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RP,“영주권자 5년 거주 기준 적용 안 돼”
재혼했다면 전남편 기록으로 혜택 못 받아
소셜 오피스마다 해석 다르므로 포기 말아야
메디케어는 65세 미국 시민권자 또는 5년 연속 미국에 거주한 영주권자에게 제공되는 연방정부 건강 보험이다. 또 연방정부로부터 장애인 연금을 24개월 이상 받았거나 말기 실장 질환, 루게릭병을 앓고 있다면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영주권자가 5년 연속 미국에 거주해야만 메디케어를 받느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로 메디케어를 자격이 있다. 그런데 최근 한국에서 결혼해 배우자를 미국으로 데려왔고 영주권도 받았다. 이런 경우 5년 기간을 채워야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느 냐”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조건만 맞는다면 가능하다. 소셜 시큐리티국은 해외 배우자의 메디케어 혜택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 같다. 따라서 소셜시큐리티 오피스에 따라 대답이 달라질 수 있다.
최근 전미노인협회(AARP)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냈다. 그리고 이 답변에 대한 경험담 댓글이 수십 개 달려 논쟁을 벌이고 있다. AARP의 답변과 댓글로 올라온 경험담을 정리해 보도한다.
메디케어 신청
메디케어 가입자격이 된다면 근로 기록에 따라 2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메디케어는 소셜 연금과 함께 미국의 사회보장 제도 즉,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이다.
베니핏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일한 근로기록(40점)이 있어야 한다. 배우자 중 한사람만 일을 했어도 다른 배우자는 자동으로 베니핏을 받을 자격을 갖춘다.
근로 기록 40점 이상을 확보했고 메디케어 자격이 된다면 파트 A(병원 플랜)를 무료로 받는다. 배우자 역시 무료다.
하지만 의사 진료비를 내주는 파트 B는 돈을 내고 구입해야 한다. 내년 파트 B 표준 보험료는 164.90달러이고 고소득자는 최고 560.50달러까지 낸다.
그런데 만약 근로 점수가 40점이 되지 않는다면 파트 A를 무료로 받을 수 없다. 근로 기록이 30~39점이면 월 278달러, 29점 이하면 506달러를 내고 구입할 수 있다.
보험료가 너무 비싸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나중에 메디케어 보험이 필요해 가입한다면 가입하지 않은 기간의 2배만큼 월 보험료의 10% 페널티를 가산한다.
5년 규정 적용 안 되는 경우
AARP 답변에 따르면 메디케어를 받으려면 꼭 5년 기간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배우자가 미국의 근로 기록이 충분하다면 배우자도 메디케어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인이 메디케어 베니핏 자격이 된다면 남편의 국적에 관계없이 부인이 받는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남편이 미국 영주권자여야 한다.
▶최소 1년 이상 결혼했어야 한다.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AARP는 밝혔다.
예를 들어 부인이 충분한 근로 기록이 없다면 파트 A를 돈 주고 구입해야 한다. 이런 경우 미국에 온 남편 역시 부인과 같은 금액의 돈을 내고 파트 A에 가입할 수 있다.
이전 배우자의 근로 기록으로 메디케어를 받고 있다면
결혼 부부는 배우자의 근로 기록으로 메디케어 혜택을 볼 수 있다. 전혀 일을 하지 않았던 부인이 남편의 근로 기록으로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는 이혼 또는 사별 배우자에게도 포함된다. 그러나 재혼을 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사별한 부인은 60세 이후(장애인은 50세 이후) 재혼을 하면 죽은 남편의 근로 기록으로 메디케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새 배우자는 미국인이건, 외국인이건 관계없이 죽은 전남편의 기록을 사용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이혼했고 재혼한다면 전 남편의 기록으로 받던 메디케어 혜택을 더 이상 받지 못한다.
만약 재혼한 상대가 충분한 근로기록을 갖고 있다면 재혼한 배우자의 기록으로 메디케어 베니핏을 계속 이어갈 수는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일을 한 경험이 없는 외국 배우자와 재혼을 했다면 더 이상 메디케어를 받을 수 없으므로 재혼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언제 신청 가능한가
부인이 미국에서의 충분한 근로 기록을 갖고 있다면 배우자(미국인, 외국인 모두 포함)는 부인이 62세가 되는 해부터 메디케어를 신청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동성애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각 주마다 동성애를 인정하는 주에 거주한다고 해도 연방법으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파트너의 근로 기록으로 메디케어는 받을 수 없다.
독자 사례
사례 1
캐나다 남편(영주권 소지)의 메디케어 신청을 위해 가까운 소셜 오피스를 방문했다. 나이가 65세가 넘었고 또 내 근로 기록이 충분하며 결혼한지 1년이 넘었다.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췄다.
소셜 오피스에 가기 전 소셜시큐리티국 대표전화 800번 전화로 재차 확인했다. 대표전화 담당자는 남편이 메디케어를 받을 자격이 된다고 확인해 줬다.
그런데 동네 소셜 오피스는 다른 말을 했다. 담당자는 처음에 5년 기한을 채우지 못해 안 된다고 했다가 ‘전문가’에 상의하겠다며 자리를 떠났다. 잠시 후 돌아온 담당자는 남편이 1년 이상 결혼했으므로 내 근로 기록으로 메디케어를 받을 있다고 밝혔다.
담당자에 따라 다른 대답을 들을 수 있으므로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사례 2
미국 시민권자와 2018년 3월 결혼했고 이듬해 4월 영주권을 받았다. 남편은 30년 근로 기록을 가지고 있다. 그해 소셜 오피스를 방문해 메디케어와 소셜 연금을 신청했다.
소셜 오피스에서는 1년 결혼 생활 기준에 들어가는 9월부터 자격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셜 오피스는 미국 영주권자 5년 기간을 채우거나 시민권을 따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소셜 시큐리티국은 결혼한 외국 배우자 자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 같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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