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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은퇴 직장인 최대 고민은 건강 보험

연방 보조금 확대로 보험료 더 적을 수도

빈곤선 150%까지 보험료‘0’로 가입 가능

 

팬더믹이 끝나면서 직장으로 복귀하는 직장인들이 많아졌지만 적지 않은 이들이 고민에 빠져 있다. 팬더믹 기간 중 깎였던 급여를 ‘고용 개발국’(EDD)에서 보충해 줘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는데 복귀 직장에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급여를 깎겠다고 나서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직장을 그만두기도 어렵다. 건강보험 때문이다. 급여는 깎여도 건강 보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버티기’해야 한다. 특히 은퇴를 앞둔 직장인들은 메디케어가 나올 때까지 노심초사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 된다.  

미국 시니어 건강 보험인 메디케어는 건강에 이상이 있지 않는 한 65세부터 받는다. 따라서 좋으나 싫으나 메디케어 나이 때까지는 버텨야 한다는 생각에 서글퍼지기까지 한다.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듣게 된 씁쓸한 하소연이다. 

많은 미국인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싶어도 건강 보험 때문에 결심을 하지 못한다. 그나마 조 바이든 대통령이 메디케어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추겠다고 했지만 그것 역시 조만간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본지 4월호 참조).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충분히 건강보험에 가입해 가족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은퇴 직원에게 보험 혜택을 주는지 인사과에 문의하기

20명 이하의 종업원을 둔 직장은 법적으로 은퇴자에게 계속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은퇴 전까지 건강 보험을 전부 또는 일부 제공해주는 좋은 직장도 있다. 

직장에 다니면서 포괄적인 혜택을 주는 건강 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은퇴 후 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오바마케어에 가입한다

가장 좋은 방법이다. 

올해 초 조 바이든 대통령은 팬더믹으로 보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 국민 건강보험(ACA)인 일명 ‘오바마케어’ 특별 가입기간을 8월 15일까지 연장했다. 원래는 1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연례 가입 기간을 두고 이 기간이 지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다음 가입 기간이 오픈될 때까지 보험 없이 기다려야 했다. 

특히 지난 3월 바이든 행정부는 코비드 구호 기금 1조9,000만 달러 재정에 오바마 케어 건강 보험 연방 보조금 확대안을 포함시켜 대대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만약 직장을 퇴직했다면 8월 15일 가입기간 연장 이외에도 생활 환경 변화에 따른 특별 가입이 인정돼 오바마케어에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다.

당사자 또는 배우자가 직장을 그만두면서 건강 보험을 잃었다면 60일 이내에 각 주별 또는 연방 정부 운영 오바마케어 거래소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특히 2021년과 2020년 바이든 행정부의 대대적인 보조금 확대 정책에 따라 큰 부담 없이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보조금 확대법에 따르면 보험 거래소의 ‘실버’ 플랜 가입자의 수입이 연방 빈곤선 150% 미만이면 보험료 없이 가입할 수 있다. 보조금 확대 이전에는 수입의 2.07%를 보험료로 내야 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일부 주에서는 연방 빈곤선 상한선의 138%까지 보험료를 전액 보조받는 메디케어드(메디칼)에 가입하고 그 이상 수입부터 150% 까지는 소득의 4.14%를 보험료로 냈다. 1년에 792달러 정도로 한달 66달러다. 나머지 보험료는 정부에서 보조해 준다. 

소득이 빈곤선 400% 이상자에게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아 매우 비싼 보험료를 내고 가입해야 됐었다 하지만 바이든은 보험료가 수입의 최고 8.5%를 넘지 못하게 했다. 나머지는 연방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것이다. 

바이든의 지원 확대안은 2022년까지 지속되지만 바이든 행정부를 의회와 협의해 이를 영구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오바마케어 가입이 오히려 직장 보험보다 보험료도 더 낮고 혜택도 수입에 따라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다. 

조기 은퇴한 유 모 씨(62)는 직장 보험보다 오바마케어를 통해 가입한 건강보험에 더 만족해하는 케이스다. 

2년 전 직장을 그만두고 오바마케어를 통해 가입한 실버 보험의 보험료는 부부 600달러가량이었지만 바이든 정책으로 340달러로 내려갔다. 

특히 직장 보험을 가지고 있을 때 지불해야 했던 한 달 약값이 60~70달러였지만 오바마케어 보험으로 요즘은 한 달 10달러도 들지 않는다.  

 

코브라(COBRA)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면 연방법으로 직장에서 받고 있던 동일한 건강 보험을 18개월간 지속할 수 있다. 이를 코브라(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라고 부른다. 이 코브라 보험은 20명 이상 고용하는 회사에 적용된다. 

그러나 직장에서는 더이상 보험료를 보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전액 자비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 또 보험회사가 2% 행정부를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다. 

결코 싼 가격은 아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직장 보험으로 병 치료를 받고 있지 않는 한 구태여 비싼 코브라 보험을 유지할 필요 없이 오바마 캐어 보험으로 옮겨 가입하면 된다. 오바마케어 보험은 병력을 따지지 않는다. 

 

배우자 직장 보험으로 옮기기

배우자 직장에서 보험을 제공한다면 가족의 자격으로 가입할 수 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 보험을 제공하는 직장의 95%가 직원 배우자에게도 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배우자가 다니는 직장에서 보험을 제공한다면 그쪽으로 옮기는 것도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 

자넷 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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