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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있다면 큰 부담없이 치료 

미국 어느 ER 가도 모두 커버 받아

메디케어 파트 B에서 치료비 정산

 

 

얼마 전 전 언론사 동료이자 한인타운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A 씨와 저녁 식사를 하게 됐다. 파킹랏에 도착한 A 씨의 걸음걸이에서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발이 약간 땅에 끌리며 균형이 잘 잡히지 않는 걸음걸이였다. 평소 마라톤으로 단련된 몸이라 의아했다. 

식사를 하는 도중 눈의 초점이 가끔씩 흐려지고 말을 더듬기도 했다. 

이상하다 싶어 얼른 자리를 파하고 큰 병원 응급실로 가야 한다고 재촉했다. 집에 도착하면 딸에게 내게 전화하라고 집으로 보냈다. 잠시후 전화를 걸어온 딸이 내일 내과에 모시고 가겠다고 하길래 빨리 응급실로 모시고 가라고 재촉했다. 911을 부르면 가장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가게 되므로 직접 LA에서 가장 좋다는 모 병원으로 모시고 가라고 했다. 

보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미국 내 어느 병원 응급실도 모두 갈 수 있다. 

다음날 딸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바이러스 감염증이라 침대가 비는 대로 입원하고 관찰,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병원은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어떻게 침투해 몸 어느 부위를 공격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한 시간마다 피검사를 받고 항생제를 투여하며 경과를 봐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그리고 퇴원 후 주치의 또는 보험에 따라 전문의를 찾아 관찰 검사를 받으라고 했다. 

천만다행이다. 응급실 의사는 “빨리 잘 왔다”고 말했다고 딸이 전했다. 만약 하루를 자고 더 악화됐다면 어떨 뻔했나 내가 더 한숨이 나왔다. 

 

응급실이 ER

많은 한인들이 응급실 가기를 꺼려하고 두려워한다. 특히 진료비 걱정이 대부분이다. 일반 주치의나 내과에 전화를 걸면 급한 상황이라면 전화를 끝고 911로 전화하라고 말해준다. 

응급상황에서 주치의나 내과에 가도 결국 엠블란스 불러 병원 응급실로 보내준다. 

그러면 언제 응급실로 가야 할까. 

많은 한인들이 응급실을 영어로 무어라고 하는 지 모른다. 응급실은 ER 즉, 병원 내 응급 방을 말한다. 이를 이머전시 룸(Emergency Room, ER)이라고 부른다. 

최근 한 한인에게 급하면 ER로 가라고 했더니 ER이라는 병원을 찾느라 혼났다는 뒷말도 들었다. ER이 응급실이다. 

보통 주치의나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응급 상황인지 그리고 ER을 가야 하는지 가이드를 받으라고 하지만 급할 때는 이런 절차 필요 없이 911이나 곧바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원하는 병원 응급실 즉, ER을 찾아 가면 된다. 

가족 케어기버에게 돌봄 가이드를 제공해 주는 비영리 웹사이트 ‘nextstepincare.org’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즉시 ER(응급실)로 가라고 밝혔다. 

▲가슴 또는 상체의 통증 또는 압박감 ▲의식이 혼미하거나 어지럼증 또는 무력감이 올 때 ▲갑작스러운 시각 변화 ▲말이 어눌해 지거나 말하기가 어려울 때 ▲갑작스러운 혼동 또는 섬망 ▲급작스러운 통증 ▲심각한 설사 또는 구토가 나거나 멈추지 않을 때 ▲기침 또는 피를 토할 때 ▲자살 충동 ▲팔과 다리를 움직이는데 문제가 생기거나 악화 될 때 ▲심각한 낙상 또는 사고 ▲의사가 응급 상황이라고 말하는 기타 증상 등등. 

 

보험 있다면 비용 걱정 말아야

많은 한인들의 응급실 비용을 걱정한다. 

하지만 보험이 있다면 응급실 비용 걱정은 그다지 할 필요 없다. 보험이 없다고 해도 돈이 없으면 정부가 메디케이드 또는 메디칼로 병원비를 커버해 준다. 

체류 신분이 없다고 해도 돈을 내지 않는다고 치료를 거부하지 않는다. 요즘 캘리포니아에서는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저소득층에게 모두 메디칼(메디케이드)를 제공한다. 

65세 이상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다면 응급실 치료비는 메디케어 파트 B에서 커버해 준다. 

그러나 응급상황이 계속돼 병실에 입원을 한다면 방값과 식사비용 등을 파트 A가 감당한다. 

 

오리지널 메디케어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연방정부 관할의 전통 메디케어 보험을 말한다. 병원비를 내주는 파트 A와 의료비를 감당하는 파트 B로 구분된다. 

만약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다면 메디케어를 받는 병원 또는 의료시설의 응급실 비용은 메디케어 파트 B에게 지불한다. 

하지만 가입자가 먼저 내야 하는 디덕터블과20%의 코페이먼트를 내야 한다. 만약 메디갭과 같은 서프리멘트 보험 또는 은퇴자에게 제공되는 직장 은퇴 보험이 있다면 코페이먼트와 디덕터블 등 환자 부담금(아웃 오브 파켓, out of pocket,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을 대신 내줄 수 있다. 

응급실에 들어갔다가 더 치료가 필요해 동일한 병원에 3일 이내 입원한다면 코페이먼트를 내지 않는다. 입원부터는 ‘인페이션트’로 간주되기 때문에 메디케어 파트 A에서 커버해 준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는 일반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메디케어 보험이다. 오리지널 메디케어가 커버해 주는 것과 동일 또는 그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부분 처방전 파트 D 플랜을 포함한다. 또 오리지널 메디케어에서 주지 않는 치과, 안경, 보청기, 침술, 비처방 약품 등도 제공한다. 

이 어드밴티지 플랜은 네트워크 의료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HMO, PPO가 전형적이다. 네트워크에서 진료를 받으면 코페이먼트가 약간 또는 전혀 없지만 네트워크을 벗어나 사용하면 커버를 해주지 않거나(HMO) 더 높은 코페이먼트와 디덕터블을 내야 한다(PPO).

그러나 ER 즉, 응급 상황에서는 다르게 적용된다. 

응급 상황에서는 네트워크에 속하지 않은 병원 ER도 커버해 준다. 

예를 들어 응급실 방문 코페이먼트가 135달러 플랜에 가입했다면 135달러를 내면 된다. 네트워크에 속한 병원이든, 속하지 않은 병원이든 마찬가지다. 

물론 ER 비용은 어떤 어드밴티지 플랜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메디케어를 관할하는 메디케어 사무국 CMS(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는 다음과 같은 의료상황, 즉 치료하지 않으면 심각한 상태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응급상황을 규정한다. 

▲개인 건강에 심각한 위험 또는 임신부의 건강 또는 뱃속의 아이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경우 ▲신체 기능에 심각한 손상이 있을 경우 ▲신체 장기 또는 부분의 심각한 기능 저하. 

CMS는 또 나중에 검사 결과 실제 응급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도 응급 의료 상황이었는지를 따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어드밴티지 플랜은 응급 서비스에 사전 승인을 요구할 수 없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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