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금액 내면 남은 의료비 지원
건강보험 지출로 수입 줄여 메디칼 가능
근로소득 있다면 절반만 수입으로 계산
많은 한인 시니어들이 메디칼을 원한다.
65세 시니어들이 받는 메디케어에 저소득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는 메디칼·시니어는 A&D 프로그램이라고 부름)까지 가질 수 있다면 거의 한 푼도 내지 않고 미국 의료 시스템을 무료로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메디칼 자격이 된다면 장기 간병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메디케어로는 장기 간병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많은 한인들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모두 물려주거나 리빙 트러스트에 재산을 위탁한 후 메디칼을 신청한다.
이런 방법이 옳은 것인지를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순전히 개인이 결정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메디칼을 받으려면 수입이 낮아야 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연방 빈곤선(FPL) 138% 이하의 수입이 있다면 메디칼(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지난 5월부터는 50세 이상 불법 체류자까지 받을 수 있으며 2023년부터는 모든 불체자에게 혜택을 준다<본보 2022년 7월호 참조>.
메디칼 자격이 되면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를 주 정부 메디칼 프로그램에서 대신 지불해 주고 코페이먼트와 코인슈런스까지 제공해 준다. 또 근로 크레딧이 부족해 메디케어 파트 A를 돈 주고 사야 하는 경우도 주정부에서 대신 내준다.
처방전 플랜인 파트 D 비용까지도 모두 정부가 감당해 주기 때문에 최고의 의료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다.
연방 빈곤선 138%는 2022년 기준으로 개인 1,584달러, 부부 2,126달러다. 또 장애인의 경우는 연방 빈곤선 250%까지의 수입으로도 메디칼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 7월 1일부터는 메디칼 자산 한계를 13만 달러(개인), 부부 19만 5,000달러까지로 늘리고 2024년부터는 아예 재산 한계를 없애 수입이 연방 빈곤선 138% 이하면 누구나 메디칼 자격으로 풀 메디칼 혜택을 받는다. 물론 불체자에게도 연령에 관계없이 풀메디칼 자격을 제공한다.
의료비 분담 메디칼(SOC)
수입이 연방 빈곤선 138%를 넘으면 메디칼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다. 수입이 조금 높다고 해도 일정 비용을 의료비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지불해주는 의료비 분담 메디칼(SOC·Share Of Cost)이 있기 때문이다.
SOC는 디덕터블 제도와 비슷하다. 그달에 사용하는 의료비에서 주 정부가 계산한 자기 분담을 먼저 내고 낸 후 나머지 의료비를 정부가 내 주는 방식이다.
이 의료비 분담금은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매달 발생하는 의료비에만 적용된다.
조금 복잡하므로 간단히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독신 월수입이 1,600달러라고 가정하자. 이 금액은 메디칼 138%보다 약간 많다. 따라서 풀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금액이다. 여기에서 독신이 의료비 이외 필요한 600달러(부부는 934달러로 정해져 있음)를 제하고 남은 1,000달러가 메디칼에서 정한 SOC이다. 물론 SOC 계산에는 지불하고 있는 건강보험 관련 비용도 공제된다.
만약 어떤 달 의료비가 2,000달러라면 1,000달러를 먼저 지불하면 정부에서 나머지 1,000달러를 지불해 주는 방식이다.
SOC가 높은 사람들의 경우 메디칼은 재앙 수준의 의료비를 지원해준다. 대 수술이거나 중병 치료 등에 해당할 것이다.
SOC 메디칼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메디칼이 파트 B 보험료를 지불해 주지 않는다. 따라서 파트 B 보험료는 직접 내야 한다.
계산하기
시니어 영희 씨는 독신으로 매달 소셜 연금 1,800달러를 받는다고 가정해 보자. 이 금액은 시니어 비근로 소득 한계 138%를 넘기 때문에 풀 메디칼 자격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실제 메디칼 자격 한계 계산은 조금 다르다. 이 비 근로소득 달러에서 메디케어 보험료 170.10달러(2022년)를 제한다. 이 금액에서 또 표준 공제금 20달러를 제하고 남은 수입이 메디칼 자격을 결정하는 월수입이 된다. 따라서 ‘영희 씨의 1,800달러-메디케어 보험료 170.10-20달러=1,609.90달러’다.
그런데 이 금액은 올해 메디컬 자격 1,584달러 보다 25.9달러가 달러가 많으므로 영희 씨는 풀 메디칼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영희 씨는 SOC 메디칼 자격을 받는다. 우선 영희 씨의 메디칼 자격 심사용 월수입 1,609.90달러에서 독신에게 주는 기초 생활비(maintenance need) 600달러를 제하면 1,009.90달러가 된다. 이 금액이 영희 씨의 SOC다.
정리하면 영희 씨는 매달 의료비의 1,009.90달러를 내고 나머지 의료비 잔금이 남아 있다면 이를 메디칼에서 대신 내주는 방식이다.
만약 영희 씨가 치과나 안경 등 기타 건강 관련 보충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로 100달러를 지불한다고 가정하면 계산은 달라진다.
이럴 경우 영희 씨의 SCO는 ‘0’가 된다. 따라서 영희씨는 매달 풀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희 씨의 ‘근로 소득 1,800달러-표준 공제 20달러-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 170.10-보충 보험료 100달러 = 1,509.90달러’다.
이 금액은 메디칼 수입 한계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영희 씨는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메디칼 자격이 되지 않은 영희 씨가 보충 보험을 가입해 실제 메디칼 소득 한계를 낮출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이다.
근로소득 경우
앞서 소셜 연금 같은 비 근로 소득을 비교해 설명했다. 하지만 일을 해서 버는 근로 소득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할 수 있다.
짧게 설명하면 비 근로소득과 달리 근로소득은 절반만 메디칼 소득으로 계산된다. 만약 근로 소득이 1,000달러라면 우선 표준 공제금 65달러를 제한 후 이 금액의 절반만 비근로 소득에 합쳐져 계산된다.
근로소득 1,000-65달러=935달러. 이 금액의 절반인 467.50달러만 메디칼 소득으로 간주된다.
일단 소득 기준이 높다고 해도 메디칼 자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따라서 메디칼을 원한다면 일단 카운티 사회복지국에 신청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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