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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은퇴자 평균 100달러 더 받아

정확한 수치는 이달 말 발표될 예정

11월 발표 메디케어 보험료도 오를 것

 

물가가 오르면서 내년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이하 소셜 연금)이 6.0~6.2% 인상될 전망이다. 연금을 받아 살아가는 은퇴자들에게는 희소식이 되겠다. 하지만 이정도로는 요즘같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물가를 버텨 내기는 역부족이다. 특히 연금이 오르면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도 따라 오른다. 올 11월 발표되겠지만 보험료가 꽤 오를 것으로 보여 인상분 상당 부분이 보험료로 상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소셜 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상승한다. 이를 우리는 ‘생활비 조정’즉, COLA(cost of living adjustment)라고 부른다. 2021년에는 COLA가 1.3%로 월평균 21달러 인상됐다. 1975년 소셜연금이 생활비 조정에 따라 매년 오르기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 중 하나였다. 

하지만 2022년 COLA가 6.2%로 오르면 월평균 100달러 오르게 된다. 물론 실제 금액은 수령하는 소셜 연금의 금액에 따라 차이가 날 것이다. 많이 받으면 많이 오를 것이고 적게 받으면 조금밖에 오르지 않을 것이다.  

미국인들의 평균 소셜 연금은 2021년 기준으로 월 1,543달러이므로 7월 기준으로 월 100달러 인상돼 대략 1,655.71달러 받는다. 

소셜 시큐리티국에서 매년 10월 COLA를 발표한다. 이전까지는 정확한 수치를 모른다. COLA는 미국 연방 노동통계국 발표하는 9월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인상된 금액은 매년 1월 지급되는 연금부터 적용된다. 

현재로서는 소셜 연금을 보호, 옹호하는 무당파 그룹인 ‘시니어 시티즌 리그’가 내놓은 예상치에 따라 6.2%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물가가 빠르게 올라가면서 6.6%까지 예상했으나 다소 낮아졌다. 

 

소셜 연금이 오르는 이유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개솔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시니어 시티즌 리그’는 설명했다.  

현행법상, 소셜연금은 ‘도시 임금 근로자 및 사무직 근로자를 위한 소비자 가격 지수’(CPI-W·Consumer Price Index for Urban Wage Earners and Clerical Workers)에 의해 조정된다. 

 

다시 말해 나이 든 은퇴자들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젊은 성인 근로자들의 소비 패턴을 반영하는 지수에 따라 연금이 조정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많은 시니어 옹호 단체들이 은퇴자 소비 패턴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은퇴자 소비 패턴으로 계산하면 인상 폭이 더 커지게 된다. 갈수록 소셜 연금의 소비력이 약해지는 것을 방지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은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찌 됐든 젊은 층을 기준으로 하므로 물가 지수는 개솔린 가격에 더 무게를 두게 된다. 개솔린 가격은 지난 12개월 동안 41.8%가 상승했다. 

소셜 시큐리티국 데이터에 따르면 2009년 5.8%가 인상됐고 앞선 1991년에는 5.4%, 1982년은 7.4%, 1981년에는 11.2% 올랐다. 또 가장 많이 오른 해는 1980년으로 무려 14.3%나 인상됐다. 

하지만 2016년과 2011년, 2010년에는 연금이 오르지 않았다. 

 

연금이 인상되니 이참에 은퇴해 볼까

은퇴를 고려하고 있었다면 6% COLA 인상이 매우 매력적일 수 있다. 62세에 줄어든 금액을 받고 은퇴한다고 해도 손해 본다는 생각은 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잘 생각해야 한다. 

물론 건강이 좋지 않거나 가족 병력으로 장수 집안이 아니라면 당연히 일찍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대략 80세 정도면 일찍 받기 시작한 금액의 총합계와 나중에 받은 연금의 총 합계가 동일해진다(본보 9월호 참조). 

 

80까지 살 자신이 없다면 일찍 받는 것이 좋겠지만 사람의 수명을 누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겠는가. 

2022년 62세 이상자는 소셜 연금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자동으로 연금이 COLA에 따라 올라간다. 꼭 소셜 연금을 받고 있어야만 COLA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따라서 COLA가 크게 오른다고 해서 서둘러 연금을 신청할 필요는 없다. 연금을 수령하지 않아도 매년 인프레이션에 따라 연금은 70세까지 계속 상승하게 돼 있다. 

 

설명할 필요 없이 62세부터 연금을 받으면 만기 연령 때 받는 금액의 30%가 깎여 지불된다. 1960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7세가 만기 은퇴 연령이다. 예약된 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연령이다. 

예전에는 65세가 만기 은퇴 연령이었다. 하지만 소셜 시큐리티 재원이 부족해지면서 점차 상향 조정되는 추세다. 

1943~1954년생은 66세가 만기 은퇴 연령이었고 이후부터 1년 늦게 출생할 때마다 2개월씩 늘어나 1959년생은 66세 10개월이 됐다. 재원 보호를 위해 연금을 조금이라도 덜 주겠다는 의도다. 

 

이에 따라 2022년 62세 되는 1960년생이 연금을 신청하면 만기 때 받게 될 금액보다 30% 줄어든 금액을 평생 받게 된다. 물론 COLA가 적용되면 매년 조금씩 금액은 소폭 늘어난다. 

결론적으로 늦게 신청할수록 불어난 연금도 받고 여기에 COLA까지 가산돼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는 말이다. 62세부터 받는 금액과 70세부터 받는 금액의 차이는 약 76%나 된다. 매우 큰 차이가 아닐 수 없다. 

 

COLA가 오르면 메디케어 보험료도 올라

미국 시민권자와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영주권자 대부분은 메디케어에 가입한다. 10년 40 크레딧의 근로 기록이 있다면 병원을 커버하는 파트 A는 무료로 제공되지만 의사 진료비를 충당하는 파트 B는 매달 보험료를 내야 한다. 

 

2021년 기준으로 일반 소득자의 파트 B 표준 보험료는 148.50달러다. 그런데 COLA가 크게 올라가면 파트 B 보험료도 크게 인상된다. 문제는 개인 8만8,000달러 부부 17만6,000까지는 모두 동일한 148.50달러를 낸다. 그런데 보험료가 크게 올라가면 소셜 연금 액수가 적은 은퇴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연금이 올라가도 실제 인상금을 대부분 인상된 보험료로 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파트 B 보험료는 COLA 인상분 이상으로는 인상되지 못한다. 2022파트 B 보험료는 11월 발표된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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