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 C 마음에 안 들면 한차례 변경 가능
중단 된 지 10년 만에 다시 부활
오리지널 메디케어 가입자는 이용 못 해
메디케어 주치의 제도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파트 C)에 가입돼 있다면 올해 3월 31일까지 한차례에 걸쳐 보험 회사나 플랜을 바꿀 수 있다. 이 기간을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오픈 인롤먼트 기간’(Medicare Advantage Open Enrollment Period) 또는 줄여서 MA OEP라고 부른다.
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가입한 달 다음 달부터 혜택이 시작된다.
또 한차례 변경 기회
연방 정부는 메디케어에 가입한 시니어들에게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가입 기회를 제공한다.
메디케어 자격이 되는 시니어(대부분 65세)들이 이용하는 7개월간의 첫 가입 기간(IEP), 메디케어 가입자들이 자유롭게 다양한 옵션을 선택을 할 수 있는 연례가입 기간(AEP), 그리고 1년에 딱 한 차례만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변경할 수 있는 OEP, 특별한 사유로 플랜을 바꿀 수 있는 특별 가입 기간(SEP), 그리고 최고 등급을 받은 파트 C 보험사로 플랜을 바꿀 수 있는 ‘5 스타’ 가입기간이다.
IEP는 65세 생일을 맞은 달을 전후해 각 3개월씩 총 7개월간(생일달 포함)이다. 이 기간을 놓치면 다음 해 1~3월 일반 가입 기간을 이용해야 하지만 혜택은 7월 1일부터 시작되고 늦게 가입한 만큼 벌금을 평생 내야 한다.
얼마 전 끝난 연례 가입 기간(AEP)은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이며 메디케어 가입자들이 원하는 만큼 마음대로 보험과 플랜을 바꿀 수 있다. 맨 마지막에 선택한 보험이 이듬해 1월부터 1년간 건강을 책임지게 된다. 메디케이드(메디칼)나 저소득층 처방전 지원 프로그램 LIS 혜택이 없는, 메디케어만 가지고 있는 시니어들은 연례가입 기간에만 마음대로 플랜을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이 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 연방정부는 2019년부터 메디케어만 가지고 있는 시니어들에게 한 번 더 바꿀 기회를 준다. 이를 OEP라고 한다. 하지만 딱 한차례만 보험이나 플랜을 바꿀 수 있다.
특별 가입 기간. 이를 SEP(Special Enrollment Period)라고 부른다. 주치의 제도인 파트 C에 가입했는데 네트워크 지역을 벗어난 지역으로 이사를 갖거나 양로원 입원, 또는 극빈자 지원 메디케이드(메디칼) 자격 획득, 자격 상실 등등의 변화가 생겼을 때 이 기간을 이용해 플랜을 변경할 수 있다. 특히 직장 보험에서 나왔을 때도 이 기간 중 메디케어 파트 B 보험을 벌금 없이 신청할 수 있다.
5 스타 가입 기간. 보험회사가 모든 서비스에 만점을 받았다면 우리는 ‘5 스타’ 플랜이라고 부른다. 메디케어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의 보험이다. 12월 8일부터 이듬해 11월 30일까지 한 차례만 5 스타 평점을 받은 보험회사로 바꿀 수 있다.
오픈 가입 기간(OEP)
메디케어 OEP를 정기 변경가입 기간 AEP로 혼용해 사용한다. AEP는 매년 10월 15~12월 7일이다. 이 기간을 이용해 오리지널 메디케어(파트 A, 파트 B)에서 주치의 제도인 파트 C로, 또는 파트 C에서 다시 오리지널 메디케어로, 파트 C에서 파트 C로, 파트 D에서 파트 D로 보험회사 또는 같은 보험사의 다른 플랜으로 바꿀 수도 있다. 한마디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하지만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OEP 기간 중에는 오리지널 메디케어에서 파트 C로는 가입할 수 없고 나머지는 AEP 기간과 동일하다. 그래서 이 기간을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오픈 인롤먼트’(MAOEP)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한 명칭이다.
그렇다면 왜 연방정부는 AEP에 추가로 OEP까지 도입해 변경 기회를 줄까.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한 시니어들은 가끔 자신의 플랜에 불만을 가지곤 한다. 서비스도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특히 AEP기간중 최종 선택한 플랜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처음 듣던 것과는 다를 수도 있다.
또 네트워크 내 의사 명단을 확인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또 혜택 설명서도 곧잘 잘 못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원치 않는 플랜을 연말까지 가지고 있다면 여러모로 불편할 것이고 또 보험회사도 고객들의 불만을 쉽게 처리해 주기도 곤란할 것이다.
이럴 때 1월부터 3개월 동안 실시되는 OEP를 이용하면 된다.
▶예전 가입 기간 부활
이 OEP는 사실 새로운 변경 기간은 아니다. 예전부터 시행해 왔지만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전 국민 의료보험(ACA)이 시작되면서 더 이상 사용이 중단됐다.
2010년 ACA가 법제화되면서 종전까지 사용되던 메디케어 OEP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탈퇴 기간’(Medicare Advantage Disenrollment period’으로 바뀌었다. 기간도 1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였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파트 C)에서 탈퇴해 다시 오리지널 메디케어로 되돌아가는 것만 허용되고 파트 C에서 다른 파트 C로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대로 잘못 이해해 선택한 플랜이나 보험을 다시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의회가 다시 예전의 OEP를 도입해 2019년부터 다시 시행하게 된 것이다.
▶마케팅 금지
메디케어를 관리하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는 MA OEP(1월 1~3월 31일) 기간중 에이전트들의 고의적 마케팅 행위를 금지한다. 고객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시니어들의 자발적인 판단에 맡긴다는 것이다.
시니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원치 않는 광고물 발송이나 AEP 중 다른 보험으로 옮긴 이전 고객에게 전화를 하는 경우 등도 금지된다. 하지만 극빈자 지원 프로그램 가입자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등에게는 마케팅이 가능하다.
오리지널 메디케어란
참고로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연방정부에서 관리하는 원래 시니어 건강보험을 말한다. 주치의 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PPO라고 부르고 있는지만 전혀 다른 잘못된 명칭이다.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병원을 지원하는 파트 A와 의료 진료를 지원하는 파트 B만 허용된다. 처방전 파트 D 플랜을 별도로 가입해야 하며 의료 비용도 디덕터블, 코페이 등과 함께 진료비의 20%를 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파트 C는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은 일반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플랜으로 파트 A, 파트 B, 경우에 따라 파트 D 혜택을 모두 포함하고 가격도 저렴하다. 그런데 주치의를 정해야 하며 주치의가 소속된 네트워크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HMO와 네트워크 이외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자기 부담금이 큰 PPO, PFFS 등이 대표적이다.
자넷 김 기자 janet@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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