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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가 되면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메디케어를 받는다.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직장에 근무한다면 메디케어 가입을 미룰 수 있다. 배우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직장 보험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직원 20명 이상의 직장에서 연방 정부 기준에 부합하는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직장 보험이 있는데 앞서 말한 대로 20명 이상이 아니라 이보다 적은 수의 직장에서 제공하는 것이라면 65세에 반드시 메디케어에 가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가입할 때 가입하지 않은 햇수만큼의 10% 벌금을 평생 내야 한다.

65세에 메디케어에 가입할 때 연방정부에서 극빈자에게 제공하는 SSI 현금 보조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SSI65세 이상 미국 시민권 극빈자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참고로 SSI는 영주권자는 받지 못한다. 다만 영주권자는 주정부에서 동일한 금액을 지불한다.

또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소셜 연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소셜 연금은 신청 시기가 중요하다.

65세에 신청하면 만기 은퇴 연령 이전에 신청하게 되므로 그만큼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된다.

올해 1957년생들이 65세 되는 해인데 이들이 만기 은퇴 연령은 666개월이다. 따라서 만기 은퇴 연령보다16개월 먼저 신청하는 것이 되므로 메디케어와 동시에 시청하게 되면 대량 13.34%의 돈을 덜 받게 된다.

예를 들어 만기 은퇴 연령에 1,000달러의 소셜 연금을 받게 된다면 864달러만 받는다는 것이다.

물론 만기 은퇴 연령이 지난 후 신청하면 매년 8%70세까지 늘어난 금액을 받으므로 늦게 신청할수록 돈은 더 많아 진다.

하지만 70세가 지나고 부터는 더 이상 불어나지 않는다.

 

 

동시 신청때 유의점

메디케어와 소셜연금을 동시에 신청하면 소셜 연금에서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가 자동으로 공제된다. 따라서 생각했던 금액 보다 줄어든 금액을 받는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는 부분이다. 왜 내 돈이 줄어들어 왔느냐며 항의하는 사람도 있는데 파트 B 보험료를 고려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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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1.11.12 / 조회수: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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