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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2022년 건강보험 

 

2022년 건강보험 1월 31일까지 가입

빈곤선 150%까지는 보험료‘0’부터

병력 있어도 보험료 차등 없이 가입

 

 

오바마캐어로 불리는 전국민 건강보험 가입이 11월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계속된다. 연방 정부 운영 건강보험 ‘마켓 플레이스’는 1월 15일까지, 캘리포니아 주의 자체 건강 보험 거래소인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1월31일까지 마감이다.

연방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건강보험 거래소를 운영하는 주정부(17개주)는 독자적인 마감일을 정해 놓고 있으므로 주별 마감일을 잘 알아봐야 한다. 매사추세츠는 1월 23일, 워싱턴 D.C., 뉴저지, 뉴욕, 로드아일랜드는 캘리포니아와 같이 1월31일이 마감이다. 

 

이 기간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내년 연말까지 기다려야 한다. 또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뉴저지, 로드아일랜드 등 4개주와 워싱턴 DC는 60일 동안 건강 보험이 없으면 벌금을 부과한다. 

캘리포니아는 성인 최소 800달러, 18세 미만 부양 자녀당 400달러 등 2021년 주 세금보고때 벌금을 내게 된다. 따라서 4인 가족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최소 2,400달러의 벌금을 낸다. 

 

하지만 지난 3월 미국 재건법에 따라 연방 빈곤선 150% 수입 이하의 가정은 보험료가 전혀 없으며 400% 이상 수입 가정도 연 수입의 8.5% 이상은 보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구태여 건강 보험 가입을 회피할 필요는 없다. 

특히 미국에 온지 5년 이하여서 메디케어 자격을 갖지 못하는 65세 이상 시니어들도 오바마캐어를 통해 보험을 가입하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일단 오바마캐어에 가입하고 있다가 5년 기간이 지나면 미국 정부 보조 자격이 되므로 메디케어로 옮겨 가입하면 된다. 

원칙적으로 유학생은 오바마캐어 가입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는 유학생들도 신청을 권장하고 있지만 보조금은 받지 못한다. 다만 26세 미만이거나 다카 수혜자, 임신부는 메디칼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오바마캐어에 가입해 있다면 자동 내년 보험으로 연장된다. 하지만 플랜마다 혜택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현재 가입해 있는 보험 혜택을 꼼꼼히 따져 다른 보험으로 바꿀 지의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참고로 가입자의 40%는 매년 자동 갱신된다. 

오바마캐어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 병력에 관계없이 자격이 된다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또 병력에 따라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것도 아니다. 수입과 연령에 따라서만 보험료가 책정된다. 

 

지난 3월 연방 의회는 ‘미국구조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ARPA)에 의해 오바마캐어 보조금을 대폭 확대했다. 

정부는 연방 빈곤선 150% 수입까지 오바마캐어의 대표적인 건강보험 플랜인 ‘실버’ 플랜 가입자의 보험료 및 의료비를 전액 지원한다. 오마마캐어 4개 건강 보험 플랜중 가장 좋은 ‘플래티늄’ 플랜 수준의 지원이다. 이전까지는 연방 150% 수입 가정은 가정 수입의 최고 4% 이상 의료비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었다. 

150% 수입이란 독신 가정 연 1만9,320달러(월 1,610달러), 2인 가정 연 2만6,130(월 2,177.50달러), 4인 가정 연 3만9,750달러(월 3,312.50달러)다. 매우 파격적인 지원이다. 

 

물론 연방 빈곤선 138% 수입(독신 1만7,775달러) 이하 가정은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연방 빈곤선 400%(독신 5만1.520달러, 4인가정 10만6,000 달러) 이상 수입가정에도 연방 보조금 혜택을 제공한다. ‘실버’ 플랜에 가입하면 연소득의 8.5% 이상을 보험료로 지불하지 않으며 나머지는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 따라서 오바마캐어 대신으로 가입하는 대안 보험이 대부분 필요 없이 직접 정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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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독신 연 소득 17,775달러 미만 메디칼

임신부는 FPL 213%까지 메디칼 지원

유학생도 지원 가능하나 보조금 못받아

 

재산 증명

오바마캐어는 수입이 중요하다. 수입은 변형된 조정총수입(MAGI)를 기준으로 한다. 

MAGI는 세금보고의 수입 근거가 되는 조정후 총수입(AGI)에 학자금 대출 이자, 자영업 세금의 절반, 자격 있는 등록금 경비, 등록금 및 비용 공제금, IRA 적립금, 비과세 소셜 연금, 연방 채권 수입 공제금, 국외 근로소득 공제, 국외 주택 공제, 렌트비 손실금 등을 모두 추가한 금액이다. 따라서 MAGI는 AGI보다 더 많을 수 있다. MAGI는 세금 보고서에 나와 있어 쉽게 수입을 파악할 수 있다. 이외에도 급여 페이스텁, 은행 구좌 증명서 등등 과 같은 재정 서류로 가정의 수입을 증명해야 할 수도 있다. 수입 증명이 안되면 보험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만약 연중 수입이 변했다면 수입 한계에 따른 보조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 메디칼 등 정부 보조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메디칼 또는 커버드캘리포니아에 보고해야 한다. 

 

65세 이상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 또는 5년 연속 미국에 거주한 영주권자들에게 가입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5년 미만 거주하는 등 메디케어 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오바마캐어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또 가족 수와 수입에 따라 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타 정부에서 인정하는 수준의 은퇴 건강 보험 플랜을 가지고 있거나 메디케어 가입 자격이 되는데 가입하지 않고 오바마캐어를 선택한다면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정부운영 건강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시민권 또는 합법 이미 신분 증명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 ▲소셜 시큐리티번호 ▲수입 정보 ▲세금 보고서 ▲주소가 필요하다. 

직접 온라인을 통해 또는 건강보험 중개소 전화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다국어 통역도 제공된다. 또 오바마캐어 보험 에이전트를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건강보험의 종류

오바마캐어는 의료비 지원 정도에 따라 금속의 색깔을 상징하는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늄’ 등 4가지 플랜으로 구분된다. 여기에 특별한 재해를 대비한 ‘캐타스트로픽’ 플랜이 추가된다. 

강 보험 거래소에 들어와 건강 보험을 파는 회사들은 모두 이 4가지 기본 틀안에서 보험료를 책정하고 비용을 산정한다. 

 

‘브론즈’는 가장 낮은 플랜으로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지만 자기 부담금이 많다. 보험회사가 60%의 의료비용을 지원해주고 나머지 40%는 자신이 부담한다. ‘실버’는 70% 보험사 부담과 30% 자기 부담, ‘골드’는 80% 대 20%, 가장 혜택이 좋은 ‘플래티늄’은 90%를 보험회사가 부담해주고 10% 자기부담이지만 보험료가 매우 비싸다. ‘캐타스트로픽’ 플랜은 월 보험료는 매우 낮지만 디덕터블은 매우 높다. 디덕터블은 8,550 달러이며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한다.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과 같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보험으로 사전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병원을 자주 찾지 않은 건강한 30대 이하나 예외를 인정받는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지만  차라리 보조금도 받고 디덕터블도 5,000달러인 브론즈 플랜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이다. 

 

현재 4가지 기본틀과 ‘캐타스트로픽’플랜 중에서 정부는 ‘실버’ 플랜 가입을 적극 권장한다. 보험료 지원과 의료비 보조도 가장 많다. ‘실버’ 플랜의 기본은 ‘실버 70’다. 여기에 수입에 따라 실버 ‘73’(보험사 73% 지불), 실버 ‘87’, 실버 ‘94’등 4가지로 구분되며 실버 ‘94’는 가장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플랜이다. 

디덕터블도 800~8,200달러, 자기부담금 75~3,700달러, 처방전 약품 0~10달러다. 

 

‘실버 플랜’수입따라 4등분, 혜택 가장 많아

캘리포니아 미가입 성인 800달러 벌금

 

커버 보험 종류

4가지 기본 틀 이외에도 보험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 

▲PPO(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

PPO를 ‘선호진료조직’으로 번역할 수 있다. 가입된 의료 네트웍 이외의 다른 의료 네트웍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전문의 진료를 위해 리퍼럴을 받을 필요도 없다. 하지만 제한은 있다. 자신이 가입한 네트웍을 벗어나 다른 네트웍에서 진료를 받으면 훨씬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또 보험료도 거의 두배는 더 내야 한다.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건광관리조직’으로 번역할 수 있다. HMO는 가입자가 선택한 의료 네트웍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또 전문의 진료를 받으려면 주치의의 리퍼럴을 받아야 한다. 기타 다른 네트웍에서는 보통 의료 진료를 받을 수 없다고 보면 된다. 다른 네트웍에서 진료를 받으면 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PPO보다는 보험료가 훨씬 저렴하다. 

▲EPO(Exclusive provider organization)

‘독점진료기구’. PPO와 HMO의 혼합형이다. EPO는 주치의를 선택할 필요는 없다. 또 전문의 진료를 위해 리퍼럴도 필요 없다. 여기까지는 PPO와 같다. 하지만 HMO처럼 네트웍 안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네트웍을 벗어나 진료하면 전액 자기 부담이다. 

▲HSP(Healthcare service plan)

‘건강관리서비스 플랜’으로 번역한다. EPO와 비슷하다. 주치의를 선택해야 하고 네트웍에서만 사용가능하다. HMO와 같다. 그러나 전문의 진료를 위한 리퍼럴이 필요 없다. PPO와 같다. 

 

선택 가능 보험회사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회사로는 앤섬블루크로스, 블루쉴드, 차이니스 커뮤니티헬스 플랜, 헬스넷, 카이저, LA케어헬스플랜, 몰리나헬스케어, 샤프헬스플랜, 벨리헬스플랜, 웨스턴헬스어드밴티지 등 11개 회사다. 

또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치과 보험도 가입할 수 있다. 현재 판매되는 보험으로는 엑세스덴탈, 앤섬블루크로스, 캘리포니아덴탈네트웍, 델타덴탈, 덴탈헬스, 리버티덴탈, 프리미어엑세스이며 HMO와 PPO 2가지 플랜으로 판매된다. 

 

신청 및 문의

온라인 ‘coveredca.com’ 또는 (800)300-1506(한국어 서비스는 (800)738-9116로 하면 됨)로 문의 또는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연방정부 거래소는 ‘HealthCare.org’이며 문의는 (800)318-2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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