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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안 한 기간 1년당 보험료 10%

가입은 OEP에 가능, 효력은 7월부터

파트 D는 벌금 없이 특별 가입 가능

파트 A만 있어도 파트 D 가입할 수 있어

 

Q 미국에서 살다가 4년 전 이중국적을 받아 한국으로 건너가 살고 있다. 한국에서 암 진단을 받았는데 미국에서 치료를 받고 싶다. 그런데 65세가 됐을 때 메디케어 파트 B에 가입했다가 한국으로 가면서 파트 B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미국에서 다시 메디케어로 암 치료를 받을 수 있나.

 

A 간혹 전화 문의를 받는 내용이다. 여러 가지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메디케어 사무국의 설명을 토대로 일반화해서 알아보자. 

소셜시큐리티국 또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관리 센터’(CMS)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메디케어는 한국 등 외국에서 사는 경우 아주 제한적 상항을 제외하고는 커버해 주지 않는다. 그냥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많은 한인들이 한국에 영구 귀국한다면 메디케어를 포기하고 한국으로 갔다가 다시 미국에서 치료를 받고 싶어 하는 경우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파트 B를 가지고 있었다는 내용을 보아 10년 세금을 낸 기록으로 40 크레딧은 확보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시민권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를 내지 않아 자동 해지됐겠지만 메디케어 파트 A는 자발적으로 해지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살아 있을 것이다. 메디케어 파트 A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10년 근로 세금 기록이 있다면 무료로 제공된다. 참고로 파트 A는 병원을 커버해 주는 플랜이다. 

무료로 제공되는 파트 A는 스스로 소셜시큐리티국에 탈퇴하겠다고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 그런데 탈퇴를 신청하면 그동안 정부에서 지불한 파트 A 혜택 비용을 모두 반환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질문자가 파트 A를 스스로 포기하지 않았다면 파트 B에만 재가입하면 미국에서 메디케어로 암 수술 등 치료가 가능해진다. 

 

벌금 가산금 평생 추가

그런데 파트 B 보험료를 내지 않아 자동 탈퇴 됐다면 탈퇴 된 달로부터 재 가입하는 기간까지에 해당하는 벌금까지 평생 내야 한다. 

예를 들어 4년간 파트 B 보험이 없다가 다시 가입한다면 4년(48개월)동안의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의 10%를 재가입하는 해부터 보험료에 가산해 평생 내야 한다. 

지난 2019년 표준 보험료는 135.50달러이다. 이 금액의 10%면 13.55달러, 2020년 144.60달러의 10%인 14.46달러, 2021년 148.50달러의 10%인 14.85달러가 가산된다. 

3년 벌금을 모두 합치면 42.86달러다. 

하지만 질문자가 올해 파트 B 보험에 가입해 암 치료를 받고 싶어도 안타깝게도 올해는 가입할 수 없다. 

파트 B에 다시 가입하려면 특별한 경우(SEP)를 제외하고는 OEP라고 하는 ‘일반 가입 기간’(Open Enrollment Period)에만 가입이 가능하다. 

 

OEP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이다. 그런데 가입을 한다고 해도 즉시 혜택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해 7월 1일부터 유효하다. 

이럴 경우 질문자는 내년 1~3월 가입해야 하고 혜택도 7월 1일부터다. 따라서 1년 치 벌금이 또 추가된다. 2022년 보험료는 170.10달러이므로 여기에 10% 벌금 17.01달러를 가산해야 한다. 그러면 총 59.87달러의 과징금이 평생 보험료에 가산돼 내야 한다.  

내년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가 얼마나 될지 모른다. 분명한 것은 인플레이션으로 소셜시큐리티 연금이 대폭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해 파트 B 보험료도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올해 170.10달러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보험료를 올해 것으로 동일하게 취급해 170.10달러로 가정하면 질문자가 내년 7월부터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는 최소 229.97달러 이상이다. 남들 170.10달러 낼 때 229.97을 내야 한다는 말이다.  

10년 이상 40 크레딧을 채웠다는 말을 근거로 보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소셜연금)을 받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매달 229.97달러가 소셜연금에서 매달 공제될 것이다. 

 

파트 D 가입

미국에서 치료를 받으려면 메디케어 A와 B도 필요하겠지만 처방전 플랜인 파트 D에도 가입해야 한다. 정부가 인정하는 처방전 플랜 또는 파트 D가 63일 동안 없다면 이 또한 벌금을 추가로 내고 가입해야 한다. 

벌금은 가입하지 않은 해 미국 월 평균 파트 D 보험료의 1%가 가산된다. 올해 파트 D 전국 월 평균 보험료는 33달러다. 따라서 파트 D 보험료에 33센트가 매달 추가된다. 

하지만 이 또한 4년 가입하지 않았다면 매년 평균 보험료의 1%씩 가산돼 계산되므로 최소 13달러 이상은 벌금으로 매달 보험료와 함께 추가로 내야 한다. 

 

그런데 한 가지 다행한 일은 파트 D는 주치의 제도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과 마찬가지고 외국에 6개월 이상 나가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혜택이 중단된다. 따라서 각 보험회사에 전화해 등록 탈퇴를 통보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된다. 

미국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벌금 없이 가입할 수 있는 ‘특별 가입 기간’(Special Enrollment Period)를 이용해 파트 D에 가입할 수 있다.

파트 D는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둘 중 하나만 있어도 가입 가능하다. 

질문자의 경우 파트 A가 그대로 살아있을 것이라는 전재로 미국에서 파트 B와는 달리 즉시 가입이 가능하다. 

파트 D 가입은 미국에 들어오기 전 한 달과 들어온 후 두 달 총 4개월 동안 가입하는 특별 가입 기간 즉 SEP에 해당된다. 

‘메디케어 인터액티브’에 따르면 만약 7월에 미국에 들어온다면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기회가 주어진다. 벌금 없이 가입할 수 있다. 만약 7월에 가입했다면 혜택은 다음 달인 8월부터 시작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 메디케어 에이전트 또는 소셜시큐리티 사무국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자넷 김 기자 janet@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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