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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인 이상 직장, 정부 인정 보험이어야
직장 그만두면 8개월 이내 벌금 없이 가입
파트 C, 파트 D는 2개월 이내 신청해야
파트 A 가입 안 해도 벌금 없이 나중에 가입
“65세가 됐다. 그런데 직장 건강보험이 있다. 메디케어에 가입해야 하나.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문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요즘 자주 듣는 질문이다. 건강하게 65세가 넘도록 직장 근무하는 한인들이 많다. 이들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65세가 되면 메디케어에 가입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20인 이상 직장에서 제공하는 그룹 보험이 있다면 은퇴할 때까지 메디케어 가입을 미루어도 된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 직장보험이 있다면 메디케어를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무료로 제공되는 파트 A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나중에 벌금을 내야 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파트 A는 10년 40점의 근로 기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료로 제공된다. 그동안 충분히 세금을 냈기 때문에 연방 정부에서 병원 혜택을 제공하는 파트 A를 주는 것이다. 따라서 무료로 제공하는 메디케어 파트 A에 가입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벌금을 물리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여기서 잠시 복습하는 마음으로 되돌아가 보자.
메디케어는
메디케어는 파트 A 병원 혜택과 파트 B 의사 진료비 혜택을 기본적으로 제공한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 또는 5년간 연속으로 미국에 거주한 영주권자에게 제공되는 연방 정부 건강보험이다. 또 65세가 되지 않았어도 말기 신장질환이나 루게릭병 환자, 소셜시큐리티국으로부터 장애 판정을 받아 2년 이상 장애인 연금을 받는다면 가입할 수 있다.
만약 무료 파트 A 자격이 된다면 자발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정부 기록에는 65세가 넘으면 가입 유자격자로 기록된다. 따라서 직장 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65세가 넘어 파트 A에 가입하지 않아도 나중에 벌금을 내지 않는다.
소셜 연금 받으면
62세 또는 그 이후부터 소셜 연금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경우는 소셜 시큐리티국에서 65세가 되기 전 3개월부터 가입 신청을 내지 않아도 메디케어 A와 B 혜택을 주는 메디케어 카드를 집으로 보내준다. 물론 모두 공짜는 아니다.
파트 A는 무료라고 해도 65세 생일 달부터 소셜 연금에서 파트 B 보험료를 꼬박 제한다.
직장 건강보험이 있는데 구태여 파트 B 보험료를 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직장 보험과 돈을 내고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어도 어차피 직장보험이 1차 보험이고 메디케어는 2차 보험이므로 둘 다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여행이 잦아 전국 50개주를 누비며 다니는 직장에 근무한다면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유지할 수는 있을 것이다.
만약 직장 보험이 있는데 메디케어 카드가 집으로 배달돼 왔다면 이를 다시 소셜시큐리티국에 보내면 된다. 소셜시큐리티국에서는 돌려받은 카드로 메디케어 파트 B 가입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무료로 제공되는 파트 A 보험 카드만 다시 보내 줄 것이고 더 이상 파트 B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는다.
만약 소셜 연금을 받지 않는다면 자발적으로 메디케어 가입 신청을 내야 한다. 그런데 직장 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가입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직장을 그만두면 8개월 이내에 메디케어 가입 신청을 내면 된다.
직장 보험과 메디케어
65세가 넘었는데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직장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고 있느냐 그리고 직장 종업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배우자 역시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직장 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보험이 끊기기 전까지는 메디케어에 가입할 필요는 없고 직장을 그만둬 보험이 중단되면 그때 가서 메디케어에 가입하면 된다.
주의할 점이 있다. ▲일단 직장에서 제공하는 보험이 있다면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수준의 보험이어야 한다. 만약 기준에 맞지 않는 보험이라면 메디케어에 가입해야 한다.
▲종업원 20인 이하 직장 보험이라면 메디케어에 가입하면 된다. 이 또한 회사에 문의해 확인하면 된다.
▲직장을 그만두면 최대 18개월동안 현재 가지고 있는 보험을 지속해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를 코브라(COBRA) 보험이라고 한다. 이럴 경우 65세가 되면 메디케어에 가입해야 한다. 메디케어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코브라 보험은 종료될 것이다.
20인 이하 직장 건강 보험
20인 이하 직장 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메디케어 보험이 1차보험이다. 직장 보험은 2차 보험이 된다.
간단히 설명하면 메디케어에서 의료 비용을 지불한다. 만약 의료 비용을 다 지불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금액은 2차 보험인 직장 보험에서 커버해 준다.
그런데 20인 이상 직장 보험이라면 직장 보험이 먼저 의료비를 지불하는 1차 보험이 되고 나머지 금액은 메디케어에서 지불한다. 따라서 메디케어가 2차 보험이 된다는 말이다.
20인 이상 직장 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65세가 넘어도 직장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동안에는 파트 A와 파트 B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나중에 벌금도 없다. 그런데 파트 A는 무료 이므로 원한다면 소셜시큐리티 웹사이트를 통해 또는 전화나 4월부터 문을 여는 지역 사무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직장 그만둔 후 메디케어 가입
직장을 그만두고 보험이 끊어졌다면 8개월 이내에 메디케어에 가입하면 된다. 그런데 파트 C라고 불리는 주치의 제도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하려면 2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말 정기 가입기간 AEP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또 처방전 약 플랜인 파트 D 플랜은 보험이 끊긴 지 63일동안 약품 보험이 없다면 벌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직장 보험이 중단된 지 2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늦게 가입한데 따른 벌금을 내지 않는다.
한가지 명심해야 할 점이 있다. 직장에서 제공하는 처방전 플랜이 연방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수준의 커버를 해 주는 지 알아봐야 한다. 만약 커버가 약하면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보험이 없는 것으로 간주돼 나중에 벌금을 내고 가입해야 한다. 꼭 보험회사나 직장 인사과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자넷 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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