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변경 규정 적용
보험료 및 의료 방문 비용은 대상 아니야
공증 법원 거치지 않는 재산은 제외
요즘 자주 받는 질문이 있다. 집이 있는 사람이 메디칼을 받으면 나중에 정부에서 집을 가져가냐는 질문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애매한 답변일 수 있겠다. 간단히 설명하면 모든 메디칼 사용자의 비용이 회수되는 것은 아니다. 재산 회수 대상은 ▲55세 이상으로 양로원 등 장기 간병을 받았거나 ▲나이와 관계없이 ‘영구적으로 장기 간병’을 받는 경우다.
하지만 일반 보험료나 의사 방문 등의 의료 혜택을 받았다면 메디칼을 사용해도 정부에서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메디칼은 극빈자나 소득이 매우 낮은 저소득층을 위한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공동 분담 건강 보험 지원 프로그램이다. 연방 정부에서는 이를 메디케이드라고 부르며 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칼이라고 한다. 메디케이드의 이름은 주 정부에 따라 다르다.
알래스카는 디날리케어, 콜로라도는 헬스 퍼스트 콜로라도 등의 이름으로 불린다. 이름은 달라도 기본 혜택과 조건은 거의 비슷하다.
메디케이드(메디칼) 자격
오바마캐어로 불리는 전 국민 건강보험(ACA)에 따라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미국 내 36개 주가 연방 빈곤선(FPL) 138% 이하의 수입을 보는 개인 또는 가정은 메디케이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신은 2021년 기준으로 1인 가정 월 1,482달러(년 17,775달러) 이하면 메디케이드 자격이 된다.
또 19세 미만 부양가족이 있는 가정은 연방 빈곤서 266%까지 가능하다. 1명의 19세 미만 부양 자녀를 둔 독신 가정의 수입이 4만6,338달러까지 메디칼 자격이 된다는 말이다.
65세 이상의 독신자는 현금이나, 주식, 채권, CD 및 기타 유동 자산이 2,000달러, 부부는 3,000달러를 넘지 말아야 한다. 뉴욕의 경우 독신 신청자가 장애인이거나 시각 장애인이라면 1만5,900달러까지 가능하다. 이 유동 자산 한계는 주마다 모두 다르다.
거주 주택의 가치 또한 주 정부에 따라 한계를 둔다. 어떤 주는 60만 달러까지, 또는 90만 달러까지로 규정하지만 캘리포니아주는 이 주택 가치 규정을 두지 않는다.
주 정부 메디칼 비용 회수 정책
캘리포니아 보건국(DHCS)은 주 내 모든 사망자 명단을 통보받는다.
만약 평생 메디칼 혜택을 받는 사람이 죽었다면 DHCS는 그동안 지원해 줬던 메디칼 경비를 유산에서 회수해 간다. 이를 ‘메디칼 리커버리’(Medi-Cal recovery)라고 부른다. 보통 수만 달러에서 수십만 달러다.
캘리포니아 주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숨진 메디칼 수혜자의 의료비 환수 정책을 바꿔 비용 환수 대상을 크게 줄였다. 이전에는 메디칼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지원 비용은 모두 환수 대상이었다. 하지만 DHCS는 다음 두 가지 상황에서만 의료비를 청구한다.
▲수혜자가 55세 이상이고 양로병원(양로원), 발달장애로 인한 중급 치료, 집이나 양로 커뮤니티에서 받은 서비스 비용, 관련 병원비, 양로시설 등에서 받은 약값.
▲나이와 관계없이 영구적으로 요양 시설에 입원한 비용이다.
의료 비용 회수 금지
배우자 또는 법적 동거인 또는 21세 이하 자녀 또는 시각장애, 장애로 분류된 자녀가 있다면 메디칼 수혜자가 죽어도 의료 비용 회수가 금지된다.
특히 2017년 변경된 규정에 따라 배우자 또는 파트너에게는 결코 비용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하지만 생존 배우자 또는 파트너가 메디칼을 받는다면 사후 유산에서 비용을 회수한다.
메디칼 회수 대상이 아닌 재산은
사망 전 이전된 재산은 제외된다. 또 공증 법원 즉, 프로베이트로 넘겨지지 않은 재산 또한 제외된다. 트러스트에 들어간 재산,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 생명보험과 은퇴 구좌등 수혜자가 지정된 자산이 이에 해당한다. 또 홈스테드 역시 제외된다. 홈스테드는 주택 거래 가격의 50% 이하이다.
내가 메디칼 회수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메디칼 수혜자 또는 대리인이 DHCS 폼 4017과 5달러 신청 비용을 동봉해 보내면 캘리포니아 보건국은 회수 대상 메디칼 비용 기록을 공개한다.
메디칼 비용 회수를 피하는 방법
비용 회수를 피하려면 유산이 아예 없거나 죽는 순간 고인의 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어야 한다. 리빙 트러스트, 조인트 테넌시, 죽는 순간 재산의 소유권이 사전에 명시된 수혜자에게로 넘어가는 라이프 테넨시 등 프로베이트 대상이 아닌 재산은 메디칼 비용 회수에서 제외된다.
메디칼 수혜자 대부분은 집 이외에는 별로 남겨 놓는 재산이 없다. 따라서 미래 배우자가 장기 간병 서비스를 받아야 할 것 같다면 사전에 재산을 정리해 두는 것도 좋다.
또 과거에는 트러스트 재산도 번복 가능한 ‘리보커블’(revocable) 트러스트는 메디칼 비용 회수 대상이었지만 새로 제정된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회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수에 관련된 잘못된 정보 일문일답
-배우자가 사망했다. 주 정부에서 이사 가라고 하고 내 집에 선취권(린)을 걸어 둔다.
사실이 아니다. 주 정부는 결코 강제로 이주시키지 않는다.
또 배우자 또는 등록된 파트너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결코 재산에 선취권을 걸어 두지 않는다. 또 집에 다른 가족 또는 상속인이 살고 있다면 주정부는 집을 파는 대신 회수 금을 정기 페이먼트로 대체해 주기도 한다.
-내가 죽은 후 아이들에게 내가 쓴 의료 비용을 갚아야 한다.
유산 회수는 죽은 사람의 재산에만 적용된다. 의료비로 지불된 비용 이상 또는 재산 가치 이상은 청구되지 않으면 둘 중 적은 쪽에 적용된다. 만약 메디칼을 받은 사람의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면 주 정부에서 받아 갈 돈이 없다. 유족은 장례 비용과 같은 비용이나 특정 부채를 유산에서 제할 수 있다.
-유산 회수 기금은 메디칼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유산 회수 비용은 메디칼을 받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회수된 돈은 주 정부 ‘건강보험 디파짓 기금’에 입금돼 필요한 메디칼이 필요한 사람들의 의료 비용을 도와 주는데 사용된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Comment 0
일자: 2022.09.28 / 조회수: 995 2023년 표준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 164.90달러로 소폭 인하 예고대로 메디케어 파트 B 표준 보험료가 올해 보다 3%(5.20달러) 내린 164.90달러로 결정됐다고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가 27일 발표했다. 물가가 크게 올랐는데도 메디케어 파트 B 표준 보험료가 오히려 내린 이유는 올해 파트 B 보험료의 지난해 ... |
일자: 2022.09.24 / 조회수: 181 파트 D 보험료 인상 연 6%로 제한 대상 포진 등 백신 코페이 없애 독신 수입 2만 달러 이하도 약값 보조금 ‘ 인플레이션 감소법’(IRA)은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돼 왔던 처방전 가격 인하와 자기 분담금(Out ofpocket cost)이 재정되는 등 거의 모 든 메디케어 수혜자들... |
일자: 2022.09.18 / 조회수: 2491 파트 A(병원), 파트 B(진료)가 기본 골격 여기에 기타 혜택 추가돼 파트 C 탄생 파트 B 월 기본 보험료 170.10달러 내야 40 크레딧 있다면 불체자도 혜택 Q: 조만간 메디케어 신청나이가 된다. 그런데 메디케어는 공짜가 아니라고 한다. 또 20%의 진료비는 내가 내야 한다는데 그... |
일자: 2022.09.14 / 조회수: 345 바이든‘인플레이션 완화법’(IRA) 발효 메디케어 처방전 약값 대폭 낮추고 고가의 약값 협상권 CMS에 부여 중고 전기차 4,000달러 택스 크레딧 오바마케어 보조금 확대 2025년까지 미국인 특히 메디케어 가입 시니어들의 처방전 약값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 ... |
일자: 2022.08.20 / 조회수: 1018 종류에 따라 응급 상황 혜택 가능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불가능 선지급후 나중에 보험회사서 환불 한인 은퇴 시니어들의 해외 여행이 잦아 지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고민은 여행 중 병을 얻었다면 미국 메디케어 보험을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느냐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연방정... |
일자: 2022.08.11 / 조회수: 386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 2023년 11달러 환불 될 듯 알츠하이머 약 대폭 축소“올 보험료 160.40달러 됐을 것” 내년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가 조금 내려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헬스케어파이넌스뉴스’가 최근 밝혔다. 아직 내년 파트 B 보험료가 얼마가 될지 모른다. 하지만 알츠하이머 약값으로 인해 올해 ... |
일자: 2022.08.07 / 조회수: 1614 소득 높다면 의료비 분담 SOC(의료비 분담 메디칼)로 메디칼 혜택 정해진 금액 내면 남은 의료비 지원 건강보험 지출로 수입 줄여 메디칼 가능 근로소득 있다면 절반만 수입으로 계산 많은 한인 시니어들이 메디칼을 원한다. 65세 시니어들이 받는 메디케어에 저소득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는 메디칼·시니어는 A&D... |
일자: 2022.07.20 / 조회수: 1256 가입 안 한 기간 1년당 보험료 10% 가입은 OEP에 가능, 효력은 7월부터 파트 D는 벌금 없이 특별 가입 가능 파트 A만 있어도 파트 D 가입할 수 있어 Q 미국에서 살다가 4년 전 이중국적을 받아 한국으로 건너가 살고 있다. 한국에서 암 진단을 받았는데 미국에서 치료를 받고 싶다... |
일자: 2022.07.10 / 조회수: 11900 미국 최초‘헬스포올’(Health4All) 7월부터 자산 한계 130,000달러 2024년엔 자산 한계 없애 50세 이상 불체자도 5월부터 메디칼 자산 한계 2,000달러 유지 SSI 받아 캘리포니아가 미국 내 주로는 처음으로 건강보험인 메디칼(메디케이드)의 자산 한계를 아예 없애는 ... |
일자: 2022.06.19 / 조회수: 780 ESRD 나이별 일정 근로 크레딧 필요 배우자, 부모 크레딧으로도 혜택 메디케이드, 직장보험으로 치료 가능 투석 첫 4개월째부터 비용 지불 메디케어는 꼭 65세 이상 시니어만이 가입하는 것은 아니다. 65세가 되지 않더라도 장애로 인해 장애 연금을 24개월 이상 받거나 루게릭병,... |
일자: 2022.06.06 / 조회수: 2736 “65세 시니어 절반은 장기간병 필요할 것” 베이비 부머 세대 대거 은퇴로 시설 부족 2인실 양로원 월 8,000달러 이상 홈케어 원하지만 중병 관리는 역부족 미국에는 6만 5,600개의 장기간병(롱텀케어) 시설이 운영된다. 전국 보건통계센터의 2019년 자료에 따르면 이... |
일자: 2022.04.27 / 조회수: 982 혜택 정도에 따라 A~N 까지 10개 플랜 디덕터블, 코페이, 진료비 20% 등 다양한 커버 비용 부담 커 혜택 많은 파트 C 가입 늘어 가입 보장 기간 지나면 건강 따져 거부될 수도 일반 보험회사의 메디케어 상품인 파트 C(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하지 않고 연방 정부의 전... |
일자: 2022.04.08 / 조회수: 1869 unsplash 20인 이상 직장, 정부 인정 보험이어야 직장 그만두면 8개월 이내 벌금 없이 가입 파트 C, 파트 D는 2개월 이내 신청해야 파트 A 가입 안 해도 벌금 없이 나중에 가입 “65세가 됐다. 그런데 직장 건강보험이 있다. 메디케어에 가입해야 하나.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 |
일자: 2022.03.13 / 조회수: 2119 올해 마지막 변경 기간 이달 31일로 마감 전년 대비 9% 늘고 지난 10년 새 두 배 오리지널 메디케어보다 비용 부담 크게 줄어 주치의 제도로 건강 집중 관리 가능 서울 메디컬그룹 같은 대형 그룹 선택 유리 미국 메디케어 대상자중 2,850만 명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 |
일자: 2022.03.08 / 조회수: 8476 캘리포니아 자산 한계 2년 반 내 없애 개인 1,449달러 이하 수입이면 자격 메디칼 신청하지 않는 배우자 월수입 3,435달러까지 보장 은퇴자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의료비용이다. 수입이 많다면 모를까 어중간한 수입으로는 의료비 감당이 부담스럽다. 그래서 많은 한인들이 메디... |
일자: 2022.02.27 / 조회수: 5889 65세 된다면 메디케어 신청을 – SSI도 동시 신청 가능 65세가 되면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메디케어를 받는다.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직장에 근무한다면 메디케어 가입을 미룰 수 있다. 배우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직장 보험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직원 20명 이상의 직장에서 연방 정부 기준에 부합하는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한... |
일자: 2022.02.18 / 조회수: 386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로 불리는 파트 C 보험에 가입해 있는데 아무래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연말에 있을 정기 메디케어 연례 변경 기간(AEP: 10월 15일~12월 7일)까지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하는데 말이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
일자: 2022.02.15 / 조회수: 1202 수입 높으면 파트 B, D 보험료 더 내야 치료비 많이 나온다고 메디갭 취소 못 해 치과 서비스 받으려면 파트 C 가입 메디케어는 매우 복잡하다. 종류도 다양하고 또 가입도 아무 때나 할 수 없다. 정해진 기간 내에만 가능하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자신이 가입한 메디케어에 매... |
일자: 2022.01.12 / 조회수: 1054 파트 C 마음에 안 들면 한차례 변경 가능 중단 된 지 10년 만에 다시 부활 오리지널 메디케어 가입자는 이용 못 해 메디케어 주치의 제도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파트 C)에 가입돼 있다면 올해 3월 31일까지 한차례에 걸쳐 보험 회사나 플랜을 바꿀 수 있다. 이 기간을 ‘메... |
일자: 2021.12.18 / 조회수: 4298 2017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변경 규정 적용 보험료 및 의료 방문 비용은 대상 아니야 공증 법원 거치지 않는 재산은 제외 요즘 자주 받는 질문이 있다. 집이 있는 사람이 메디칼을 받으면 나중에 정부에서 집을 가져가냐는 질문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