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enu

구독신청: 323-620-6717

메디케어는 국외 진료 커버 안돼

일부 파트 C는 응급 상황에서 사용 가능

해외 체류 증명하면 벌금 없이 파트 D 가입

 

해외에 살려고 하는데 메디케어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기본적으로 메디케어는 미국 또는 미국령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한국 등 해외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다. 해외에서 의료 진료를 받아도 커버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주치의 제도로 운영되는 메디케어 파트 C 어드밴티지 플랜도 역시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메디케어에 가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맞는 말이다. 미국에 돌아오지 않고 영원히 해외에서 살겠다면 구태여 미국의 메디케어에 가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해외에서 병이 생겨 미국으로 돌아와 최첨단 의료 혜택을 받아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미국 메디케어 혜택을 봐야 할 것이고 그동안 버렸던 메디케어에 다시 가입해야 할 것이다. 

 

만약 미국 정부에서 거절한다면 어쩌나 걱정도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럴 걱정은 필요 없다.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계속 유지했다면 메디케어에 다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조건이 있다. 

그동안 파트 B 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기간동안 매년 10%씩에 해당하는 벌금을 매달 보험료와 함께 평생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반 파트 B보험료가 148.50달러(2021년)인데 10년을 가입하지 않고 한국에 나가  있었다면 매년 10%씩 벌금을 10년간 정산해 기본 보험료에 추가 지불해야 한다. 제때 가입했던 사람들 보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파트 B 보험료를 최소 150달러 이상은 더 내야 한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해외에 나가서 살겠다고 해도 미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오리지널 메디케어(파트 A와 파트B)는 계속 보험료를 내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메디케어가 해외에서 커버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경우도 있다. 미국 항구로부터 6시간 이내 거리에 있거나 알래스카에 살고 있는데 가까운 병원이 캐나다 또는 이웃 나라에 있을 때는 메디케어에서 의료비를 커버해 준다. 

 

메디케어 

대부분의 미국인이나 영주권자는 10년 이상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냈다면(40크레딧 이상) 파트 A를 무료로 받는다. 하지만 근로 기간이 모자란다면 보험료를 내고 파트 A에 가입해야 한다. 2021년 기준으로 파트 A 보험료는 월 471달러다. 그런데 40크레딧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크레딧이 30~39점이면 259달러를 낸다. 이후 40크레딧 이상을 쌓았다면 무료로 파트 A를 받는다. 그런데 크레딧이 모자라 돈을 내고 파트 A를 가입해야 하고 해외에서 거주한다면 미국으로 돌아와 파트 A에 가입한다고 해도 늦게 가입하는데 따른 벌금은 내지 않는다. 

 

참고로 돈을 내고 파트 A에 가입해야 하는데 제때 가입하지 않으면 늦게 가입한 기간의 두배만큼 벌금을 내야 가입할 수 있다(본보 8월호 참조). 가입을 영원히 하지 않는다면 벌금을 낼 필요는 없겠지만 미국에서 메디케어 없이 노년을 보내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만약 무료 파트 A를 받았다가 해외에서 살겠다고 파트 A를 취소한다면 그동안 연방정부에서 지급해 줬던 모든 소셜 시큐리티 연금 또는 장애인 연금, 파트 A 병원비 지불금 등 모든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을 모조리 연방 정부에 돌려 줘야 한다. 그러나 일부러 모든 베니핏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파트 A를 취소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냥 규정상 그렇다는 것뿐이다. 

앞서 말한 대로 해외에서 영원히 살고 미국에 돌아올 생각이 없다면 비싼 파트 B 보험료를 낼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을 자주 왕래한다면 파트 B 보험료를 내고 계속 유지할 것을 권한다. 

극빈자에게 제공하는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는 메디칼)를 가지고 있는데 해외에 30일 이상 머물면 원칙적으로 혜택이 취소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외조항

해외에 살고 있어도 메디케어 파트 B 첫 가입 기간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 

▲당사자 또는 배우자가 해외 회사에서 주는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거나 해당 국가에서 제공하는 국가 건강 보험 시스템에 가입돼 있을 경우 특별 가입기간(SEP)를 이용해 벌금 없이 파트 B에 가입할 수 있다. SEP는 당사자 또는 배우자가 계속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또는 직장 보험을 잃은 후 8개월 이내이다. 직장 생활을 계속 하는 동안에도 언제나 SEP 기간 중 건강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세금 공제를 받는 비영리 기구를 위해 자원해서 해외에 나가 최소 12개월 이상 근무하고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6개월 간의 SEP 기간 중 파트 B에 벌금 없이 가입할 수 있다. 6개월이란 근무를 마치거나 해외 건강보험이 끝난 이후를 말한다.

 

파트 C, 처방전 파트 D

해외로 이주하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파트 C와 파트 D보험을 중단해야 한다. 

파트 C와 파트 D는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네트웍내 사용 가능한 메디케어 보험이다. 서비스 네트웍 지역을 벗어나면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무용 지물이 돼 버린다. 파트 B 보험료와 파트 C 보험료(지역에 따라 플랜에 따라 다름)를 내면서까지 사용하지도 않을 보험을 유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해외로 이주한다면 파트 C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회사에 직접 연락해야 한다. 

파트 C 보험을 취소하더라도 계속 보험료를 내고 파트 B는 유지할 수 있다.

 

특히 파트 D는 63일 이상 처방약 혜택을 제공하는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보험이 없는 기간동안 전국 평균 처방전 보험료(2021년 33달러)의 1%를 매달 벌금으로 평생 내야 한다. 

하지만 해외에 살고 있었던 기간은 보험료 벌금이 면제된다. 따라서 해외에서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벌금없이 파트 D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 

자넷 김 기자  janet@usmetronews.com

해외 메디케어.jpg

 

 

일자: 2021.12.09 / 조회수: 12752

메디케어 자격 안되면 오바마캐어 가입 가능

Cover story 2022년 건강보험 2022년 건강보험 1월 31일까지 가입 빈곤선 150%까지는 보험료‘0’부터 병력 있어도 보험료 차등 없이 가입 오바마캐어로 불리는 전국민 건강보험 가입이 11월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계속된다. 연방 정부 운영 건강보험 ‘마켓 플레...

일자: 2021.12.04 / 조회수: 2065

미국인 3분의 1은 가입한 파트 C 플랜 이해 못 해

추가 혜택보다 자신에 맞는 플랜 선택을 전국 여행을 자주 한다면‘오리지널’적합 꾸준한 건강 관리 위해서는 HMO가 유리 규모 크고 리퍼럴 좋은 메디컬 그룹 선택 메디케어 연례 변경 기간이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거의 8주간 계속됐다. 많은 시니어들이 이 기...

일자: 2021.11.14 / 조회수: 491

“메디케어로 보청기 혜택”

<Cover story 사회복지 예산안‘더 나은 재건법’> 양로원 대신 홈케어 간병 확대 메디케어 치과, 안경은 제외 오리지널 메디케어에서 보청기를 제공한다. 하지만 당초 예상됐던 치과와 안경은 제외됐다. 또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는 메디칼)의 보조를 받는 시니어들의 ...

일자: 2021.11.12 / 조회수: 2349

2022년 메디케어 파트 B 표준 보험료 170.10달러

내년 메디케어 파트 B 표준 보험료가 올해보다 14.5% 올라간다고 ‘메디케어 메디케어드 서비스 센터’(CMS)가 12일 발표했다. 당초 인상률 6.7% 예상치를 두배 이상 뛰어 넘은 수치다. 이에따라 2022년 표준 메디케어 보험료는 170.10달러다. 2021년 148.50달러보다 21...

일자: 2021.10.17 / 조회수: 1115

100% 리퍼럴 승인 환자 중심의 메디컬 그룹

<서울메디컬 그룹> “그룹의 이익보다 환자의 건강이 우선” 7개 주 10개 대도시서 의료 혜택 제공 4년 연속‘5 스타’최고 진료 등급 유지 메디케어 연례 변경 기간이 10월 15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치과, 안경, 보청기, 침술 등 오리지널 메디케어에서 제공...

일자: 2021.10.07 / 조회수: 1029

“메디케어 이번에 바꿔볼까”

<Cover story> 10월 15~12월 7일 7주간, 연례 변경 기간 시작 오리지널, 파트 C, 파트 D 마음대로 변경 다양한 플랜 비교해 자신에 적합한 것 찾기 1년간 사용할 보험, 내용 충분히 숙지해야 메디케어 연례 변경 기간이 시작됐다. 기간은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7주간이다. ...

일자: 2021.09.12 / 조회수: 1866

해외 장기체류 해도 파트 B 보험 유지 바람직

메디케어는 국외 진료 커버 안돼 일부 파트 C는 응급 상황에서 사용 가능 해외 체류 증명하면 벌금 없이 파트 D 가입 해외에 살려고 하는데 메디케어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기본적으로 메디케어는 미국 또는 미국령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한국 등 해외...

일자: 2021.09.03 / 조회수: 1607

“PPO를 오리지널과 혼동하는 한인 많아”

많은 한인들이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PPO라고 부른다. 하지만 잘못된 말이다.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주치의 없이 원하는 곳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다는 의미로 PPO라고 생각하지만 의미가 전혀 다르다. 얼마 전 한 지인이 자신은 PPO를 가지고 있는데 전국으로 돌아다니며 진료를 할...

일자: 2021.08.20 / 조회수: 894

65세 전 직장 그만둔다면 오바마케어로 옮겨라

예비 은퇴 직장인 최대 고민은 건강 보험 연방 보조금 확대로 보험료 더 적을 수도 빈곤선 150%까지 보험료‘0’로 가입 가능 팬더믹이 끝나면서 직장으로 복귀하는 직장인들이 많아졌지만 적지 않은 이들이 고민에 빠져 있다. 팬더믹 기간 중 깎였던 급여를 ‘고...

일자: 2021.08.13 / 조회수: 1434

파트 A 제때 가입하지 않으면 10% 벌금

메디케어 가입 기간 어기면 평생 벌금 처방전 파트 D는 월 보험료 1%씩 추가 파트 B는 12개월마다 10%씩 평생 내야 메디케어는 제때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 벌금도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입하고 있는 동안 평생 내야 한다. 따라서 가입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

일자: 2021.08.06 / 조회수: 383

메디케어 가입자 15%, 치아 모두 상실

바이든, 유급 병가등 3.5조 예산안 공개 “오리지널도 안경, 보청기, 치과 포함” “처방 약값 인하 협상권 연방정부에 권한”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안경과 보청기, 치과를 커버해 주지 않는다.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메디케어 어드밴...

일자: 2021.07.07 / 조회수: 1629

연 소득 많다면 파트 B, 파트 D 보험료에 ‘부자세’ 추가

많은 한인들이 65세 이상 미국인들에게 제공되는 메디케어가 공짜로 알고 있다. 잘못된 생각이다. 메디케어 파트 C 보험료가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일 것이다. 재산이 없고 수입이 극빈 수준에 머물러 의료비 지불 능력이 없다면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는 메디칼)라는...

일자: 2021.06.08 / 조회수: 283

직장 건강 보험 끊겼다면 8개월이내 파트 B 가입해야

메디케어는 65세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을 하지 않으면 늦게 가입한 기간 만큼에 해당하는 추가 보험료를 평생 내야 한다. 게으른 데 대한 벌금이다. 그런데 65세가 되어도 메디케어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다. 그중에서도 직장에서 제공하는 직장 보험이 있다...

일자: 2021.05.25 / 조회수: 767

파트 A는 병원, 파트 B는 진료, 파트 D는 처방전

“아무리 설명해도 지나치지 않다.” 메디케어를 두고 하는 말이다. 많은 사람이 질문을 던지고 수없이 많은 대답이 오고 가지만 정확히 의미를 알고 있는 한인들은 그리 많지 않다. 보험 에이전트에게 알아서 해 달라는 한인들이 많은데 잘못된 생각이다. 가입자가 정확...

일자: 2021.05.25 / 조회수: 3650

IRA·401(k) 등 은퇴 구좌, 메디케이드에 영향 줄 수 있어

IRA나 직장 펜션, 401(k) 같은 개인 은퇴 플랜이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는 메디칼) 자격에 영향을 주는지를 궁금해하는 한인들이 많다. ‘메디케이드’(medicaid)는 극빈자에게 주는 연방 및 주정부 의료 지원 프로그램으로 많은 한인들이 이를 이용해 의...

일자: 2021.05.05 / 조회수: 752

메디케어 플랜이 마음에 안든다면 지금 바꿔라

현재 가입해 있는 메디케어 플랜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올해 연말에 시작되는 정기 변경 기간(AEP)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진행되는 ‘오픈 인롤먼트 피리어드’(OEP∙Open Enrollment Period)를 이용하면 된다. 이 기간동안 메디케어 파트 C(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