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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해외구좌 5만 달러 이상 세금보고”

해외 은퇴구좌, 미국서 세금 내야 

세금 후 적립구좌도 미국서 이중과세 가능

미국 세금 전 적립구좌 해외 이체 안 돼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 일을 했다. 그래서 받는 외국 펜션 수입도 미국 세금 보고 때 세금을 내야 하나. 자주 받는 질문이어서 자세히 찾아봤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미국과 현지 국가에서 동시에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외국의 펜션, 어누이티, 또는 기타 저축금을 찾기 전에 세법에 대해 알아 둘 필요는 있다. 그런데 한국은 미국과 1976년 조세 계약을 맺고 이중과세를 하지 않는다. 어느 한쪽에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다만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외국 은퇴 펜션 또는 어누이티(은퇴연금 플랜)

여러 가지 형태의 은퇴 자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해외 고용주로부터 직접 받는 펜션 플랜 또는 분할 은퇴연금(어누이티 형태) ▲해외 고용주가 직원을 위해 설립해 준 트러스트 어카운트 ▲외국 정부 또는 하부 조직에서 받는 은퇴 페이먼트(해외 소셜시큐리티 펜션 포함) ▲해외 보험사로부터 지불되는 돈 ▲은퇴연금플랜(어누이티) 형식으로 지불되도록 개설된 해외 트러스트 또는 기타 소스.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국 기업에서 일을 했다고 해도 해외 개설 트러스트로부터 어누이티 페이먼트 형식으로 받을 수 있다. 이는 해외 펜션 수입 세법이 매우 복잡해 트러스트를 이용해 어누이티 형식으로 지불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 개인 은퇴 저축 플랜인 IRA에 돈을 넣으려면 미국에서 일을 해서 번 근로소득 또는 미국에서 세금을 낸 수입이어야만 한다. 다시 말해 미국의 근로 소득이나 외국에서 번 돈이라도 미국 세금을 내고 난 수입이어야만 IRA 적립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이런 이유로 미국 기업 중에는 해외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은퇴를 대비해 돈을 모아 둘 수 있도록 해외 트러스트 구좌를 개설해 주기도 한다. 

해외에서 번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외 근로소득 공제, 해외 주택 공제 등으로 미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세금 내지 않은 수입으로는 IRA에 적립할 수 없다. 

해외 주택 및 수입 공제를 통해 해외 미국 근로자들이 근로소득에서 미국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돈으로 IRA 적립이 어렵다는 말이다. 

 

국제 과세 협약(International tax treaty)

해외 펜션이나 어누이티를 받을 때가 되면 은퇴 자금이 있는 국가와 미국이 세금 조약을 맺었는지 잘 알아봐야 한다. 

각 국가마다 미국과의 계약이 다르다.  

 

외국 펜션 과세 

해외에서 받는 펜션은 미국 IRS 세법상 세금 유예 은퇴 플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회사와 종업원이 적립하는 돈은 미국 은퇴 플랜과는 달리 세금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외국에서 받는 펜션이 미국에서 회사들이 지급하는 펜션과 동일하게 취급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제 자격이 되지 않는 은퇴 플랜 즉, 미국의 로스 플랜과 같은 세금을 낸 후 수입으로 적립하는 은퇴플랜 조차도 찾아 쓸 때 총수입으로 잡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해외 펜션은 두 번 세금을 낼 수 있다는 말이다. 세금을 내고 적립했다고 해도 나중 은퇴 후 찾을 때 일반 수입으로 잡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국가들과의 과세 협약으로 미국 연방세 의무가 없어진다. 따라서 해당 국가와 미국과의 협약 내용을 잘 숙지해야 한다. 

협약이 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다면 IRS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투자에 대한 미국 보고 의무

해외 펜션 또는 어누이티(연금)에 대한 과세 규정뿐 아니라 해외 은행 또는 투자 회사에 들어 있는 모든 자금 역시 미국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이를 미국 ‘해외 금융계좌 신고법’(U.S. Foreign Account Tax Co-

mpliance Act)이라고 한다. 줄여서 FATCA라고 부르는 이 신고법은 미국 시민권자가 해외 구좌에 1만달러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미국 재무부에 어카운트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들은 미국 이외의 금융 업체에 5만달러 이상의 금융 자산을 반드시 미국 세금 보고때 적시해야 한다. 

반대로 해외에서 살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는 과세년도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20만 달러 이상의 해외 자산 또는 과세년도 어느 때라도 30만달러 이상의 해외 자산이 있다면 반드시 미국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IRS가 ‘수동적 해외투자’(Passive Foreign Investment, PFIC)로 분류한 펀드에 은퇴 자산이 들어가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세금 보고하지 않으면 상당액의 벌금을 내야 한다. PFIC 구좌의 이득금(캐피탈 게인)은 일반 수입으로 간주돼 과세되는데 장기 자본 이득에 따른 낮은 세율이 아니라 최고 37%까지 과세된다. 

PFIC 규정은 미국 납세자가 해외 투자회사를 통해 세금 유예를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투자를 억제하고, 미국 내 투자를 유도하려는 취지에서 만든 것이다.

 

미국 시민권 포기

많은 한인들이 복잡한 세금 문제가 싫다며 아예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다. 이렇게 되면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소셜 연금) 등에 영향을 받는다. 

시민권을 포기하면 비미국 거주 외국인(NRA)이 된다. 

시민권을 포기해도 소셜 연금은 받는다. 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도 마찬가지다. 

다만 쿠바와 북한과 같은 국가에서는 받을 수 없다. 또 어떤 국가에 있느냐에 따라 소셜 연금을 계속 받으려면 매 6개월에 한 달씩 미국에 들어와야 한다. 그러나 한국 등 30개국은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을 떠나면 401(k)은 어떻게 되나

세금 전 수입으로 적립한 전통 401(k) 플랜에서 59.5세 이전에 돈을 찾으면 조기 인출 벌금을 10% 내야 한다. 미국 이외에 국가에 거주해도 마찬가지다. 미국을 떠난다고 해도 계속 미국 내 회사에 맡겨 두거나 IRA로 롤오버 시켜 관리하면 된다. 

▶다른 나라로 은퇴구좌를 이체 시킬 수 있나

세금 전 수입으로 적립한 은퇴 구좌는 미국에서 다른 나라 구좌로 옮길 수 없다. 401(k)에서 돈을 찾아 세금을 내고 다른 나라 구좌로 옮길 수는 있다. 

▶IRA 구좌는

미국을 떠나 살아도 미국 내 구좌는 계속 유지 투자할 수 있다. 다만 해외에서는 세금 전 적립구좌에는 더 이상 적립할 수 없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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