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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 401(k) 적립금, 메디케이드 자산 규정 달라

주마다 규정 조건 달라 전문가 상의해야

RMD 규정 없는 로스 IRA는 대부분 자산 포함

메디케이드 비신청 배우자 명의는 대부분 주에서 제외

 

 

 

Q: 직장을 다니면서 모아 두었던 은퇴적립플랜 401(k)와 개인 은퇴 연금 IRA를 가지고 있다. 은퇴후 저소득층들에게 제공되는 메디케이드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 은퇴 플랜도 재산에 포함돼 메디케이드 자격에 영향을 주나. 

 

A: 자주 받는 질문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거주하는 주에 따라 다르다.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에서 자금을 조달해 주지만 시행은 주정부가 맡는다. 따라서 연방 차원의 통합된 규정은 없다. 각 주정부 재량으로 결정될 수 있다. 

일부주에서는 401(k)나 IRA는 돈을 찾아 쓰기 시작하면 메디케이드 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하지만 찾지 않고 있다면 자산에 포함해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규정은 주마다 다르므로 주 재정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권한다. 

 

IRA, 401(k) 등 은퇴 저축구좌가 메디케이드에 미치는 영향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주마다 다르다. 따라서 IRA 또는 401(k) 역시 주정부 정책에 따라서 메디케이드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뉴욕주는 은퇴후 최소인출금(RMD) 이상의 금액을 구좌에서 인출한다면 메디케이드 자격을 정하는 자산에서 제외시켜 준다. 다시말해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반대로 인출하지 않는 연금 구좌는 자산으로 포함돼 영향을 주게 된다. 

장기 간병을 위한 메디케이드를 신청하면 주정부가 신청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들여다본다. 대부분 주에서는 개인 2,000달러 이상, 부부 3,000달러 이상의 자산이 있다면 양로원이나 재택 간병 보조를 해주지 않는다. 가진 자산을 다 쓴 다음에 돈이 없다면 도와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주는 자산 규정을 대폭 완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뉴욕은 개인 3만180달러, 부부 4만820달러까지의 자산을 허용한다. 자산이 이 금액 이하면 롱텀 케어 자격을 받을 수 있다. 

미네소타는 개인 3,000달러까지, 부부 6,000달러까지 허용한다. 

캘리포니아는 이보다 훨씬 관대하다. 은행구좌를 포함해 개인 13만달러, 부부 19만5,000달러까지의 자산은 메디케이드(메디칼)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024년부터는 아예 자산 한계를 없앤다. 

 

IRA 인출금 규정 

켄터키, 노스 다코타와 같은 주는 메디케이드 신청자가 가지고 있는 IRA/401(k)를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재산 목록에서 제외시킨다는 말이다. 또 약 14개 주는 메디케이드를 신청하지 않은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IRA 또는 401(k)를 재산에서 제외 시킨다. 일부 주는 이들 구좌에서 돈을 찾기 시작해야만 재산 목록에서 제외해 준다. 

재산 목록에서 제외시키는 주의 경우 찾아 쓰는 금액은 신청자의 수입에 포함시킨다. 수입이 많아지면 메디케이드도 받지 못할 것이다.  

어떤 주는 찾는 것과 관계없이 모든 구좌를 자산 목록에 포함시킨다. 

이 규정은 IRA와 401(k) 뿐만 아니라 403(b)s, Keoghs, TSA에도 적용된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조지아, 뉴욕 등은 최소 인출금(RMD) 이상의 돈을 찾기 시작한다면 메디케이드를 신청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IRA를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찾는 금액은 수입으로 포함돼 자격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애리조나, 매사추세츠, 미주리, 펜실베니아는 인출을 시작해도 자산으로 포함할 정도로 엄격하다.

 

펜션(pension) 

펜션은 IRA, 401(k)등과 다르게 적용된다. 401(k)는 직장인이 받은 급여에서 은퇴를 대비한 돈을 모아두는 프로그램이다. 반면 펜션은 회사가 종업원의 급여를 기준으로 매년 해당 직원의 은퇴를 대비해 회사가 돈을 내고 모아두는 프로그램이다. 직원은 이 펜션에 기여하지 않는다. 요즘은 회사 부담이 커져 펜션을 운영하는 회사가 자꾸 줄어든다. 따라서 펜션은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매달 받는 지불금은 수입에 포함돼 메디케이드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펜션은 원금 인출에 제한을 두고 있다. 회사가 낸 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시불 수령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회사는 일시불 지불 옵션을 제공하기도 한다. 

만약 일시불로 받는 옵션을 선택한다면 펜션은 자산에 포함된다.        

 

지불금

전통 IRA나 401(k)는 구좌에 돈을 집어넣고 무한정 불려 나갈 수 없다. 세금을 내지 않고 적립하는 프로그램이므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법으로 정해진 만큼의 돈을 찾아 써야 한다. 이를 RMD 라고 부른다. 

IRA나 401(k)를 자산 계산에 포함시키는 주라고 해도 돈을 찾기 시작하면 자산에서 제외시켜주는 주들도 있다. 앞서 설명한대로 이 지불금은 대부분의 주에서 수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메디케이드 자격을 위한 수입 기준에 영향을 주게 된다. 

참고로 RMD 나이는 2033년부터 75세로 더 연장된다. 올해부터는 73세로 늘어났다. 메디케이드 자격이 되지 않을 까봐 돈을 찾지 않는다면 찾아야 하는 금액의 25%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로스 IRA

로스 IRA는 세금을 내고 난 후 순 수입으로 적립하는 은퇴플랜이다. 세금을 낸 돈이므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불어난 이자까지도 세금을 내지 않고 찾아 쓸 수 있고 아예 찾지 않고 모아 뒀다가 자손에게 물려줄 수도 있다. 

따라서 로스 IRA는 RMD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불금 규정도 없다. 다시말해 로스 IRA는 IRA를 자산에서 제외시키는 주라고 해도 메디케이드 자산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혼 상태

결혼한 부부의 자산은 누구의 이름으로 돼 있는지에 관계없이 공동 재산으로 본다. 예를 들어 메디케이드 신청자가 결혼을 했고 메디케이드를 신청하지 않은 배우자 이름으로만 된 은행 구좌가 있다고 해도 공동 자산으로 본다는 것이다. 일부 주에서는 그러나 이를 제외해 주기도 한다. 

캘리포니아, 펜실베니아는 비신청 배우자의 은퇴 플랜을 메디케이드 신청 배우자의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자산에서 제외시켜준다는 말이다. 반면 뉴욕과 같은 주는 돈을 찾기 시작해야만 자산에서 제외시켜준다. 

콜로라도 등은 신청자나 비 신청자 배우자 모두의 은퇴 플랜을 자산으로 계산한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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