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지난 연말 AEP 기간에 메디케어를 변경했을 것이다. 그런데 바꾼 플랜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
고객 서비스에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고 또 질문을 해도 시원치 않은 대답만 돌아온다. 또 혜택도 생각만큼 원활하지 않고 비용 분담도 예상외로 많다.
이런 경우 한 차례 더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OEP다. 물론 연말 AEP 기간에 변경하지 않았던 메디케어 가입자도 다른 플랜을 선택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 제공하는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이기간 중 변경 할 수 없다. 메디케어 파트 C나 메디케어 처방전 플랜인 파트 D만 바꿀 수 있고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가진 사람이 파트 C로 바꿀 수는 없다. 기회는 단 한 차례뿐이다. 일단 플랜을 바꾸면 연말까지 변경하지 못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바꾸려는 이유 있나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는 올해 2,950만 명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파트 C)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해 2,690만 명 보다 300만 명 가량 늘어난 예상치다.
이들 중 일부는 복용 약 혜택, 네트워크 내 제한된 의사 등등 다양한 이유로 플랜을 변경할 것이다.
또 보험료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플랜이 어떤 혜택을 제공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또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코페이의 금액도 나중에야 확인하고 후회 할 수도 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매년 혜택과 비용이 변한다. 특히 약값 차이는 의료 비용의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 지난해 커버됐던 복용 약 가격이 올해는 껑충 뛰어 지난해의 2배 또는 3배로 올랐을 수도 있다.
파트 C 플랜 보험료
파트 C 플랜도 보험료를 낸다. 다행히 LA와 오렌지카운티 등 인구 밀집 지역에서 판매되는 파트 C는 보험료 ‘0’ 플랜이 많다. 그러나 종류에 따라 일부 보험료를 받는 플랜도 있다. CMS에 따르면 올해 평균 보험료는 19달러로 지난해 21.22달러보다 줄어들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파트 C 보험료를 낸다고 해서 파트 B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많은 한인들이 이 부분을 오해한다. 보험료가 없다고 파트 B 보험료도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가 정부로부터 파트 B 보험료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고는 에이전트에게 항의하는 곤란한 상황도 있다.
파트 C는 연방정부 의뢰로 일반 보험회사들이 만들어 판매하는 메디케어 보험이다.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오리지널 메디케어에 처방전 플랜 파트 D 플랜을 제공할 수도 있고 오리지널 메디케어에서 제공하지 않은 치과, 안경, 보청기 등의 추가 혜택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파트 C에 가입하려면 반드시 파트 A(병원)와 파트 B(의료)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파트 B 보험료(경우에 따라서는 파트 A 보험료)를 내야 파트 C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꿀 플랜 결정하기
바꿀 파트 C 플랜을 결정하려면 우선 혜택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의료 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병원을 자주 다니거나 정기 약 처방받아 복용한다면 여기에 맞는 플랜을 선택해야 한다. 많은 한인들이 보험료 환불이나 추가 혜택만 보고 플랜을 결정하지만 이는 잘못된 결정이 될 수 있다. 물론 치과나 안경, 보청기 등 추가 혜택이 필요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실제 이런 혜택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고 결정해야 한다.
파트 C가 제공하는 연간 가입자 자기 부담(out-of- pocket)금도 중요하다. 어떤 플랜은 보험료를 받고 자기 부담금을 낮추는 경우도 있고 또 디덕터블이나 코페이먼트도 낮춰주는 플랜도 있다.
하지만 LA, 오렌지카운티 등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한 대도시 밀집 지역에는 보험료도 없고 연간 자기 부담금도 1,000달러 이하로 낮은 플랜도 많다.
자기 부담금이란 1년에 가입자가 의료비용으로 내는 최대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이 넘는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지불해 주는 것이다. 대도시 거주 가입자들에게 주어지는 최대의 특전일 수 있다.
미국 전체로 보면 평균 네트워크 내 자기 부담금은 법적으로 7,500달러, 네트워크 이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면 최고 1만1,300달러를 넘지 말아야 한다. 이 또한 LA 등 가입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과 같을 것이다.
자넷 김 기자 janet@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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