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초‘헬스포올’(Health4All)
7월부터 자산 한계 130,000달러
2024년엔 자산 한계 없애
50세 이상 불체자도 5월부터 메디칼
자산 한계 2,000달러 유지 SSI 받아
캘리포니아가 미국 내 주로는 처음으로 건강보험인 메디칼(메디케이드)의 자산 한계를 아예 없애는 절차에 돌입했다. 또 저소득 서류 미비 이민자(불법 체류자)에게도 연령과 관계없이 2024년부터 합법 이민자와 동일한 수준의 메디칼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개빈 뉴섬 주지사와 가주 의회는 지난달 말 ‘메디칼 포 올’(Health 4 All)이 포함된 예산에 합의했다.
이에 앞서 5월부터는 50세 이상 저소득 불법 체류자도 메디칼 혜택을 받는다.
캘리포니아는 예고했던 대로<본보 2021년 11월호 참조> 7월 1일부터 메디칼 수혜자의 재산 한계를 현재의 2,000달러(부부 3,000달러)에서 13만 달러(부부 19만 5,000달러)로 대폭 상향했다. 또 1인 추가될 때마다 6만 5,000달러가 늘어난다. 예를 들어 3인 가족이라면 메디칼 자격 자산 한계는 26만 달러까지다.
이 자산에는 주 거주주택과 자동차 1대, 생명보험 현금 가치 1,500달러 미만, 이미 지급된 장례 비용(번복 가능할 경우 1,500달러 이하), 개인 귀중품은 제외된다.
또 2024년 1월 1일부터는 아예 재산 한계가 사라진다. 앞으로 메디칼 자격을 자산이 아니라 수입으로만 보겠다는 것이다. 특히 합법, 불법에 관계없이 캘리포니아 내 모든 저소득 주민들에게 메디칼이 제공된다.
그러나 연방 정부의 극빈자 현금지원 프로그램인 SSI ‘보충 안전 수입’(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의 자산 한계는 변함이 없다. 독신 2,000달러, 부부는 3,000달러까지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65세 미만 저소득 주민에게는 재산 한계를 묻지 않고 오직 월수입으로만 자격을 결정해 왔다. 하지만 일단 메디케어를 받는 65세부터는 재산 한계를 적용한다. 이로인해 메디칼 자격을 잃는 시니어들이 크게 늘면서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메디칼 재산 한계 2,000달러는 1989년 이후 변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메디케어를 받기 시작하는 메디칼 가입자는 비상금을 모아 둘 수 없었고 자동차조차 구입하지 못하는 등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됐다.
한편 50세 이상 저소득 불체자들에게도 지난 5월 1일부터 일반 합법 신분자와 동일한 메디칼이 제공됐다. 특히 2024년부터는 아예 신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캘리포니아 저소득층은 메디칼을 받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는 그동안 26세 이상 불체자들에게는 응급 상황과 임신의 경우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비 매기 메디칼’(Non -Magi Medical)을 제공해 왔다.
이에 앞서 캘리포니아는 2020년부터 25세 이하 불법체류자에게 풀 메디칼을 제공하고 있다.
메디칼은 빈곤 가정에 제공하는 건강보험 혜택이다. 이 프로그램의 원래 이름은 메디케이드이지만 주마다 이름을 다르게 부를 수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칼이라고 부른다.
메디칼은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공동으로 자원을 확보해 제공한다.
메디칼을 받으려면 일정 수입 등 자격이 돼야 한다.
전 국민 건강보험(ACA) 이후 메디칼 자격은 MAGI라고 부르는 ‘변경 후 조정된 총수입’(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의 자격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MAGI는 세금 보고할 때 과세 기준이 되는 AGI에 이자 등 세금 공제를 받은 항목을 추가해 계산된 금액이다. 하지만 대부분 납세자의 MAGI와 AGI가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캘리포니아에서 풀 메디칼 혜택을 받으려면 MAGI가 연방 빈곤선 138% 이하여야 한다. 2022년 기준으로 1만 8,754달러다. 부부의 경우는 2만 5,268달러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칼을 결정할 때 65세 이상 시니어 또는 장애인을 제외하고는 월 소득만 확인한다. 하지만 7월 1일부터 65세 이상이나 장애인도 자산 한계를 13만 달러로 올렸고 2024년부터는 아예 자산을 보지 않고 소득만 가지고 자격 여부를 판단한다.
그런데 연방법에 따라 주 정부 제공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수혜자가 숨지면 그동안 지불했던 메디케이드 비용을 회수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유산 회수’(Estate Recovery)라고 부른다.
만약 55세 이상으로 혼자 살아가기 어려워 양로원이나 커뮤니티 홈서비스, 병원과 약품 혜택을 받았다면 개인의 유산에서 비용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배우자가 있거나 21세 미만의 자녀 또는 장애자가 있다면 재산 회수가 매우 제한적이다.
MAGI 수입 1만 8,754달러면 메디칼 혜택
수입 높아도 의료비 분담 메디칼 가능
자산 한계 없애 수입으로만 자격 결정
신분 미비자 2024년부터 풀 의료 혜택
장기 간병 메디칼은 자격 기준 달라 주의
메디칼 자격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극빈자 현금 보조 프로그램인 SSI 자격이 된다면 자동으로 풀 메디칼을 받을 수 있다.
SSI를 받으려면 65세 이상이거나 시각 및 신체장애인이어야 한다. 또 미국 시민권자를 원칙으로 하지만 일정 자격이 되는 영주권자도 받을 수 있다. 자격이 되지 않는 영주권자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동일하게 제공하는 ‘카피’(Capi)를 통해 지원을 받는다.
SSI 받을 자격이 되려면 월수입 1,040.21달러 이하여야 한다. 부부는 1,765.64달러까지다. 시각 장애인은 더 높은 수입까지 가능하다.
SSI의 자산 한계는 매우 엄격하다. 캘리포니아 메디칼의 자산 한계가 대폭 상향되고 궁극적으로 없어 지지만 SSI는 연방정부 프로그램이므로 자산 한계를 개인 2,000달러, 부부 3,000달러로 제한한다.
65세 이상으로 SSI 현금 지원 프로그램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캘리포니아 ‘노인 & 장애 연방 빈곤선’(A&D FPL) 프로그램으로 메디칼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이다. 장애인의 연방 소셜시큐리티국에서 정한 자격 정의에 맞아야 한다. 시각 장애자도 마찬가지다.
2022년 7월 1일 이후 기준으로 개인 13만 달러, 부부 19만 5,000달러 이하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SSI처럼 주 거주지와 자동차 1대, 생명보험 현금 가치 1,500달러 이하, 되팔 때 1,500달러 이하 가치의 장례 플랜은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월수입은 독신 1,584달러, 부부 2,126달러 미만이어야 하며 첫 20달러를 수입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신분 미비 불체자 메디칼
2024년부터 신분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불체자도 합법 이민자와 동일한 ‘풀 메디칼’을 받을 수 있다.
2016년 5월부터 19세 이하 불체 청소년들에게 풀 메디칼을 제공한 데 이어 2020년부터는 25세 이하, 2022년 5월부터 50세 이상으로 확대했고 늦어도 2024년까지는 26~49세까지 포함한 모든 불체자에게 ‘풀메디칼’을 제공한다. 물론 저소득이어야 한다.
이전까지는 응급 상황이나 임신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메디칼을 받았다.
메디칼은 1년에 한 번씩 갱신 도록 되어 있지만 일부 가입자는 자동적으로 갱신이 되는 경우도 있다. 갱신이 필요하다면 카운티 정부로부터 통지를 받게 되는데 반드시 요구하는 서류를 작성해 보내야 갱신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경비 공유 메디칼(Medi-Cal with a Share of Cost, SOC)
월수입이 많아 메디칼 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 정부와 가입자가 일정 경비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SOC 메디칼 즉, 경비 부담 메디칼 프로그램이라고 부른다.
SOC는 디덕터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의료비가 발생했다면 일단 정해진 금액을 내고 메디칼에서 그달에 해당하는 나머지 돈을 지불해 주는 방식이다. 만약 의료 비용이 없는 달에는 당연히 낼 돈이 없다.
그렇다고 SOC에 월 보험료가 있는 것은 아니다. SOC는 월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일단 메디칼에서 최저 생활비 명목의 600달러(개인)를 수입에서 제한다. 부부는 934달러다. 또 건강보험료 역시 수입에서 제해진다.
예를 들어 월 수입이 1,600달러라면 메디칼에서 우선 600달러를 수입에서 제한다. 남은 수입 1,000달러로 의료 비용과 건강 보험료를 지불한다. 만약 지불 비용이 많아 마이너스가 난다면 그때 메디칼에서 나머지 경비를 지불해 준다.
이 SOC는 매달 발생하는 비용만 커버해주고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또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도 지불해 주지는 않는다. 소셜 시큐리티국은 매달 소셜연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고 연금을 지불한다.
하지만 갑자기 사고나 기타 수술로 의료비가 많아졌다면 메디칼에서 그달 의료비와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를 대신 내준다. 이런 경우 소셜 시큐리티국은 연금에서 제한 보험료를 소급해 되돌려준다. 이렇게 받은 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하기
SSI는 연방정부 소셜시큐리티 국에서 신청 접수한다. 만약 SSI 자격이 된다면 자동으로 메디칼도 받는다. SSI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메디칼을 받을 수 있고 수입이 초과된다고 해도 SOC 메디칼을 받을 수 있다.
메디칼은 주 정부 온라인 또는 오바마케어 신청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쉽게 할 수 있다.
만약 장기 간병이 필요해 양로병원에 입원한다면 일반 메디칼 규정과 매우 다르므로 거주 카운티 소셜 공공서비스국(Department of Public Social Services, DPSS)에 문의한다.
또 병원에 입원했는데 장기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병원에 상주하는 메디칼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메디칼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장기 간병도움까지 수주가 소요되므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장기 간병 메디칼은 차후 상세히 보도할 예정이다. 메디칼은 1년에 한 번씩 갱신하 도록 되어 있지만 일부 가입자는 자동적으로 갱신이 되는 경우도 있다. 갱신이 필요하다면 카운티 정부로부터 통지받게 되는데 반드시 요구하는 서류를 작성해 보내야 갱신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Comment 0
일자: 2022.09.28 / 조회수: 995 2023년 표준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 164.90달러로 소폭 인하 예고대로 메디케어 파트 B 표준 보험료가 올해 보다 3%(5.20달러) 내린 164.90달러로 결정됐다고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가 27일 발표했다. 물가가 크게 올랐는데도 메디케어 파트 B 표준 보험료가 오히려 내린 이유는 올해 파트 B 보험료의 지난해 ... |
일자: 2022.09.24 / 조회수: 181 파트 D 보험료 인상 연 6%로 제한 대상 포진 등 백신 코페이 없애 독신 수입 2만 달러 이하도 약값 보조금 ‘ 인플레이션 감소법’(IRA)은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돼 왔던 처방전 가격 인하와 자기 분담금(Out ofpocket cost)이 재정되는 등 거의 모 든 메디케어 수혜자들... |
일자: 2022.09.18 / 조회수: 2491 파트 A(병원), 파트 B(진료)가 기본 골격 여기에 기타 혜택 추가돼 파트 C 탄생 파트 B 월 기본 보험료 170.10달러 내야 40 크레딧 있다면 불체자도 혜택 Q: 조만간 메디케어 신청나이가 된다. 그런데 메디케어는 공짜가 아니라고 한다. 또 20%의 진료비는 내가 내야 한다는데 그... |
일자: 2022.09.14 / 조회수: 345 바이든‘인플레이션 완화법’(IRA) 발효 메디케어 처방전 약값 대폭 낮추고 고가의 약값 협상권 CMS에 부여 중고 전기차 4,000달러 택스 크레딧 오바마케어 보조금 확대 2025년까지 미국인 특히 메디케어 가입 시니어들의 처방전 약값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 ... |
일자: 2022.08.20 / 조회수: 1018 종류에 따라 응급 상황 혜택 가능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불가능 선지급후 나중에 보험회사서 환불 한인 은퇴 시니어들의 해외 여행이 잦아 지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고민은 여행 중 병을 얻었다면 미국 메디케어 보험을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느냐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연방정... |
일자: 2022.08.11 / 조회수: 386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 2023년 11달러 환불 될 듯 알츠하이머 약 대폭 축소“올 보험료 160.40달러 됐을 것” 내년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가 조금 내려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헬스케어파이넌스뉴스’가 최근 밝혔다. 아직 내년 파트 B 보험료가 얼마가 될지 모른다. 하지만 알츠하이머 약값으로 인해 올해 ... |
일자: 2022.08.07 / 조회수: 1614 소득 높다면 의료비 분담 SOC(의료비 분담 메디칼)로 메디칼 혜택 정해진 금액 내면 남은 의료비 지원 건강보험 지출로 수입 줄여 메디칼 가능 근로소득 있다면 절반만 수입으로 계산 많은 한인 시니어들이 메디칼을 원한다. 65세 시니어들이 받는 메디케어에 저소득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는 메디칼·시니어는 A&D... |
일자: 2022.07.20 / 조회수: 1256 가입 안 한 기간 1년당 보험료 10% 가입은 OEP에 가능, 효력은 7월부터 파트 D는 벌금 없이 특별 가입 가능 파트 A만 있어도 파트 D 가입할 수 있어 Q 미국에서 살다가 4년 전 이중국적을 받아 한국으로 건너가 살고 있다. 한국에서 암 진단을 받았는데 미국에서 치료를 받고 싶다... |
일자: 2022.07.10 / 조회수: 11900 미국 최초‘헬스포올’(Health4All) 7월부터 자산 한계 130,000달러 2024년엔 자산 한계 없애 50세 이상 불체자도 5월부터 메디칼 자산 한계 2,000달러 유지 SSI 받아 캘리포니아가 미국 내 주로는 처음으로 건강보험인 메디칼(메디케이드)의 자산 한계를 아예 없애는 ... |
일자: 2022.06.19 / 조회수: 780 ESRD 나이별 일정 근로 크레딧 필요 배우자, 부모 크레딧으로도 혜택 메디케이드, 직장보험으로 치료 가능 투석 첫 4개월째부터 비용 지불 메디케어는 꼭 65세 이상 시니어만이 가입하는 것은 아니다. 65세가 되지 않더라도 장애로 인해 장애 연금을 24개월 이상 받거나 루게릭병,... |
일자: 2022.06.06 / 조회수: 2736 “65세 시니어 절반은 장기간병 필요할 것” 베이비 부머 세대 대거 은퇴로 시설 부족 2인실 양로원 월 8,000달러 이상 홈케어 원하지만 중병 관리는 역부족 미국에는 6만 5,600개의 장기간병(롱텀케어) 시설이 운영된다. 전국 보건통계센터의 2019년 자료에 따르면 이... |
일자: 2022.04.27 / 조회수: 982 혜택 정도에 따라 A~N 까지 10개 플랜 디덕터블, 코페이, 진료비 20% 등 다양한 커버 비용 부담 커 혜택 많은 파트 C 가입 늘어 가입 보장 기간 지나면 건강 따져 거부될 수도 일반 보험회사의 메디케어 상품인 파트 C(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하지 않고 연방 정부의 전... |
일자: 2022.04.08 / 조회수: 1869 unsplash 20인 이상 직장, 정부 인정 보험이어야 직장 그만두면 8개월 이내 벌금 없이 가입 파트 C, 파트 D는 2개월 이내 신청해야 파트 A 가입 안 해도 벌금 없이 나중에 가입 “65세가 됐다. 그런데 직장 건강보험이 있다. 메디케어에 가입해야 하나.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 |
일자: 2022.03.13 / 조회수: 2119 올해 마지막 변경 기간 이달 31일로 마감 전년 대비 9% 늘고 지난 10년 새 두 배 오리지널 메디케어보다 비용 부담 크게 줄어 주치의 제도로 건강 집중 관리 가능 서울 메디컬그룹 같은 대형 그룹 선택 유리 미국 메디케어 대상자중 2,850만 명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 |
일자: 2022.03.08 / 조회수: 8476 캘리포니아 자산 한계 2년 반 내 없애 개인 1,449달러 이하 수입이면 자격 메디칼 신청하지 않는 배우자 월수입 3,435달러까지 보장 은퇴자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의료비용이다. 수입이 많다면 모를까 어중간한 수입으로는 의료비 감당이 부담스럽다. 그래서 많은 한인들이 메디... |
일자: 2022.02.27 / 조회수: 5889 65세 된다면 메디케어 신청을 – SSI도 동시 신청 가능 65세가 되면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메디케어를 받는다.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직장에 근무한다면 메디케어 가입을 미룰 수 있다. 배우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직장 보험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직원 20명 이상의 직장에서 연방 정부 기준에 부합하는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한... |
일자: 2022.02.18 / 조회수: 386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로 불리는 파트 C 보험에 가입해 있는데 아무래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연말에 있을 정기 메디케어 연례 변경 기간(AEP: 10월 15일~12월 7일)까지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하는데 말이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
일자: 2022.02.15 / 조회수: 1202 수입 높으면 파트 B, D 보험료 더 내야 치료비 많이 나온다고 메디갭 취소 못 해 치과 서비스 받으려면 파트 C 가입 메디케어는 매우 복잡하다. 종류도 다양하고 또 가입도 아무 때나 할 수 없다. 정해진 기간 내에만 가능하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자신이 가입한 메디케어에 매... |
일자: 2022.01.12 / 조회수: 1054 파트 C 마음에 안 들면 한차례 변경 가능 중단 된 지 10년 만에 다시 부활 오리지널 메디케어 가입자는 이용 못 해 메디케어 주치의 제도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파트 C)에 가입돼 있다면 올해 3월 31일까지 한차례에 걸쳐 보험 회사나 플랜을 바꿀 수 있다. 이 기간을 ‘메... |
일자: 2021.12.18 / 조회수: 4298 2017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변경 규정 적용 보험료 및 의료 방문 비용은 대상 아니야 공증 법원 거치지 않는 재산은 제외 요즘 자주 받는 질문이 있다. 집이 있는 사람이 메디칼을 받으면 나중에 정부에서 집을 가져가냐는 질문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