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변경 규정 적용
보험료 및 의료 방문 비용은 대상 아니야
공증 법원 거치지 않는 재산은 제외
요즘 자주 받는 질문이 있다. 집이 있는 사람이 메디칼을 받으면 나중에 정부에서 집을 가져가냐는 질문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애매한 답변일 수 있겠다. 간단히 설명하면 모든 메디칼 사용자의 비용이 회수되는 것은 아니다. 재산 회수 대상은 ▲55세 이상으로 양로원 등 장기 간병을 받았거나 ▲나이와 관계없이 ‘영구적으로 장기 간병’을 받는 경우다.
하지만 일반 보험료나 의사 방문 등의 의료 혜택을 받았다면 메디칼을 사용해도 정부에서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메디칼은 극빈자나 소득이 매우 낮은 저소득층을 위한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공동 분담 건강 보험 지원 프로그램이다. 연방 정부에서는 이를 메디케이드라고 부르며 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칼이라고 한다. 메디케이드의 이름은 주 정부에 따라 다르다.
알래스카는 디날리케어, 콜로라도는 헬스 퍼스트 콜로라도 등의 이름으로 불린다. 이름은 달라도 기본 혜택과 조건은 거의 비슷하다.
메디케이드(메디칼) 자격
오바마캐어로 불리는 전 국민 건강보험(ACA)에 따라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미국 내 36개 주가 연방 빈곤선(FPL) 138% 이하의 수입을 보는 개인 또는 가정은 메디케이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신은 2021년 기준으로 1인 가정 월 1,482달러(년 17,775달러) 이하면 메디케이드 자격이 된다.
또 19세 미만 부양가족이 있는 가정은 연방 빈곤서 266%까지 가능하다. 1명의 19세 미만 부양 자녀를 둔 독신 가정의 수입이 4만6,338달러까지 메디칼 자격이 된다는 말이다.
65세 이상의 독신자는 현금이나, 주식, 채권, CD 및 기타 유동 자산이 2,000달러, 부부는 3,000달러를 넘지 말아야 한다. 뉴욕의 경우 독신 신청자가 장애인이거나 시각 장애인이라면 1만5,900달러까지 가능하다. 이 유동 자산 한계는 주마다 모두 다르다.
거주 주택의 가치 또한 주 정부에 따라 한계를 둔다. 어떤 주는 60만 달러까지, 또는 90만 달러까지로 규정하지만 캘리포니아주는 이 주택 가치 규정을 두지 않는다.
주 정부 메디칼 비용 회수 정책
캘리포니아 보건국(DHCS)은 주 내 모든 사망자 명단을 통보받는다.
만약 평생 메디칼 혜택을 받는 사람이 죽었다면 DHCS는 그동안 지원해 줬던 메디칼 경비를 유산에서 회수해 간다. 이를 ‘메디칼 리커버리’(Medi-Cal recovery)라고 부른다. 보통 수만 달러에서 수십만 달러다.
캘리포니아 주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숨진 메디칼 수혜자의 의료비 환수 정책을 바꿔 비용 환수 대상을 크게 줄였다. 이전에는 메디칼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지원 비용은 모두 환수 대상이었다. 하지만 DHCS는 다음 두 가지 상황에서만 의료비를 청구한다.
▲수혜자가 55세 이상이고 양로병원(양로원), 발달장애로 인한 중급 치료, 집이나 양로 커뮤니티에서 받은 서비스 비용, 관련 병원비, 양로시설 등에서 받은 약값.
▲나이와 관계없이 영구적으로 요양 시설에 입원한 비용이다.
의료 비용 회수 금지
배우자 또는 법적 동거인 또는 21세 이하 자녀 또는 시각장애, 장애로 분류된 자녀가 있다면 메디칼 수혜자가 죽어도 의료 비용 회수가 금지된다.
특히 2017년 변경된 규정에 따라 배우자 또는 파트너에게는 결코 비용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하지만 생존 배우자 또는 파트너가 메디칼을 받는다면 사후 유산에서 비용을 회수한다.
메디칼 회수 대상이 아닌 재산은
사망 전 이전된 재산은 제외된다. 또 공증 법원 즉, 프로베이트로 넘겨지지 않은 재산 또한 제외된다. 트러스트에 들어간 재산,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 생명보험과 은퇴 구좌등 수혜자가 지정된 자산이 이에 해당한다. 또 홈스테드 역시 제외된다. 홈스테드는 주택 거래 가격의 50% 이하이다.
내가 메디칼 회수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메디칼 수혜자 또는 대리인이 DHCS 폼 4017과 5달러 신청 비용을 동봉해 보내면 캘리포니아 보건국은 회수 대상 메디칼 비용 기록을 공개한다.
메디칼 비용 회수를 피하는 방법
비용 회수를 피하려면 유산이 아예 없거나 죽는 순간 고인의 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어야 한다. 리빙 트러스트, 조인트 테넌시, 죽는 순간 재산의 소유권이 사전에 명시된 수혜자에게로 넘어가는 라이프 테넨시 등 프로베이트 대상이 아닌 재산은 메디칼 비용 회수에서 제외된다.
메디칼 수혜자 대부분은 집 이외에는 별로 남겨 놓는 재산이 없다. 따라서 미래 배우자가 장기 간병 서비스를 받아야 할 것 같다면 사전에 재산을 정리해 두는 것도 좋다.
또 과거에는 트러스트 재산도 번복 가능한 ‘리보커블’(revocable) 트러스트는 메디칼 비용 회수 대상이었지만 새로 제정된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회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수에 관련된 잘못된 정보 일문일답
-배우자가 사망했다. 주 정부에서 이사 가라고 하고 내 집에 선취권(린)을 걸어 둔다.
사실이 아니다. 주 정부는 결코 강제로 이주시키지 않는다.
또 배우자 또는 등록된 파트너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결코 재산에 선취권을 걸어 두지 않는다. 또 집에 다른 가족 또는 상속인이 살고 있다면 주정부는 집을 파는 대신 회수 금을 정기 페이먼트로 대체해 주기도 한다.
-내가 죽은 후 아이들에게 내가 쓴 의료 비용을 갚아야 한다.
유산 회수는 죽은 사람의 재산에만 적용된다. 의료비로 지불된 비용 이상 또는 재산 가치 이상은 청구되지 않으면 둘 중 적은 쪽에 적용된다. 만약 메디칼을 받은 사람의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면 주 정부에서 받아 갈 돈이 없다. 유족은 장례 비용과 같은 비용이나 특정 부채를 유산에서 제할 수 있다.
-유산 회수 기금은 메디칼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유산 회수 비용은 메디칼을 받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회수된 돈은 주 정부 ‘건강보험 디파짓 기금’에 입금돼 필요한 메디칼이 필요한 사람들의 의료 비용을 도와 주는데 사용된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Comment 0
일자: 2021.12.18 / 조회수: 4369 2017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변경 규정 적용 보험료 및 의료 방문 비용은 대상 아니야 공증 법원 거치지 않는 재산은 제외 요즘 자주 받는 질문이 있다. 집이 있는 사람이 메디칼을 받으면 나중에 정부에서 집을 가져가냐는 질문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
일자: 2021.12.09 / 조회수: 12864 Cover story 2022년 건강보험 2022년 건강보험 1월 31일까지 가입 빈곤선 150%까지는 보험료‘0’부터 병력 있어도 보험료 차등 없이 가입 오바마캐어로 불리는 전국민 건강보험 가입이 11월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계속된다. 연방 정부 운영 건강보험 ‘마켓 플레... |
일자: 2021.12.04 / 조회수: 2077 추가 혜택보다 자신에 맞는 플랜 선택을 전국 여행을 자주 한다면‘오리지널’적합 꾸준한 건강 관리 위해서는 HMO가 유리 규모 크고 리퍼럴 좋은 메디컬 그룹 선택 메디케어 연례 변경 기간이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거의 8주간 계속됐다. 많은 시니어들이 이 기... |
일자: 2021.11.14 / 조회수: 507 <Cover story 사회복지 예산안‘더 나은 재건법’> 양로원 대신 홈케어 간병 확대 메디케어 치과, 안경은 제외 오리지널 메디케어에서 보청기를 제공한다. 하지만 당초 예상됐던 치과와 안경은 제외됐다. 또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는 메디칼)의 보조를 받는 시니어들의 ... |
일자: 2021.11.12 / 조회수: 2361 2022년 메디케어 파트 B 표준 보험료 170.10달러 내년 메디케어 파트 B 표준 보험료가 올해보다 14.5% 올라간다고 ‘메디케어 메디케어드 서비스 센터’(CMS)가 12일 발표했다. 당초 인상률 6.7% 예상치를 두배 이상 뛰어 넘은 수치다. 이에따라 2022년 표준 메디케어 보험료는 170.10달러다. 2021년 148.50달러보다 21... |
일자: 2021.10.17 / 조회수: 1254 <서울메디컬 그룹> “그룹의 이익보다 환자의 건강이 우선” 7개 주 10개 대도시서 의료 혜택 제공 4년 연속‘5 스타’최고 진료 등급 유지 메디케어 연례 변경 기간이 10월 15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치과, 안경, 보청기, 침술 등 오리지널 메디케어에서 제공... |
일자: 2021.10.07 / 조회수: 1064 <Cover story> 10월 15~12월 7일 7주간, 연례 변경 기간 시작 오리지널, 파트 C, 파트 D 마음대로 변경 다양한 플랜 비교해 자신에 적합한 것 찾기 1년간 사용할 보험, 내용 충분히 숙지해야 메디케어 연례 변경 기간이 시작됐다. 기간은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7주간이다. ... |
일자: 2021.09.12 / 조회수: 1885 메디케어는 국외 진료 커버 안돼 일부 파트 C는 응급 상황에서 사용 가능 해외 체류 증명하면 벌금 없이 파트 D 가입 해외에 살려고 하는데 메디케어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기본적으로 메디케어는 미국 또는 미국령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한국 등 해외... |
일자: 2021.09.03 / 조회수: 1628 많은 한인들이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PPO라고 부른다. 하지만 잘못된 말이다.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주치의 없이 원하는 곳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다는 의미로 PPO라고 생각하지만 의미가 전혀 다르다. 얼마 전 한 지인이 자신은 PPO를 가지고 있는데 전국으로 돌아다니며 진료를 할... |
일자: 2021.08.20 / 조회수: 903 예비 은퇴 직장인 최대 고민은 건강 보험 연방 보조금 확대로 보험료 더 적을 수도 빈곤선 150%까지 보험료‘0’로 가입 가능 팬더믹이 끝나면서 직장으로 복귀하는 직장인들이 많아졌지만 적지 않은 이들이 고민에 빠져 있다. 팬더믹 기간 중 깎였던 급여를 ‘고... |
일자: 2021.08.13 / 조회수: 1455 메디케어 가입 기간 어기면 평생 벌금 처방전 파트 D는 월 보험료 1%씩 추가 파트 B는 12개월마다 10%씩 평생 내야 메디케어는 제때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 벌금도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입하고 있는 동안 평생 내야 한다. 따라서 가입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 |
일자: 2021.08.06 / 조회수: 386 바이든, 유급 병가등 3.5조 예산안 공개 “오리지널도 안경, 보청기, 치과 포함” “처방 약값 인하 협상권 연방정부에 권한”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안경과 보청기, 치과를 커버해 주지 않는다.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메디케어 어드밴... |
일자: 2021.07.07 / 조회수: 1639 연 소득 많다면 파트 B, 파트 D 보험료에 ‘부자세’ 추가 많은 한인들이 65세 이상 미국인들에게 제공되는 메디케어가 공짜로 알고 있다. 잘못된 생각이다. 메디케어 파트 C 보험료가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일 것이다. 재산이 없고 수입이 극빈 수준에 머물러 의료비 지불 능력이 없다면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는 메디칼)라는... |
일자: 2021.06.08 / 조회수: 289 메디케어는 65세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을 하지 않으면 늦게 가입한 기간 만큼에 해당하는 추가 보험료를 평생 내야 한다. 게으른 데 대한 벌금이다. 그런데 65세가 되어도 메디케어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다. 그중에서도 직장에서 제공하는 직장 보험이 있다... |
일자: 2021.05.25 / 조회수: 776 “아무리 설명해도 지나치지 않다.” 메디케어를 두고 하는 말이다. 많은 사람이 질문을 던지고 수없이 많은 대답이 오고 가지만 정확히 의미를 알고 있는 한인들은 그리 많지 않다. 보험 에이전트에게 알아서 해 달라는 한인들이 많은데 잘못된 생각이다. 가입자가 정확... |
일자: 2021.05.25 / 조회수: 3683 IRA·401(k) 등 은퇴 구좌, 메디케이드에 영향 줄 수 있어 IRA나 직장 펜션, 401(k) 같은 개인 은퇴 플랜이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는 메디칼) 자격에 영향을 주는지를 궁금해하는 한인들이 많다. ‘메디케이드’(medicaid)는 극빈자에게 주는 연방 및 주정부 의료 지원 프로그램으로 많은 한인들이 이를 이용해 의... |
일자: 2021.05.05 / 조회수: 760 현재 가입해 있는 메디케어 플랜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올해 연말에 시작되는 정기 변경 기간(AEP)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진행되는 ‘오픈 인롤먼트 피리어드’(OEP∙Open Enrollment Period)를 이용하면 된다. 이 기간동안 메디케어 파트 C(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