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팬데믹 종료되면서 매년 자격 심사 재개
갱신 날짜 2개월 전부터 서류 작성 통보
SSI 수혜자는 자동 갱신 될 수 있어
자격 박탈됐다면 오바마캐어로 보험 가입
코비드 19 팬데믹에 따른 ‘공공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PHE)가 종료되면서 연방정부의 다양한 임시 지원혜택이 축소 또는 소멸되고 있다. 푸드 스탬프 추가 비용 지불이 종료되고 세입자 퇴거 잠정 중단 정책이 없어지는 등 팬더믹 이전으로 속속 되돌려지고 있다.
이중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이 메디케이드다. 메디케이드는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공동으로 극빈 주민들에게 건강 보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캘리포니아는 메디칼, 일리노이는 ‘메디칼어시스턴트 프로그램’등 거의 모든 주들이 독자적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다
<본보 3월호 참조, https://usmetronews.com/medi/7228>.
최근 팬데믹이 종료되면서 전국적으로 메디케이드 자격 심사가 강화된다는 보도가 잇달아 나오자 많은 한인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혹시 “내가 받고 있는 메디케이드가 중단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 때문이다. 또는 아예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못하는 가입자도 많은 등 큰 혼선을 빚고 있다.
연방정부는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가입자 대부분을 자격 심사 없이 갱신하도록 법을 임시로 수정 실시했다. 따라서 메디케이드에 가입했던 수혜자들은 매년 진행되는 갱신 절차를 밟지 않고도 계속 혜택을 지속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연방의회가 팬데믹이 종료된 4월 1일 부터 각 주정부에 다시 예전과 같은 갱신 절차를 재개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주정부는 갱신 날짜 최소 2개월 전부터 가입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수입과 자산 등 자격 여부를 결정할 서류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꺼번에 모든 가입자들이 동시에 편지를 받는 것은 아니다.
가입자들은 모두 갱신 날짜가 다르다. 따라서 갱신 날짜가 다가오는 두달전에 서류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6월생이라면 4월 이전에 갱신에 필요한 서류를 받았을 것이고 7월생이면 5월 이전에 받게 된다.
이 서류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팬데믹 이전만 해도 가입자들은 매년 카운티 소셜서비스국으로부터 편지를 받는다. 수입이나 자산에 대해 묻는 편지다. 만약 수입이나 자산이 변했다면 동봉된 서류를 작성해 필요한 은행 스테이트먼트, 급여 명세서, 또는 자산 증명서 등을 복사해 동본된 봉투에 넣어 보내야 한다. 소셜 서비스국은 이를 토대로 가입자의 메디케이드 갱신 여부를 결정했다.
그동안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계속 갱신이 가능 했지만 이제부터는 꼭 서류를 작성해 보내야 갱신이 가능해진 것이다.
한편 연방정부가 극빈자에게 제공하는 현금 보조 서비스 ‘보충안정수입’(SSI)를 받는 경우는 자동 갱신이 가능했다. SSI 수혜자는 메디칼 자동 자격이 됐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서류를 받았다면 반드시 작성해 보내야 한다.
또 메디케이드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해도 특별 가입 기간(SEP)이 적용돼 즉시 오바마케어에 가입해 보조금을 받고 의료 혜택을 누를 수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
문의 많아져
많은 한인들이 메디케이드를 받아 돈을 거의 내지 않고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 특히 65세 시니어들은 메디케어와 함께 세계 어디에서도 비교할 수 없이 우수한 의료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런데 메디케이드 심사를 강화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니어들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내용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는 질문이다.
연방의회는 팬데믹 비상사태(PHE)가 종료되는 3월 31일 이후 메디케이드 자격 심사를 다시 재개하도록 법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각 주정부는 4월1일부터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에게 갱신에 필요한 서류를 발송하고 이를 받아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연방 의회는 2020년 3월 ‘메디케이드 계속 제공’을 포함한 ‘가족 우선 코로나바이러스 대응법’을 통과시켰다.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메디케이드 기금을 제공하므로 비상 사태가 종료 될 때까지 기금을 줄이지 않고 계속 지원해 왔다. 이로인해 메디케이드와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CHIP)가입자가 30% 증가했다.
팬데믹으로 중단… 4월부터 자격 심사 재개
각자 갱신 날짜 2개월 전 우편으로 서류발송
주소지 등 연락처 변경됐다면 못 받을 수도
반드시 서류 작성해야 혜택 계속 유지할 수 있어
내년 6월 이후부터는 예전처럼 매년 갱신
주정부가 모든 메디케이드 가입자에게 동시에 수입 보고 평가서를 보내는 것은 아니다.
수혜자들은 각자 메디케이드가 시작된 날짜를 가지고 있다. 이 시작된 날짜가 메디케이드 갱신일이다.
따라서 주정부는 이 갱신일로부터 최소 60일 이전에 가입자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다.
예를 들어 갱신일이 6월이라면 4월부터 갱신에 필요한 수입 평가서를 받는다. 이 편지를 받으면 반드시 서류를 작성해 보내야 한다.
PHE 종료에 따른 갱신심사는 2024년 6월까지 14개월에 걸쳐 재개되며 이후에는 팬데믹 이전처럼 매년 진행된다. 1차 갱신시기는 4월 1일~6월 30일로 이 기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가입자는 빠르면 7월 1일부터 메디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한인타운 비영리 의료 재단 ‘이웃케어’ 이재희 홍보가 제공한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메디캘 갱신 및 혜택 유지에 대한 일문일답 (이웃케어클리닉 Kheir Clinic, 소장 애린 박) 제공
-메디케이드(메디칼)를 갱신해야 하나요?
네, 매년 한번씩 갱신해야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동안 갱신하지 않다가 지금은 하는 이유는
코로나 19사태가 진정되고 공중보건 비상(Public Health Emergency, PHE) 사태가 종료되면서 갱신 의무조항이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4월 1일부터 갱신 여부를 확인하고 수혜자격 심사를 하게 됩니다.
-갱신은 언제 하면 되나요?
귀하가 살고 있는 카운티 정부가 갱신 여부 안내편지와 함께 양식을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편지에는 자동으로 갱신됐는지, 또는 귀하가 양식을 받으면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지, 갱신을 위해 추가 정보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안내가 포함돼 있습니다. 갱신 또는 추가 정보를 요구하는 편지를 받았다면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서류는 우편, 전화, 대면, 온라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이미 갱신됐다면 갱신 시기는 다음해로 넘어갑니다.
-갱신을 해야 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갱신 여부 안내 서류는 코로나 19 이전 매년 귀하가 갱신 안내편지와 양식을 받던 시기에 우편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시기는 귀하가 처음 메디캘을 신청해 받은 시기 즈음입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메디캘 갱신 시기가 매년 4월이라면 갱신서류는 2개월 전에 받게 됩니다.
-갱신서류를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귀하의 현재 거주지 주소, 연락처 등이 귀하가 살고 있는 카운티 정부 기록과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3년 동안 이사를 해서 거주지가 바뀌었는데 카운티 정부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신고는 온라인, 전화, 대면(카운티 사회복지국을 방문해 소셜워커를 만나면 됩니다)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갱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혜택을 더이상 받지 못하게 됩니다. 혜택이 중단되면 메디케어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메디케어 보험료나 코페이 등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생활보조금(웰페어, SSI)을 받고 있는데 별도로 갱신해야 하나요?
SSI를 받고 있다면 사회보장국(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이 귀하의 메디캘 갱신절차를 대신해줄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사회보장국으로 전화 (800) 772-1213하거나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 사무실로 찾아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이상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혜자격이 되지 않으면 중단되기 10일 전에 통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바마캐어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정부 보조도 받을 수 있습니다. 카운티 정부가 가입 자격, 방법 등에 대해 안내편지를 보낼 것입니다.
-도움을 받고 싶은데 어디를 찾아가면 될까요?
이웃케어클리닉 환자지원서비스/사회복지부(Patient Resources Department, PRD)가 가입, 갱신절차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문의 전화: 213-637-1080
▶문의 문자:213-632-5521
Comment 0
일자: 2023.06.22 / 조회수: 591 65세 메디케어 가입자의 가장 큰 고민 건강 상태와 재정 능력이 가장 큰 잣대 오리지널은 전국서 사용 의료비 20% 내야 어드밴티지는‘지역구’지만 모두 커버 65세가 돼 메디케어를 신청하려고 한다. 그런데 메디케어 종류가 여러 개 있다고 하는데 주변 친구들이 설명... |
일자: 2023.06.13 / 조회수: 736 IRA, 401(k) 적립금, 메디케이드 자산 규정 달라 주마다 규정 조건 달라 전문가 상의해야 RMD 규정 없는 로스 IRA는 대부분 자산 포함 메디케이드 비신청 배우자 명의는 대부분 주에서 제외 Q: 직장을 다니면서 모아 두었던 은퇴적립플랜 401(k)와 개인 은퇴 연금 IRA를 가지고 있... |
일자: 2023.05.14 / 조회수: 903 연방 규정은 리보커블 트러스트에서도 회수가능 캘리포니아는 2017년 규정 바꿔 제외시켜 번복 불가능 트러스트, MAPT은 환수 못해 더 이상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가며 살아야 한다. 양로 시설이 이런 환자들을 돌봐 주는 곳이다. 그런데 양로원이나 누... |
일자: 2023.04.26 / 조회수: 514 카이저 신문(KHN), 아이오와 가족 사례로 재조명 메디케이드 지출 금 연간 7,000억 달러 주정부 회수 규정 달라-하와이가 가장 소극적 부자들 재산 빼돌리고 너도나도 메디케이드 일부서 규정 강화하고 부자들 걸러 내야 비판도 극빈자용 건강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메디칼)... |
일자: 2023.04.24 / 조회수: 1529 메디케이드 신청자 5년 이내 재산 증여했다면 자격 안돼 메디케이드‘룩백’(Look-Back) 규정 준수해야 캘리포니아 2년 6개월 등 주마다 규정 달라 재산 헐값에 넘겼다면 일정기간 자격 상실 넘긴 재산 모두 소진 하면 메디케이드 혜택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는 메디칼)는 은퇴 시니어들에게 더할 수 없는 건강 지킴이다. 비싼... |
일자: 2023.04.13 / 조회수: 495 메디케어는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되고 전화 예약을 잡아 전화 인터뷰로도 신청 가능하다. 연방정부 운영 웹사이트(ssa.gov) 홈페이지 캡처. 20인 이상 직장보험 있다면 안해도 돼 소셜 연금 받으면 65세 3개월 전 자동 가입 원치 않는다면 동봉 봉투에 카드 넣어 반송 연상배우자... |
일자: 2023.04.08 / 조회수: 412 Cover story 팬데믹 종료되면서 매년 자격 심사 재개 갱신 날짜 2개월 전부터 서류 작성 통보 SSI 수혜자는 자동 갱신 될 수 있어 자격 박탈됐다면 오바마캐어로 보험 가입 코비드 19 팬데믹에 따른 ‘공공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PHE)가 종료되면서 ... |
일자: 2023.03.31 / 조회수: 227 메디케어 의료비 지불 비율 1.1% 삭감 – 내년 의료비 지출은 3.3% 증가 연방정부는 31일 메디케어 어드밴티지(파트 C)를 판매하는 건강보험 회사들의 2024년 ‘노인 건강보험 보상비율’(reimbursement rate)을 평균 1.1% 삭감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에상치 보다 줄어들어 보험회사들이 안도하고 있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센터&rsqu... |
일자: 2023.03.22 / 조회수: 213 메디케어 처방전 플랜 선택에 신중을 파트 D 플랜에 따라 커버 약 달라져 보험료 이외에 약 목록 꼭 확인 필요 1.06달러에서 210.60달러까지 다양 전국 기본 보험료는 2023년 32.74달러 시니어들의 의료비용 중에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약값이다. 연방정부는 메디케어를 통해 ... |
일자: 2023.03.15 / 조회수: 288 불체자 메디케어-사연 3 H씨 불체 신분 밝히고 인터뷰 “용기내어 신청해 보라”권고 파트 C 가입은 삼가해야 처방전은 저소득층 메디칼로 불법체류 신분이지만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가지고 있는 한인들에 대한 메디케어 혜택 가능 여부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
일자: 2023.03.14 / 조회수: 1020 양로원 입원 후 배우자, 자녀들 산다면 면제 은퇴연금 정기 페이먼트 받으면 재산 제외 기대 생명 이상의 어누이티는 비용 환수 대상 순자산 6,000달러 미만의 부동산도 면제 2024년 자산 한계 없어져… 세부 사항 곧 발표 메디칼(Med-Cal)에 대해 궁금해하는 한인들이 많다... |
일자: 2023.03.07 / 조회수: 288 피검사, 소변 검사 없이 수 시간 내 가입 텀 라이프, 홀 라이프 모두 가능 생명보험에 대한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매달 내는 보험료에 비해 유사시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은 말로 대체하기 힘들다. 하지만 시니어들은 생명보험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 |
일자: 2023.02.27 / 조회수: 191 팬더믹으로 인해 느슨해진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는 메디칼) 자격 기준이 4월1일부터 다시 강화된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에 따르면 코비드 공공 비상 사태가 3월31일로 종료되면서 저소득층 건강보험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있는 미국인중 500~1,400만명이 더 이상 메디케이드를 받... |
일자: 2023.02.10 / 조회수: 990 메디케어 파트 D 약값 부담 줄어들 듯 인슐린 가격도 월 최고 35달러로 제한 인플레이션 넘는 약값 인상 벌금 내야 내년부터 약값 자기 부담금 크게 줄어 은퇴 시니어들의 가장 큰 재정 부담중 하나가 의료비다. 그중에서도 약값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일반 의료비는 메디케... |
일자: 2023.02.07 / 조회수: 741 본보 보도‘철수’씨 메디케어‘혜택 번복’ 소셜국, 보험료 받으면서 혜택 거부 메디칼 받아 건강보험 유지해야 소셜시큐리티 번호로 세금을 낸 불법체류자들의 메디케어 보험 자격을 놓고 소셜시큐리티국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불법체류자는 원칙적으로 세... |
일자: 2023.01.09 / 조회수: 441 GEP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 방법은 65세 때와 동일한 절차 파트 B 월 10%, 파트 D 월 1% 벌금 등록한 다음 달부터 보험 혜택 시작 Q: 미국 시민권자로 70세다. 미국에서 20년간 일해 근로 기록은 충분하다. 한국에 나가 살다가 지난달 미국에 다시 들어와 살고 있다. 65세... |
일자: 2022.12.26 / 조회수: 316 내년 예상 수입 포함 SSA-44 폼 작성 증빙서류 원본 동봉해 우편 또는 직접 방문 파트 B 보험료는 수입 따라 최고 560.50달러 Q: 2년 전 수입이 높아 메디케어 보험료를 남들보다 더 많이 내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직장을 그만두면서 수입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보험료도 줄어들... |
일자: 2022.12.23 / 조회수: 888 AARP,“영주권자 5년 거주 기준 적용 안 돼” 재혼했다면 전남편 기록으로 혜택 못 받아 소셜 오피스마다 해석 다르므로 포기 말아야 메디케어는 65세 미국 시민권자 또는 5년 연속 미국에 거주한 영주권자에게 제공되는 연방정부 건강 보험이다. 또 연방정부로부터 장... |
일자: 2022.12.19 / 조회수: 416 가입자 1명당 일정 기간, 일정 금액 받는‘캐피테이션’ 의료 보험 의사 또는 IPA, 고정 지급금 받아 환자 진료 예방에 초점 맞춰 환자 건강 관리 유리 진료때만 돈 받는‘피 포 서비스’의 대안 소규모 의료 그룹은 확보 기금 적어 문제 될 수도 요즘 연말 보험 갱신 기간이 계속되면서 부쩍 늘어난 질문이 하나 있다. &ldquo... |
일자: 2022.12.06 / 조회수: 868 오바마 케어 연례 가입 기간 HMO, PPO, EPO, POS 차이점 이해 디덕터블, 코인슈런스 등 비용 확인을 1월부터 혜택 보려면 12월 15일까지 가입 직접 가입할 땐 유사 웹사이트 특히 주의 내년 1년간 가입자의 건강을 책임질 오바마케어(전 국민 건강보험)의 연례 가입 기간이 11월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