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공제 이하 수입도 세금 보고하면
직장서 뗀 선 세금 돌려받아
1인당 약 800달러 메일로만 신청 가능
3년 지나면 모두 국고 환수
2018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 IRS에 잠겨 있는 돈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IRS는 4월 18일까지 2018년 세금 보고를 해야 받지 못한 돈을 환급 받을 수 있다며 세금 보고를 하지 않으면 환급금은 모두 국고로 들어간다고 밝혔다.
세금 환급은 세금을 미리 너무 많이 냈을 경우 세금 보고서를 작성해 돌려받는 것이다.
예를 들어 파트타임이나 풀타임 일을 했지만 급여가 너무 적어 세금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어 보고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급여를 받을 때는 지급하는 업체에서 미리 세금을 떼고 지급해 준다. 이미 세금을 냈다는 것이다.
그런데 2018년 표준 공제 금액이 개인 1만2,000달러, 세대주 1만8,000달러, 부부 2만4,000달러까지다. 공제금액 이하의 수입이 있다면 낼 세금이 없으므로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미 직장에 다니면서 선 세금을 뗐다고 가정해 보자. 2018년 1년동안 연방 급여세를 700달러 냈다면 이 선 세금 모두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세금 보고를 하지 않으면 이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
IRS는 2018년 세금 보고를 하면 환급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150만명가량이며 이들에게 돌려줄 돈도 15억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1인당 대략 800달러의 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IRS는 납세자에게 환급액을 자동적으로 돌려주지 않는다. 따라서 돈을 받으려면 반드시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IRS 척 레틱 커미셔너는 보도자료를 통해 “빨리 세금 보고를 하고 찾아 가야 한다”면서 “법적으로 3년 이내에 보고를 해야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2018년 세금을 환급 받으려면 4월18일까지 소인이 찍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까지 보고를 하지 않으면 받아야 할 환급금 모두 연방 재무부 재산으로 귀속된다.
IRS에 따르면 현재 가장 많은 환급금이 쌓여 있는 주는 알래스카로 1인당 환급금 중간값은 969달러다. 이어 뉴햄프셔 920달러, 와이오밍 908달러, 뉴욕896달러이며 환급금 중간값이 가장 낮은 지역은 아이다호로 686달러다.
2018년 세금 환급 신청하기
환급금을 신청하려면 2018년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데 우편으로 해야 한다.
IRS 전자 세금 보고는 2019년 이후만 가능하다. 또 요즘 나오는 여러 온라인 세금 보고용 소프트웨어도 2018년 세금보고 프로그램은 제공하지 않는다.
세금 보고를 하려면 2018년 모든 서류를 찾아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어떤 수입이 있었는지에 따라 다를 것이다. 직장 임금을 받았다면 W-2가 있을 것이고 작은 일 또는 계약 직 일을 했다면 1099-MISC 또는 1099-NEC, 이자 또는 배당금 수입은 1099-INT와 1099-DIV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이런 서류를 분실했을 수도 있고 또 구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크게 결정할 필요는 없다. IRS는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
IRS 웹사이에 접속해 어카운트를 만든다. 그리고 임금이나 소득 증명, 즉 W-2, 1099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또 2018년 세금 보고 양식을 이용해야 한다. 2018년 1040, 1040-2 또는 1040-EZ. 이런 폼은 IRS 웹사이트 자료실에서 폼을 찾아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보고서를 작성했다면 IRS에 보낸다. 앞서 말한대로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보낼 주소는 올해 택스 보고 안내서 맨 뒷장에 보면 나와 있다.
혼자 세금 보고를 할 수 없다면 CPA에게 의뢰할 수 있으며 IRS 무료 전화 800-TAX-FORM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한가지 알아둬야 할 점이 있다.
IRS는 만일 다른 년도에 낼 세금이 있다면 환급분에서 공제 될 수 있고 또 지불하지 않은 자녀 양육비 또는 학자금 융자와 같은 연체된 연방 정부 부채로 갈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 환급금보다 내야 할 세금이 더 많다면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존 김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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