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사회복지 예산안‘더 나은 재건법’>
양로원 대신 홈케어 간병 확대
메디케어 치과, 안경은 제외
오리지널 메디케어에서 보청기를 제공한다. 하지만 당초 예상됐던 치과와 안경은 제외됐다.
또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는 메디칼)의 보조를 받는 시니어들의 홈케어 옵션을 확대한다. 메디케이드는 수입이 제한된 극빈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 지원 프로그램으로 1965년 출범 이후 780만 명의 시니어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그동안 많은 주들이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의 장기 간병을 모두 양로병원 등 요양 시설 입원에 위탁했었다. 하지만 연방 정부는 장기 간병을 홈케어로까지 확대 하고 홈케어 간병인들의 급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유치원 입학 연령 이전의 3~4세 어린이들이 다니는 프리킨더가든 학교가 시험 운영된다. 저소득층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크게 줄여 부모들이 자유롭게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의회에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 내년 회계 연도의 사회 복지 예산안의 주요 골자다.
연방 의회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인 내년 회계연도(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6조 달러 예산안을 놓고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다.
일단 문제가 되고 있는 민주당과 백악관 주도의 사회 복지 예산안이 당초 3조5,000억 달러에서 1조 8500억 달러로 대폭 줄었다. 하지만 이 예산안을 놓고 공화당의 거센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 순탄치는 않다.
의회는 오는 12월 3일 이전까지 예산안 조율을 거쳐 극한 상황을 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렇다면 양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라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사회 복지 예산안 때문이다.
당초 3조5,000억의 사회복지 예산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민주당 내에서도 부각되자 바이든 대통령은 이 예산 규모를 대폭 낮춘 1조7,500억 달러의 수정안을 제안했다. 이 비용을 기업과 고소득자 세금 인상으로 조성될 2조 달러 재원으로 충당한다는 것이다.
바이든은 이번 수정 제안에서 시니어들의 처방전 비용 인하 방안을 안타깝게도 제외시켰고 연방 차원의 첫 유급 가족 병가를 당초 12주에서 4주로 낮췄다. 특히 바이든은 최근 민주당이 제안했던 수퍼 부자세를 포함시키지 않았고 기업 세율 또는 부자 소득세율 인상도 하지 않는다.
바이든은 이번 제안에서 ▲배기가스가 적은 에너지원 사용에 세제 혜택 ▲3~4세 어린이의 공동 프리킨더가든 설립 ▲2022년까지 자녀 양육 택스 크레딧 연장 및 세금 보고 면제 소득 이하 수입자라도 자녀 택스 크레딧 영구 허용 ▲오바마캐어 보험료 보조와 400만 명에게 메디케이드(메디칼) 확대 ▲메디케어 보청기 보조 ▲100만 채 저렴한 주택 건설 ▲펠그랜트 550달러까지 확대 ▲대기업 순익의 최소 15% 세금 ▲외국에 있는 미국 기업 순익의 최소 15% 세금 등 다국적 기업의 이익 과세 ▲기업 자사 주식 매입에 1% 과세 ▲1,000만 달러 고소득자에 5% 추가세, 2,500만 달러달 이상에 추가 3% 과세 ▲수퍼 부자의 비즈니스 손실 한계 설정 및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3.8% 메디케어 택스 부과 등을 제시했다.
부자에 세금 부과해 복지 지원 비용 마련
1,000만 달러 이상 소득에 5%에 부가세
3~4세 어린이 공공 학교 설립
오바마케어 보조금 확대 계속 유지
의회 진통 속 바이든 1조7,500억 달러 축소안 내놔
사회 복지 예산안
민주당이 애초 내놓은 10년간에 걸친 미국 사회 복지 예산안은 ‘더 나은 재건법’(Build Back Better Act)으로 불린다. 하지만 이 예산안의 내용을 아는 일반인들은 많지 않다.
이 예산법의 골자는 건강 보험, 차일드 케어, 지구 온난화, 교육 및 세금이다. 지난 수십여 년간의 경제 성장 속에서도 중산 근로자층, 어린이와 의료 소외 계층은 뒷전으로 밀려 나 있어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이번 ‘더 나은 재건법’에는 전 국민 건강보험 보조금 확대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현재 극빈자 지원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 확대에 반대하는 12개 주의 주민들에게도 연방정부 차원의 혜택을 추가한다. 이를 토대로 2022년 무험자 수를 700만 명 줄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바이든은 수정안에서 메디케이드 확대 폭을 400만 명으로 축소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3월 코드비 긴급 구호법인 ‘미국구제법’을 통해 오바마캐어 보조금을 대폭 늘렸다. 그동안 연간 빈곤선 400% 이상인 가정은 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지만(4인 가족 10만6,000달러) 수입의 8.5%만 보험료로 내도록 했다. 나머지는 정부가 보조한다.
특히 빈곤선 100~150% 수입 가정(4인 가족 2만6,500~3만9,500달러)은 보험료가 ‘0’에서 최고 수입의 4.14%까지만 부담하고 있다.
메디케어 보청기 제공
현재 오리지널 메디케어에서 커버해주지 않는 안경, 보청기, 치과 혜택을 각각 2022년, 2023년, 2028년부터 커버해 준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하지만 바이든은 수정안에서 치과와 안경을 제외 시켰다. 보청기만 커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런 혜택은 오리지널 메디케어가 아닌 파트 C 보험에서 추가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약값 인하
미국인들은 다른 경쟁국가 약값보다 2~3배 돈을 더 낸다. 의회는 메디케어 관리처에 약값 협상 권한을 부여한다. 현재 메디케어는 협상 권한이 없다. 하지만 바이든의 수정안에서는 제외됐다.
차일드 케어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 3월 코비드 구제법으로 시작된 ‘차일드 택스 크레딧’(자녀 세금 크레딧)을 영구화한다. 독신 가정 수입 11만2,500달러, 부부 15만 달러까지 가정의 자녀 1명당 최대 3,000달러(5세 이하 3,600달러) 크레딧을 제공한다. 영구화에 실패한다면 2023년부터 자녀 세금 크레딧은 2,000달러로 환원된다.
콜럼비아 대학의 분석에 따르면 차일드 택스 크레딧은 코비드 구제법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지원 정책으로 어린이 빈곤율을 13.6%에서 7.5%로 거의 절반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유급 가족 지원 및 병가
2023년 중반부터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연중 12주의 유급 가족 및 병가를 의무화한다. 하지만 28일 발표된 바이들의 수정안에는 4주로 대폭 줄었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아 끝까지 버텨낼지 의문이다.
연방법에는 현재 유급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다만 일부 주나 직장에서 무급 병가를 두고 있지만 대상자는 전체 노동인구의 절반에 그친다. 그나마 고용주가 제공하는 유급 병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는 5명당 1명 정도다.
‘재건법’은 최소 수입의 2/3, 월 최고 4,000달러까지 급여를 지불한다. 또 최소 임금 근로자는 수입의 80%를 받는다. 백악관은 향후 10년간 2,25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
유치원과 고등 교육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우선 가정 수입에 관계없이 2,00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3~4세 어린이들이 다니는 공동 유치원 프로그램을 만든다. 백악관은 500만 명에 달하는 어린이들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며 주 정부의 경비 보조로 프로그램이 완전히 정착되면 평균 가정당 1만3,000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대부분 가정의 자녀 보육 비용을 수입의 7% 이하로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민주당의 오랜 숙원이었던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무상 교육을 목표로 했지만 바이든은 수정안에서 이 부분도 제외시켰다.
저소득 가정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무상 학자금 지원금 펠 그랜트를 최대한으로 지원한다. 지원금을 약 1,500달러 올려 지금의 최대 6,495달러를 8,000달러 가까이 인상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바이든은 이를 550달러로 줄였다.
과거 펠 그랜트는 4년제 공립대학 비용의 75% 이상 커버해 줬지만 지난 50년 동안 30% 이하로 떨어졌다. 이를 부분적이라도 되살리자는 것이다.
세금
의회의 가장 큰 고민은 이런 지출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이다. 하지만 대답은 간단하다. 부자들의 증세를 통한 자금 마련이다.
당초 개인 연 소득 40만 달러, 부부 연 45만 달러 이상 소득자의 최대 소득세율을 기존의 37%에서 39.5%로 올리고 5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은 3% 부가세를 추가한다고 되어 있지만 바이든은 이 부분을 제외했다.
다만 개인 연 소득 1,000만 달러 이상은 5%의 부가세를 내고 2,500만 달러 이상은 3%의 추가 부가세를 내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또 10억 달러 이상의 이익을 내는 대기업에 대해 기업 이윤의 최소 15%를 과세한다. 또 주식 매수에 1%에 세금을 부과하고 미국 기업의 해외 이윤의 최소 세금을 15%로 한다.
지난달 중순 공개된 ‘미국 패밀리 설문’에 따르면 ‘차일드 택스 크레딧’ 비용을 어떻게 조달해야 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9%는 부자 과세를 통한 방법을 선택했고 19%만이 다른 복지 프로그램 삭감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재건법’ 지출 예산안이 축소 된다고 해도 부자 증세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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