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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는 공짜가 아니다

wellbeing 2022.09.18 20:31 Views : 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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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A(병원), 파트 B(진료)가 기본 골격

여기에 기타 혜택 추가돼 파트 C 탄생

파트 B 월 기본 보험료 170.10달러 내야

40 크레딧 있다면 불체자도 혜택

 

Q: 조만간 메디케어 신청나이가 된다. 그런데 메디케어는 공짜가 아니라고 한다. 또 20%의 진료비는 내가 내야 한다는데 그러면의료비 부담이 클 것 같다.

 

A: 많은 예비 은퇴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다. 우선 메디케어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를 이해해야 한다.

 

▲메디케어는 공짜가 아니다. 보험료를 내야하고 메디케어가 비용을 지불하기 전 부담해야 하는 디덕터블이 있다. 또 코페이와 코인슈스등 메디케어와 가입자가 함께 지불해야 하는 공동 부담금도 있다. 만약 수입이 낮거나 없다면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제공하는메디케이드(메디칼)에서 보험료와 부담금을 지불해 준다.

▲또 제때 신청하지 않으면 평생 벌금을 내고 가입해야 한다.

▲앞서 말한 자기 분담금을 원치 않는다면 이를 모두 지불해주는 메디케어 이외의 보충 보험을 가입하면 된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시니어에게 제공되는 연방 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이다.

자격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5년 연속 미국에 거주한 영주권자로 미국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을 받을 자격이 돼야 한다. 만약 5년 연속 주하지 않은 신규 영주권자는 전국민 오바마케어에 가입해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합법 신분에서 불법 체류로 바뀌면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묻다. 40 크레딧이 있다면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파트 C는 자격이 안되므로 유의해야 한다.6가되지 않 았어도 루게릭병을 앓고 있거나 말기 신장 질환(ESRD), 또는 소셜시큐리티 장애인 연금을 24개월 이상 받았다면 메디케어를 을 수 있다.

65세가 됐다고 해서 꼭 메디케어를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인 이상 직장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을 받고 있다면 메디케어를 신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경우 직장을 떠나 보험이 끊겼다면 끊긴 후 8개월 이내에 메디케어를 벌금 없이 가입할 수 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

메디케어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기본 개념이다.

연방정부는 자격이 되는 메디케어 가입자에게 병원비를 조달해 주는 파트 A와 의사 진료 혜택을 주는 파트 B를 제공한다. 이 파트 A와파트 B가 메디케어의 기본 골격이며 연방정부에서 세금을 낸(10년이상) 자격 있는 미국인들에게 주는 건강보험이다. 이를 전통 메디케어(traditional medicare) 또는 오리지널 메디케어(original medicare)라고 부른다. 주치의를 정할 필요가 없고 미국내 어느곳에서도 마대로쓸 수 있다고 해서 한인들 사이에는 편하게 PPO라고도 불리는데 PPO와는 전혀 다른 개념의 보험이므로바로잡아야 한다.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으려면 처방전 플랜 파트 D를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또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디덕터블과 코페이등 자기분담금이 높다. 특히 파트 B 의사 진료비는 80%만 커버해 준다. 나머지 20%는 가입자 부담이다. 이 가입자 부담을 내지 않으려면‘메갭’이라고 부르는‘ 보충보험’(supplement plan)을 추가로 구입하거나 주치의 제도인 메디케어어드밴티지(파트 C)플랜을 선택하면 된다.

 

파트 C, 어드밴티지 플랜

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면 오리지널 메디케어의 대안으로 고안된‘ 어드밴티지 플랜’(advantage plan)을 선택하면 된다.

간단히 파트 C라고도 부르는데 오리지널 메디케어의 파트 A, 파트 B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파트 D 혜택도 포함된다. 다만 거주지를 심으로 주치의를 선택해야 하고 응급상황을 제외하고는 그 주치의가 속한 의료 네트웍(서울 메디컬 그룹과 같은 메디컬 그룹)내에서만 용할수 있다.

이 파트 C는 연방정부가 관할하지 않는다. 연방정부와 계약 관계를 맺은 미국내 건강보험 회사들이 연방 정부 지침을 중심으로 만든 디케어 건강보험이다.

다만 주치의가 소속된 네트웍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미 전국을 자주 다니며 연중 여행을 즐기는 시니어에게는 적합하지 않다.요즘 미국인 절반 가량이 가격 부담이 심한 오리지널 메디케어보다는 안경, 치과, 보청기, 침술 등의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파트 C에 가입한다.

 

보험료

메디케어는 공짜가 아니다.

메디케어 신청 자격이 된다고 해서 공짜로 보험이 제공되지는 않는다. 앞서 설명한대로 기본 골격 중 하나인 파트 A(병원)는 10년이상근로 기록 40 크레딧(메디케어 세금을 낸 기록)이 넘는다면 공짜로 제공된다. 그동안 낸 세금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근로기록은배우자의 것을 사용해도 된다. 다시말해 배우자가 40 크레딧 이상을 가졌다면 다른 배우자도 동일한 혜택을 누린다는 말이다 하지만 로 기록이 부족하다면 크레딧 점수에 따라 최대 499달러를 내고 가입할 수있다.

또 메디케어 골격 중 하나인 파트 B(의사 진료)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험료를 받는다. 개인 수입 9만 1,000달러, 부부 18만 2,000달러 하는 170.10달러의 표준 보험료를 내야한다. 이 보험료는 개인 50만달러 이상, 부부 75만달러 이상까지 5개 수입 등급으로 나뉘어 최대 578.30달러로 높아 진다.

만약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유지한다면 약값을 커버해주는 파트 D(처방전)가 필요한데 이 또한 연방 정부와 계약을 맺은 건강보험 회에서판매한다. 가격은 플랜의 혜택에 따라 천차 만별이다. 적게는 20여달러에서 많게는 160달러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참고로 전국 평균 파트 D 보험료는 올해 33.31달러다.

파트 D역시 수입에 따라 과태료가 붙는다. 예를 들어 개인 50만달러 이상 수입자가 100달러 보험료의 파트 D보험에 가입한다면 100러와 함께 고소득자에 물리는 추가 보험료 77.90달러를 더 내야 한다. 따라서 한달 177.90달러의 보험료가 책정된다.

파트 C 주치의 플랜에 가입한다고 해도 파트 B 보험료는 반드시 내야한다.

파트 C 가입 자격은 파트 A와 파트 B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약 파트 B 보험료를 내지 않아 자격이 박탈되면 파트 C역시 자동자격을 상실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파트 A와 B 그리고 처방전 파트 D 까지 포함된 파트 C 플랜에 가입했다고 해도 수입이 많다면 파트 D 과태료를 별도로 내야 한다. 앞서예와는 달리 파트 D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파트 D 과태료는 보험사에 지불해야 한다.

자넷 김 기자 janet@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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