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팬데믹 종료되면서 매년 자격 심사 재개
갱신 날짜 2개월 전부터 서류 작성 통보
SSI 수혜자는 자동 갱신 될 수 있어
자격 박탈됐다면 오바마캐어로 보험 가입
코비드 19 팬데믹에 따른 ‘공공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PHE)가 종료되면서 연방정부의 다양한 임시 지원혜택이 축소 또는 소멸되고 있다. 푸드 스탬프 추가 비용 지불이 종료되고 세입자 퇴거 잠정 중단 정책이 없어지는 등 팬더믹 이전으로 속속 되돌려지고 있다.
이중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이 메디케이드다. 메디케이드는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공동으로 극빈 주민들에게 건강 보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캘리포니아는 메디칼, 일리노이는 ‘메디칼어시스턴트 프로그램’등 거의 모든 주들이 독자적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다
<본보 3월호 참조, https://usmetronews.com/medi/7228>.
최근 팬데믹이 종료되면서 전국적으로 메디케이드 자격 심사가 강화된다는 보도가 잇달아 나오자 많은 한인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혹시 “내가 받고 있는 메디케이드가 중단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 때문이다. 또는 아예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못하는 가입자도 많은 등 큰 혼선을 빚고 있다.
연방정부는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가입자 대부분을 자격 심사 없이 갱신하도록 법을 임시로 수정 실시했다. 따라서 메디케이드에 가입했던 수혜자들은 매년 진행되는 갱신 절차를 밟지 않고도 계속 혜택을 지속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연방의회가 팬데믹이 종료된 4월 1일 부터 각 주정부에 다시 예전과 같은 갱신 절차를 재개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주정부는 갱신 날짜 최소 2개월 전부터 가입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수입과 자산 등 자격 여부를 결정할 서류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꺼번에 모든 가입자들이 동시에 편지를 받는 것은 아니다.
가입자들은 모두 갱신 날짜가 다르다. 따라서 갱신 날짜가 다가오는 두달전에 서류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6월생이라면 4월 이전에 갱신에 필요한 서류를 받았을 것이고 7월생이면 5월 이전에 받게 된다.
이 서류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팬데믹 이전만 해도 가입자들은 매년 카운티 소셜서비스국으로부터 편지를 받는다. 수입이나 자산에 대해 묻는 편지다. 만약 수입이나 자산이 변했다면 동봉된 서류를 작성해 필요한 은행 스테이트먼트, 급여 명세서, 또는 자산 증명서 등을 복사해 동본된 봉투에 넣어 보내야 한다. 소셜 서비스국은 이를 토대로 가입자의 메디케이드 갱신 여부를 결정했다.
그동안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계속 갱신이 가능 했지만 이제부터는 꼭 서류를 작성해 보내야 갱신이 가능해진 것이다.
한편 연방정부가 극빈자에게 제공하는 현금 보조 서비스 ‘보충안정수입’(SSI)를 받는 경우는 자동 갱신이 가능했다. SSI 수혜자는 메디칼 자동 자격이 됐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서류를 받았다면 반드시 작성해 보내야 한다.
또 메디케이드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해도 특별 가입 기간(SEP)이 적용돼 즉시 오바마케어에 가입해 보조금을 받고 의료 혜택을 누를 수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
문의 많아져
많은 한인들이 메디케이드를 받아 돈을 거의 내지 않고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 특히 65세 시니어들은 메디케어와 함께 세계 어디에서도 비교할 수 없이 우수한 의료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런데 메디케이드 심사를 강화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니어들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내용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는 질문이다.
연방의회는 팬데믹 비상사태(PHE)가 종료되는 3월 31일 이후 메디케이드 자격 심사를 다시 재개하도록 법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각 주정부는 4월1일부터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에게 갱신에 필요한 서류를 발송하고 이를 받아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연방 의회는 2020년 3월 ‘메디케이드 계속 제공’을 포함한 ‘가족 우선 코로나바이러스 대응법’을 통과시켰다.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메디케이드 기금을 제공하므로 비상 사태가 종료 될 때까지 기금을 줄이지 않고 계속 지원해 왔다. 이로인해 메디케이드와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CHIP)가입자가 30% 증가했다.
팬데믹으로 중단… 4월부터 자격 심사 재개
각자 갱신 날짜 2개월 전 우편으로 서류발송
주소지 등 연락처 변경됐다면 못 받을 수도
반드시 서류 작성해야 혜택 계속 유지할 수 있어
내년 6월 이후부터는 예전처럼 매년 갱신
주정부가 모든 메디케이드 가입자에게 동시에 수입 보고 평가서를 보내는 것은 아니다.
수혜자들은 각자 메디케이드가 시작된 날짜를 가지고 있다. 이 시작된 날짜가 메디케이드 갱신일이다.
따라서 주정부는 이 갱신일로부터 최소 60일 이전에 가입자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다.
예를 들어 갱신일이 6월이라면 4월부터 갱신에 필요한 수입 평가서를 받는다. 이 편지를 받으면 반드시 서류를 작성해 보내야 한다.
PHE 종료에 따른 갱신심사는 2024년 6월까지 14개월에 걸쳐 재개되며 이후에는 팬데믹 이전처럼 매년 진행된다. 1차 갱신시기는 4월 1일~6월 30일로 이 기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가입자는 빠르면 7월 1일부터 메디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한인타운 비영리 의료 재단 ‘이웃케어’ 이재희 홍보가 제공한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메디캘 갱신 및 혜택 유지에 대한 일문일답 (이웃케어클리닉 Kheir Clinic, 소장 애린 박) 제공
-메디케이드(메디칼)를 갱신해야 하나요?
네, 매년 한번씩 갱신해야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동안 갱신하지 않다가 지금은 하는 이유는
코로나 19사태가 진정되고 공중보건 비상(Public Health Emergency, PHE) 사태가 종료되면서 갱신 의무조항이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4월 1일부터 갱신 여부를 확인하고 수혜자격 심사를 하게 됩니다.
-갱신은 언제 하면 되나요?
귀하가 살고 있는 카운티 정부가 갱신 여부 안내편지와 함께 양식을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편지에는 자동으로 갱신됐는지, 또는 귀하가 양식을 받으면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지, 갱신을 위해 추가 정보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안내가 포함돼 있습니다. 갱신 또는 추가 정보를 요구하는 편지를 받았다면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서류는 우편, 전화, 대면, 온라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이미 갱신됐다면 갱신 시기는 다음해로 넘어갑니다.
-갱신을 해야 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갱신 여부 안내 서류는 코로나 19 이전 매년 귀하가 갱신 안내편지와 양식을 받던 시기에 우편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시기는 귀하가 처음 메디캘을 신청해 받은 시기 즈음입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메디캘 갱신 시기가 매년 4월이라면 갱신서류는 2개월 전에 받게 됩니다.
-갱신서류를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귀하의 현재 거주지 주소, 연락처 등이 귀하가 살고 있는 카운티 정부 기록과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3년 동안 이사를 해서 거주지가 바뀌었는데 카운티 정부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신고는 온라인, 전화, 대면(카운티 사회복지국을 방문해 소셜워커를 만나면 됩니다)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갱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혜택을 더이상 받지 못하게 됩니다. 혜택이 중단되면 메디케어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메디케어 보험료나 코페이 등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생활보조금(웰페어, SSI)을 받고 있는데 별도로 갱신해야 하나요?
SSI를 받고 있다면 사회보장국(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이 귀하의 메디캘 갱신절차를 대신해줄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사회보장국으로 전화 (800) 772-1213하거나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 사무실로 찾아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이상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혜자격이 되지 않으면 중단되기 10일 전에 통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바마캐어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정부 보조도 받을 수 있습니다. 카운티 정부가 가입 자격, 방법 등에 대해 안내편지를 보낼 것입니다.
-도움을 받고 싶은데 어디를 찾아가면 될까요?
이웃케어클리닉 환자지원서비스/사회복지부(Patient Resources Department, PRD)가 가입, 갱신절차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문의 전화: 213-637-1080
▶문의 문자:213-632-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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