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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변경 규정 적용

보험료 및 의료 방문 비용은 대상 아니야

공증 법원 거치지 않는 재산은 제외

 

 

요즘 자주 받는 질문이 있다. 집이 있는 사람이 메디칼을 받으면 나중에 정부에서 집을 가져가냐는 질문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애매한 답변일 수 있겠다. 간단히 설명하면 모든 메디칼 사용자의 비용이 회수되는 것은 아니다. 재산 회수 대상은 ▲55세 이상으로 양로원 등 장기 간병을 받았거나 ▲나이와 관계없이 ‘영구적으로 장기 간병’을 받는 경우다. 

하지만 일반 보험료나 의사 방문 등의 의료 혜택을 받았다면 메디칼을 사용해도 정부에서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메디칼은 극빈자나 소득이 매우 낮은 저소득층을 위한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공동 분담 건강 보험 지원 프로그램이다. 연방 정부에서는 이를 메디케이드라고 부르며 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칼이라고 한다. 메디케이드의 이름은 주 정부에 따라 다르다.

알래스카는 디날리케어, 콜로라도는 헬스 퍼스트 콜로라도 등의 이름으로 불린다. 이름은 달라도 기본 혜택과 조건은 거의 비슷하다. 

 

메디케이드(메디칼) 자격

오바마캐어로 불리는 전 국민 건강보험(ACA)에 따라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미국 내 36개 주가 연방 빈곤선(FPL) 138% 이하의 수입을 보는 개인 또는 가정은 메디케이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신은 2021년 기준으로 1인 가정 월 1,482달러(년 17,775달러) 이하면 메디케이드 자격이 된다. 

또 19세 미만 부양가족이 있는 가정은 연방 빈곤서 266%까지 가능하다. 1명의 19세 미만 부양 자녀를 둔 독신 가정의 수입이 4만6,338달러까지 메디칼 자격이 된다는 말이다.

65세 이상의 독신자는 현금이나, 주식, 채권, CD 및 기타 유동 자산이 2,000달러, 부부는 3,000달러를 넘지 말아야 한다. 뉴욕의 경우 독신 신청자가 장애인이거나 시각 장애인이라면 1만5,900달러까지 가능하다. 이 유동 자산 한계는 주마다 모두 다르다. 

거주 주택의 가치 또한 주 정부에 따라 한계를 둔다. 어떤 주는 60만 달러까지, 또는 90만 달러까지로 규정하지만 캘리포니아주는 이 주택 가치 규정을 두지 않는다. 

 

주 정부 메디칼 비용 회수 정책

캘리포니아 보건국(DHCS)은 주 내 모든 사망자 명단을 통보받는다.

만약 평생 메디칼 혜택을 받는 사람이 죽었다면 DHCS는 그동안 지원해 줬던 메디칼 경비를 유산에서 회수해 간다. 이를 ‘메디칼 리커버리’(Medi-Cal recovery)라고 부른다. 보통 수만 달러에서 수십만 달러다.   

캘리포니아 주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숨진 메디칼 수혜자의 의료비 환수 정책을 바꿔 비용 환수 대상을 크게 줄였다. 이전에는 메디칼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지원 비용은 모두 환수 대상이었다. 하지만 DHCS는 다음 두 가지 상황에서만 의료비를 청구한다. 

▲수혜자가 55세 이상이고 양로병원(양로원), 발달장애로 인한 중급 치료, 집이나 양로 커뮤니티에서 받은 서비스 비용, 관련 병원비, 양로시설 등에서 받은 약값.

▲나이와 관계없이 영구적으로 요양 시설에 입원한 비용이다. 

 

의료 비용 회수 금지

배우자 또는 법적 동거인 또는 21세 이하 자녀 또는 시각장애, 장애로 분류된 자녀가 있다면 메디칼 수혜자가 죽어도 의료 비용 회수가 금지된다. 

특히 2017년 변경된 규정에 따라 배우자 또는 파트너에게는 결코 비용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하지만 생존 배우자 또는 파트너가 메디칼을 받는다면 사후 유산에서 비용을 회수한다.  

 

메디칼 회수 대상이 아닌 재산은

사망 전 이전된 재산은 제외된다. 또 공증 법원 즉, 프로베이트로 넘겨지지 않은 재산 또한 제외된다. 트러스트에 들어간 재산,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 생명보험과 은퇴 구좌등 수혜자가 지정된 자산이 이에 해당한다. 또 홈스테드 역시 제외된다. 홈스테드는 주택 거래 가격의 50% 이하이다. 

 

내가 메디칼 회수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메디칼 수혜자 또는 대리인이 DHCS 폼 4017과 5달러 신청 비용을 동봉해 보내면 캘리포니아 보건국은 회수 대상 메디칼 비용 기록을 공개한다. 

 

메디칼 비용 회수를 피하는 방법

비용 회수를 피하려면 유산이 아예 없거나 죽는 순간 고인의 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어야 한다. 리빙 트러스트, 조인트 테넌시, 죽는 순간 재산의 소유권이 사전에 명시된 수혜자에게로 넘어가는 라이프 테넨시 등 프로베이트 대상이 아닌 재산은 메디칼 비용 회수에서 제외된다. 

메디칼 수혜자 대부분은 집 이외에는 별로 남겨 놓는 재산이 없다. 따라서 미래 배우자가 장기 간병 서비스를 받아야 할 것 같다면 사전에 재산을 정리해 두는 것도 좋다. 

또 과거에는 트러스트 재산도 번복 가능한 ‘리보커블’(revocable) 트러스트는 메디칼 비용 회수 대상이었지만 새로 제정된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회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수에 관련된 잘못된 정보 일문일답

-배우자가 사망했다. 주 정부에서 이사 가라고 하고 내 집에 선취권(린)을 걸어 둔다. 

사실이 아니다. 주 정부는 결코 강제로 이주시키지 않는다. 

또 배우자 또는 등록된 파트너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결코 재산에 선취권을 걸어 두지 않는다. 또 집에 다른 가족 또는 상속인이 살고 있다면 주정부는 집을 파는 대신 회수 금을 정기 페이먼트로 대체해 주기도 한다. 

 

-내가 죽은 후 아이들에게 내가 쓴 의료 비용을 갚아야 한다. 

유산 회수는 죽은 사람의 재산에만 적용된다. 의료비로 지불된 비용 이상 또는 재산 가치 이상은 청구되지 않으면 둘 중 적은 쪽에 적용된다. 만약 메디칼을 받은 사람의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면 주 정부에서 받아 갈 돈이 없다. 유족은 장례 비용과 같은 비용이나 특정 부채를 유산에서 제할 수 있다. 

 

-유산 회수 기금은 메디칼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유산 회수 비용은 메디칼을 받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회수된 돈은 주 정부 ‘건강보험 디파짓 기금’에 입금돼 필요한 메디칼이 필요한 사람들의 의료 비용을 도와 주는데 사용된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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