401(k)등은 나이가 들어 은퇴를 대비해 준비하는 저축금이다. 따라서 도저히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할 경우에만 돈을 인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금을 내고 난 순수입으로 적립하는 ‘로스’(Roth) 구좌가 아니면 인출금이 일반 소득으로 계산되므로 과세 등급이 높아져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는 사실도 유의해야 한다.
로스 구좌
‘로스’ 구좌는 세금을 내고 난 후의 순수입으로 적립하는 은퇴플랜이다. 따라서 찾아 쓸 때 세금을 더 이상 내지 않는다. 하지만 적립구좌에서 불어나는 수익은 일정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세금과 벌금이 면제된다.
만약 59.5세 이전에 돈을 찾는다면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이나 벌금이 없다. 하지만 구좌내에서 불어나는 이자 또는 수익은 벌금과 과세 대상이다. 이 벌금이나 세금을 면제받으려면 59.5세 이상과 최소 5년 이상 구좌를 가지고 있었어야 한다.
59.5세 이상이더라도 구좌를 5년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인출한다면 불어난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벌금은 면제된다.
다음은 2024년부터 조기 인출해도 벌금을 내지 않는, 변경된 규정들을 정리한 것이다.
▲재정적 비상 상황에 직면해서IRA와 401(k)에서 돈을 인출해야 할 경우 59.5세 이전에 돈을 인출해도 벌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무한정 돈을 찾을 수는 없고 1년에 딱 한 차례만 가능하며 금액도 최대 1,000달러까지만 허용된다. 대상은 “개인 또는 가족 비상 상황과 관련돼 예상치 못한, 또는 즉시 돈이 필요할 때”로 규정된다.
이와 관련해 올해부터 일부 회사는 종업원들에게 비상 상황을 대비해 ‘로스’ 구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다. 이들 비상금 마련 로스 플랜은 회사가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참가 직원 당 총 2,500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다. ‘로스’ 구좌는 세금을 낸 후의 수입으로 적립하므로 찾아 쓸 때 세금을 내지 않는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로 인해 완전하고 영구적 장애를 가진 근로자는 IRA 또는 직장 은퇴 플랜에서 벌금 없이 일찍 찾아 쓸 수 있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장애로 인해 전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어야 한다.
▲지난 12개월 이내에 배우자 또는 동거인으로부터 가정 폭력을 당한 피해자 역시 나이에 관계없이 은퇴 저축플랜에서 벌금 없이 돈을 찾아 쓸 수 있다. 금액은 최고 1만까지 또는 어카운트 구좌내 밸런스의 50%까지다.
예를 들어 3만 달러의 잔고가 있다면 1만 달러까지만 벌금 없이 찾아 쓸 수 있다. 3만 달러의 절반인 1만 5,000달러가 아니다. 만약 구좌에 1만 달러가 들어 있다고 해도 1만 달러를 다 찾을 수 없고 50%에 해당하는 5,000달러만 벌금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연방 재해지구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벌금 없이 은퇴 구좌에서 최고 2만 2,000달러까지 찾아 쓸 수 있다. 허리케인, 산불, 홍수 등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다.
▲말기 환자로 진단되는 경우 IRA나 직장 은퇴구좌에서 벌금 없이 돈을 찾을 수 있다. 말기 환자는 7년 이내에 죽을 수 있는, 법으로 정한 질병을 앓는 경우다.
▲IRA구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그의 배우자, 직계 부양가족의 건강보험을 가입할 때도 벌금 없이 인출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예외 조항에 해당되려면 실직 상태여야 하는데 실직 수당을 최소 12주 연속 받고 있어야 한다.
만약 법으로 정한 의료비용이 필요하다면 역시 벌금 없이 인출이 가능하다.
▲가입자, 배우자, 또는 자녀, 손주들의 대학 학비를 위해 인출할 경우에도 벌금을 내지 않는다. 금액은 최대 1만 달러까지다.
▲첫 주택 구입자 역시 평생 최대 1만 달러까지 벌금 없이 인출할 수 있다.
▲이혼으로 인해 법원 명령을 받아 401(k)등 직장 플랜에서 돈을 인출할 때 또는 공공안전 분야(경찰)에서 근무하는 50세 이상 또는 25년 이상 근무한 직원 역시 벌금 없이 59.5세 이전에라도 인출이 가능하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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