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는 국외 진료 커버 안돼
일부 파트 C는 응급 상황에서 사용 가능
해외 체류 증명하면 벌금 없이 파트 D 가입
해외에 살려고 하는데 메디케어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기본적으로 메디케어는 미국 또는 미국령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한국 등 해외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다. 해외에서 의료 진료를 받아도 커버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주치의 제도로 운영되는 메디케어 파트 C 어드밴티지 플랜도 역시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메디케어에 가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맞는 말이다. 미국에 돌아오지 않고 영원히 해외에서 살겠다면 구태여 미국의 메디케어에 가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해외에서 병이 생겨 미국으로 돌아와 최첨단 의료 혜택을 받아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미국 메디케어 혜택을 봐야 할 것이고 그동안 버렸던 메디케어에 다시 가입해야 할 것이다.
만약 미국 정부에서 거절한다면 어쩌나 걱정도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럴 걱정은 필요 없다.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계속 유지했다면 메디케어에 다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조건이 있다.
그동안 파트 B 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기간동안 매년 10%씩에 해당하는 벌금을 매달 보험료와 함께 평생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반 파트 B보험료가 148.50달러(2021년)인데 10년을 가입하지 않고 한국에 나가 있었다면 매년 10%씩 벌금을 10년간 정산해 기본 보험료에 추가 지불해야 한다. 제때 가입했던 사람들 보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파트 B 보험료를 최소 150달러 이상은 더 내야 한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해외에 나가서 살겠다고 해도 미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오리지널 메디케어(파트 A와 파트B)는 계속 보험료를 내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메디케어가 해외에서 커버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경우도 있다. 미국 항구로부터 6시간 이내 거리에 있거나 알래스카에 살고 있는데 가까운 병원이 캐나다 또는 이웃 나라에 있을 때는 메디케어에서 의료비를 커버해 준다.
메디케어
대부분의 미국인이나 영주권자는 10년 이상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냈다면(40크레딧 이상) 파트 A를 무료로 받는다. 하지만 근로 기간이 모자란다면 보험료를 내고 파트 A에 가입해야 한다. 2021년 기준으로 파트 A 보험료는 월 471달러다. 그런데 40크레딧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크레딧이 30~39점이면 259달러를 낸다. 이후 40크레딧 이상을 쌓았다면 무료로 파트 A를 받는다. 그런데 크레딧이 모자라 돈을 내고 파트 A를 가입해야 하고 해외에서 거주한다면 미국으로 돌아와 파트 A에 가입한다고 해도 늦게 가입하는데 따른 벌금은 내지 않는다.
참고로 돈을 내고 파트 A에 가입해야 하는데 제때 가입하지 않으면 늦게 가입한 기간의 두배만큼 벌금을 내야 가입할 수 있다(본보 8월호 참조). 가입을 영원히 하지 않는다면 벌금을 낼 필요는 없겠지만 미국에서 메디케어 없이 노년을 보내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만약 무료 파트 A를 받았다가 해외에서 살겠다고 파트 A를 취소한다면 그동안 연방정부에서 지급해 줬던 모든 소셜 시큐리티 연금 또는 장애인 연금, 파트 A 병원비 지불금 등 모든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을 모조리 연방 정부에 돌려 줘야 한다. 그러나 일부러 모든 베니핏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파트 A를 취소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냥 규정상 그렇다는 것뿐이다.
앞서 말한 대로 해외에서 영원히 살고 미국에 돌아올 생각이 없다면 비싼 파트 B 보험료를 낼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을 자주 왕래한다면 파트 B 보험료를 내고 계속 유지할 것을 권한다.
극빈자에게 제공하는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는 메디칼)를 가지고 있는데 해외에 30일 이상 머물면 원칙적으로 혜택이 취소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외조항
해외에 살고 있어도 메디케어 파트 B 첫 가입 기간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
▲당사자 또는 배우자가 해외 회사에서 주는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거나 해당 국가에서 제공하는 국가 건강 보험 시스템에 가입돼 있을 경우 특별 가입기간(SEP)를 이용해 벌금 없이 파트 B에 가입할 수 있다. SEP는 당사자 또는 배우자가 계속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또는 직장 보험을 잃은 후 8개월 이내이다. 직장 생활을 계속 하는 동안에도 언제나 SEP 기간 중 건강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세금 공제를 받는 비영리 기구를 위해 자원해서 해외에 나가 최소 12개월 이상 근무하고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6개월 간의 SEP 기간 중 파트 B에 벌금 없이 가입할 수 있다. 6개월이란 근무를 마치거나 해외 건강보험이 끝난 이후를 말한다.
파트 C, 처방전 파트 D
해외로 이주하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파트 C와 파트 D보험을 중단해야 한다.
파트 C와 파트 D는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네트웍내 사용 가능한 메디케어 보험이다. 서비스 네트웍 지역을 벗어나면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무용 지물이 돼 버린다. 파트 B 보험료와 파트 C 보험료(지역에 따라 플랜에 따라 다름)를 내면서까지 사용하지도 않을 보험을 유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해외로 이주한다면 파트 C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회사에 직접 연락해야 한다.
파트 C 보험을 취소하더라도 계속 보험료를 내고 파트 B는 유지할 수 있다.
특히 파트 D는 63일 이상 처방약 혜택을 제공하는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보험이 없는 기간동안 전국 평균 처방전 보험료(2021년 33달러)의 1%를 매달 벌금으로 평생 내야 한다.
하지만 해외에 살고 있었던 기간은 보험료 벌금이 면제된다. 따라서 해외에서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벌금없이 파트 D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
자넷 김 기자 janet@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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