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는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되고 전화 예약을 잡아 전화 인터뷰로도 신청 가능하다. 연방정부 운영 웹사이트(ssa.gov) 홈페이지 캡처.
20인 이상 직장보험 있다면 안해도 돼
소셜 연금 받으면 65세 3개월 전 자동 가입
원치 않는다면 동봉 봉투에 카드 넣어 반송
연상배우자는 근로기록 배우자가 62세 넘어야 무료 가입
온라인이나 전화 인터뷰, 또는 직접 방문 메디케어 신청
1958년생은 올해 65세다. 이미 메디케어를 신청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생일 달이 늦어 메디케어 가입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소셜 연금을 받고 있다면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소셜연금)을 받고 있다면 생일을 맞는 달 3개월 전에 연방정부에서 자동으로 메디케어 카드를 보내준다. 이 카드에는 병원 플랜을 커버해주는 파트 A와 의사 진료비를 도와주는 파트 B 유효 날짜가 적혀 있고 가입자의 고유 메디케어 번호가 기재돼 있다. 유효 날짜는 가입자의 생일을 맞는 달 1일부터다. 만약 소셜 연금을 받으면서 계속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당사자가 직장 보험에 가입해 있거나 배우자의 직장 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보험이 종료될 때까지 메디케어 파트 B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다.
소셜 시큐리티국은 메디케어 가입카드와 함께 ‘환영’한다는 내용의 ‘웰컴’ 패키지를 보내준다.
직장 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메디케어 파트 B는 가입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만약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소셜시큐리티국은 파트 B를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해 메디케어 보험료를 청구하기 시작한다. 참고로 파트 B 보험료는 올해 164.90달러다.
되돌려 보내는 방법은 ‘웰컴’패키지에 적혀 있고 이 지시대로 메디케어 카드를 동봉한 봉투에 넣어 보내면 된다. 카드를 되돌려 받은 소셜 시큐리티국은 파트 A 유효 날짜가 표시된 또다른 메디케어 카드를 보내준다.
메디케어 파트 A는 당사자 또는 배우자가 10년 40점 이상의 근로 크레딧을 가지고 있다면 무료로 제공한다. 그동안 일을 하면서 메디케어 파트 A 세금을 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파트 B는 돈을 내고 구입하는 보험이다. 미국 일반 재정과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로 의사 진료비가 충당된다.
개인 수입 9만 7,000달러 이하, 부부 194,000달러 이하의 표준 보험료는 164.90달러다. 표준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의 경우 연방정부가 80%의 의료비를 지불해지고 나머지 20%는 가입자가 내야 한다. 이보다 많은 수입이라면 5단계로 나뉘어 보험료도 점진적으로 오르고 또 가입자 부담금도 많아진다. 최고 부자들은 80%를 내야 한다.
직장 보험
메디케어에서 직장 보험으로 인정받으려면 20인 이상 고용하는 직장 보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직장 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65세가 되는 달 전후 3개월씩 총 7개월간 IEP 가입기간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고 나중에 다시 파트 B에 가입한다고 해도 벌금을 내지 않는다.
그런데 20인 미만의 직장 보험이라면 메디케어 사무국으로부터 건강보험 인정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65세 되는 IEP 기간 내에 메디케어 파트 B에 가입해야 한다.
만약 20인 미만 직장에 다니고 있고 소셜연금을 받고 있다면 자동 가입해 집으로 배달되는 메디케어 카드를 그대로 유지하고 생일을 맞는 달부터 보험을 사용하면 된다.
직장 보험과 메디케어
드물지만 직장 보험이 있는데도 메디케어 파트 B를 유지하려는 한인들도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파트 A는 무료라고 해도 파트 B는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험료를 내고 파트 B에 가입한다고 해도 메디케어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직장 보험이 1차 보험이고 메디케어는 2차 보험이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직장 보험에서 먼저 의료비를 지불하게 하고 부족한 부분을 메디케어에서 혜택을 준다. 그런데 대부분 직장보험에서 모두 해결하므로 구태여 파트 B 보험료를 내면서까지 유지할 필요는 없다.
다만 20인 미만 직장에서 제공하는 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메디케어가 1차 보험이고 직장 보험은 2차다.
소셜 연금을 받지 않고 있다면
소셜 연금을 받지 않고 있다면 직장 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반드시 파트 B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 기간은 소셜 연금을 받는 사람과 동일하다. 65세 생일을 맞는 달 전후로 3개월씩 총 7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이 기간을 IEP(initial enrollment period, 첫 가입기간)이라고 부른다.
메디케어에 가입하는 방법은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하기
우선 온라인으로 가입 신청을 내는 방법이다.
소셜 시큐리티국 웹사이트 SSA.gov에 접속해 역시 2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우선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medicare’을 누르고 드롭 다운 메뉴의 ‘sign up medicare’를 클릭한다. 다음 페이지에 ‘sign up for medicare’를 누르고 화면의 지시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또하나 방법은 홈페이지 첫 화면의 ‘APPLY’ 를 클릭하고 다음 화면의 ‘retirement benefit’에 체크한 다음 ‘Learn how to apply’를 누르고 다음 화면의 ‘start application’을 눌러 신청 절차를 따르면 된다. 두 방법 모두 같은 신청서로 연결되며 10~30분 정도 소요된다.
필요한 서류로는 소셜 번호와 적혀 있는 이름, 주소, 생년월일이 기본이고 시민권자는 시민권 취득 일자와 태어난 곳이다. 영주권자는 영주권 번호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출생 증명서(여권 대처 가능)를 우편이나 가까운 소셜 사무국에 가져 가야 할 수도 있다. 서류 모두 원본이다. 요즘은 소셜 사무국에서 만료된 여권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인터뷰 하기
온라인 신청을 하다 보면 중간에 인터뷰를 하겠느냐 아니면 직접 온라인 신청을 계속하겠느냐를 묻는 질문이 나온다. 모든 서류가 완벽하다면 온라인 신청을 계속 하면 되고 자신이 없다면 인터뷰를 클릭해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정하면 된다. 소셜 사무국 직원이 예약된 시간에 전화를 걸어 인터뷰한다. 통역도 가능하다. 인터뷰는 신원과 메디케어 신청 여부를 최종 확인하는 절차다.
온라인을 이용한다면 신청자의 모든 사회복지 정보가 들어있는 ‘my Social Security’어카운트를 개설해 신청해야 한다.
전화 인터뷰 잡기
전화로 인터뷰 날짜를 잡는다. 전화 번호는 1-800-772-1213 또는 가까운 소셜 사무국 전화를 이용해 날짜를 잡으면 된다. 요즘 소셜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한다고 해도 모두 전화 인터뷰 날짜만 잡아주므로 참고하면 좋다.
미국에서 일을 한 적이 없고 배우자의 크레딧으로 메디케어를 신청할 때는 전화 또는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결혼 증명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인터뷰 신청은 4개월 전부터 하는 것이 좋다. 인터뷰 스케줄이 보통 3~4주 걸리기 때문이다.
연상 배우자인 경우
일을 하지 않은 배우자가 먼저 65세가 된 경우도 있을 것이다. 결혼 1년이 지났다면 일 한 배우자의 근로 기록으로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한가지 조건이 있다. 일한 연하 배우자의 나이가 62세가 넘어야 무료 파트 A와 파트 B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62세가 되지 않았다고 해도 일하지 않은 연상 배우자가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에 가입할 수 있지만 파트 A를 돈주고 사야 한다.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말이다. 보험료를 내고 구입했다가 연하 배우자가 62를 넘으면 무료로 전환 된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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